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맹금 반환이란? 기본 개념 이해하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본사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예상 매출이나 수익률을 허위로 또는 과장해서 알려준 경우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가 없다면, 민법상 착오(제109조) 또는 사기(제110조)를 주장해서 입증해야 비로소 가맹계약을 취소하고 본부에 지급한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고, 이 경우 수 개월 ~ 수 년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에 가맹사업법에서는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가맹금 반환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프랜차이즈 가맹비 반환 청구 가능한 3가지 경우
그렇다면 가맹비 반환은 언제 가능할까요? 크게 세 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1.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위반): 가맹계약 체결 전 OR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에 가능
가맹본부는 반드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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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이에 위반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또는 7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지급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는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2.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 정보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가맹본부가 이에 위반하여 허위 과장 정보 또는 기만적 정보 제공행위를 한 경우, 가맹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청구하는 사람이 가맹희망자(즉, 아직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사람)인지 가맹점사업자(이미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람)인지에 따라 가맹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 및 기한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까지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에 가맹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로부터 4개월 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맹사업의 중단일”은 아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1조).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중단일을 통지하는 경우: 그 통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된 날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함이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설비, 상품 등의 거래를 10일 이상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거래재개일을 정하여 거래재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위 서면으로 정한 거래재개일
가맹비 반환 청구 방법
가맹비 반환 청구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
-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
-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
-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가맹금 반환 기간
가맹금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는 반환 요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받은 가맹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가맹금 반환 기준, 반환 금액의 범위 및 대상
그렇다면 지급받은 모든 가맹금을 반환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비 반환 범위 결정시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 가맹계약기간 및 계약이행기간
-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가맹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반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맹금의 성격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2018. 9. 18. 의결 제2018-080호).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 요구함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전후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교육비, 가맹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으로 총 970만원의 가맹금 수령 + 매월 로열티 수령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가맹금 반환 대상/범위
- 매월 로열티(반환 X)
- 월 매출액에 따라 후불 형식으로 지급되는 가맹금이라는 점에서 그 성질상 반환 대상에서 제외
- 교육비 220만원(반환 X)
- 교육이 실제로 실시된 이상 반환 대상에서 제외
- 계약이행보증금 550만원(손해 충당 후 남는 금액 반환)
- 각종 외상대금, 손해금 확정되면 해당 금액 제외 후 반환
- 가맹비 550만원(반환 O)
- 단, 전체 계약기간을 대상으로 지불된 비용이므로 전체 계약기간 중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반환 대상
가맹비 반환 요구를 받은 가맹본부라면?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갑자기 가맹금 반환을 요구받았다면, 가맹본부/본사 입장에서는 무척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위주로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속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대응이 늦어질 경우 상대방의 요구 내용이 관철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가맹금 반환 사유 부존재
- 가맹금 반환 요구 기한 미준수
- 가맹금 반환 요구 방식(서면) 미준수 및 서면 기재사항 누락
- 반환 대상/범위 미해당
만약 가맹비 반환 요구를 받으셨다면, 빠르게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대응 방식에 따라 가맹금 반환 여부 및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