채권회수

약정금

약정금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합의·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돈을 말합니다.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약속을 했는지, 금액과 지급기한이 특정되는지, 그 약속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약정금 뜻,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요?

약정금은 “상대방이 나에게 주기로 약속한 돈”을 실무상 부르는 표현입니다. 법률에 약정금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제도가 따로 정해져 있다기보다, 계약서·합의서·각서·정산서·문자·이메일·녹취 등에 나타난 지급 약속을 근거로 청구하는 금전채권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 종료 후 정산금을 주기로 한 경우, 투자나 동업 정리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분쟁을 끝내면서 합의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경우가 약정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정금 청구에서 먼저 보는 법적 근거

민법 제105조는 당사자가 법령의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금 사건에서는 먼저 당사자 사이에 실제 지급 약속이 있었는지,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약정한 돈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와 채무불이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7조는 지급기한이 정해진 채무의 지체책임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기한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는 기준을 둡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약정금이 금전채무라면 지연손해금도 함께 문제 됩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되, 법령상 제한을 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약정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3조처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약정의 존재 자체보다 체결 경위, 약정 목적, 금액의 상당성, 사회질서 위반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상황

  • 계약서에는 없지만 문자나 이메일로 돈을 주겠다고 한 경우
  • 거래처와 정산 후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동업, 투자, 용역, 납품 관계를 정리하면서 합의금을 정한 경우
  • 지급기한은 정하지 않고 “나중에 주겠다”고만 말한 경우
  • 상대방이 약정 자체를 부인하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경우
  • 약정금은 인정하더라도 금액이 과다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약정금 청구에서는 “돈을 받기로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는지 정리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용어와 차이

구분 핵심 의미 약정금과의 차이
대여금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는 채권 금전 대여와 변제 약정이 중심입니다.
물품대금 물건을 공급하고 받는 대금 납품·검수·세금계산서 등 거래 이행 자료가 중요합니다.
용역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업무 범위, 완료 여부, 검수·성과물이 쟁점이 됩니다.
합의금 분쟁을 끝내기 위해 정한 지급금 합의 조건, 부제소 합의, 지급기한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 계약 위반 시 지급하기로 한 금액 손해배상 예정 또는 제재 성격이 강해 감액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정금은 위 용어들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송이나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단순히 “약정금”이라고만 쓰기보다, 그 돈이 어떤 거래·합의·계약에서 발생했는지를 함께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

첫째, 구두 약정도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인하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문자, 통화녹취, 입금내역, 정산표, 메일, 회의록 같은 간접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둘째, 약정서가 있다고 해서 항상 전액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변호사 보수 약정금 사건에서 약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에 반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셋째, 약정의 목적이나 체결 경위가 위법하면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증언의 대가처럼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 약정서, 합의서, 각서, 정산서 원본 또는 사본
  • 약정 전후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메신저 대화
  • 통화녹취, 회의록, 견적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 일부 변제 내역, 계좌이체 내역, 지급 독촉 자료
  • 지급기한 또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이 약정을 인정한 정황 자료
  • 상대방의 인적사항, 사업자정보, 재산 단서

자료를 정리할 때는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이 언제 성립했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으며, 상대방이 언제부터 지급을 미루었는지를 보여주기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정서가 없어도 약정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약정서가 없더라도 문자, 이메일, 녹취, 입금내역, 정산자료 등으로 지급 약속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약정을 부인할 가능성이 크므로 증거의 연결성이 중요합니다.

약정금과 대여금은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은 아닙니다. 대여금은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는 채권이고, 약정금은 당사자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을 넓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돈이 발생한 원인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요?

기한이 없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문제 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문자, 소장 송달 등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한 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정금이 너무 많다고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약정의 성격, 체결 경위, 금액의 상당성,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약금이나 보수 약정처럼 금액의 과다성이 문제되는 유형은 감액 또는 제한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약정금 청구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나요?

사안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 청구금액, 근거자료를 명확히 정리해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했다는 자료가 남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문구가 이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약정금은 결국 “약속이 있었다”가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약속을 증거로 설명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금액, 기한, 조건, 무효 사유,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검토하면 회수 전략을 더 안전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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