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공개서란?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수록한 문서로,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 가맹희망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해당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고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구성 요소
가맹본부가 작성하는 정보공개서에는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 포함)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 포함)
위 각 사항들을 알아서 잘 쓰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 일반 현황만 놓고 보더라도,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뿐 아니라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간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사업의 현황까지도 기재해야 하는데요.
굉장히 방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정리해서 적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스스로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서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나오거나, 심지어는 등록이 반려되기도 합니다. 원활한 등록을 위해서는 가맹거래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공정위, 시/도)
가맹사업 시작 전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아래 각 기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특별시장
- 주사무소 소재지가 인천인 경우: 인천광역시장
- 주사무소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경기도지사
- 주사무소 소재지가 부산인 경우: 부산광역시장
- 주사무소 소재지가 그 밖의 지역인 경우:한국공정거래조정원(공정위 위탁)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및 변경 신고
또한,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 및 변경 신고의 경우 기한이 정해져 있어, 놓치기 쉽습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매년 변동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은 정기 변경을 진행하게 되고, 정기 변경 사항 외에도 수시 변경을 챙겨보셔야 합니다.
정기 변경
- 대상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매년 변동되는 사항
- 예: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임직원 수 등
- 기한
- 매 사업연도가 종료 후 120일 이내(대략 매년 4월 말까지)
-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80일 이내(대략 매년 6월 말까지)
수시 변경
- 대상
- 정기 변경 등록 사항을 제외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 기한
- 사유에 따라 차이 있음
-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변경 사유 발생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의 경우에도 최초 등록과 마찬가지로 챙겨야 할 사항이 매우 많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가맹본부는 위와 같이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
-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 단,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위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정위의 과징금, 시정명령 등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
- 서면으로 직접 전달(단, 아래 사항들 모두 기재 필수)
-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내용증명우편
- 인터넷 게시 후 게시사실 통지
- 이 경우, 특정 가맹희망자가 해당 내용을 읽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이메일, 문자메시지, 앱 통해 전자파일 발송
- 이 경우, 해당 전자파일의 발송 및 수신시간 확인 가능해야 함
5. 정보공개서 열람하는 법
등록된 모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사이트(https://franchise.ftc.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의 처음이자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보공개서는 수많은 분쟁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