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거래처는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데, 외상 한도를 어디까지 열어줘야 할까요?”
외상거래는 매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한도를 정하지 않고 거래가 커지면, 어느 순간 매출보다 미수금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외상거래 한도는 거래처를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회수 위험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거래 전 한도 설정, 한도 초과 시 대응, 계약서에 남겨야 할 문구를 쉽게 정리합니다.
외상거래 한도는 매출액이 아니라 회수 가능성으로 정합니다
외상거래 한도는 “얼마나 팔 수 있는가”보다 “못 받았을 때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매출 규모만 보고 한도를 키우면, 거래처 한 곳의 지연이 회사 현금흐름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처음 거래하는 업체라면 큰 한도보다 짧은 결제주기와 낮은 한도로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후 약속한 날짜에 결제가 반복되고, 세금계산서·검수·정산 과정이 안정적이면 단계적으로 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정할 때는 세 가지 숫자를 봅니다
외상거래 한도를 정할 때는 감보다 숫자가 먼저입니다. 최소한 월평균 거래액, 평균 결제일, 현재 미수잔액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기준 | 확인할 숫자 | 한도 판단 |
|---|---|---|
| 거래 규모 | 최근 3개월 평균 발주액 | 평균 발주액보다 갑자기 큰 주문은 별도 승인 |
| 결제 습관 | 약정일 대비 지연 일수 | 반복 지연 업체는 한도보다 결제주기 단축 우선 |
| 현재 잔액 | 미수잔액과 예정 납품액 | 잔액+신규 납품액이 한도 초과면 출고 보류 |
| 증빙 수준 | 발주서·검수확인·정산서 | 증빙이 약하면 한도 확대보다 계약 보완 먼저 |
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한도는 거래처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자료와 회수 가능성을 보고 승인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한도보다 중요한 것은 결제기한입니다
한도가 낮아도 결제기한이 길면 미수금은 빠르게 쌓입니다. 반대로 한도가 조금 높아도 결제주기가 짧고 지연이 적다면 위험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월 1,000만 원 거래처라도 30일 안에 꾸준히 결제하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이 60일, 90일씩 밀리면 신규 납품분까지 더해져 실제 위험액은 훨씬 커집니다.
실무에서는 한도와 결제기한을 같이 정해야 합니다. “외상한도 1,000만 원”만 적는 것보다 “미수잔액 1,000만 원 초과 또는 결제기한 15일 초과 시 추가 납품 보류”처럼 중단 기준을 함께 두는 편이 분명합니다.
한도 초과 시 계속 납품하면 회수 협상이 약해집니다
거래처가 한도를 넘겼는데도 계속 납품하면, 나중에 “그동안 문제없이 거래하지 않았느냐”는 말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곧바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협상에서는 회사가 스스로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모습이 됩니다.
한도 초과 시에는 추가 납품을 멈추거나, 일부 선입금 후 출고하거나, 기존 미수금 일부를 먼저 정리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을 사전에 거래처에 알려두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한도와 중단 기준을 같이 남깁니다
외상거래 한도는 내부 관리표에만 두면 부족합니다. 반복 거래처라면 기본계약서, 거래약정서, 발주 승인 조건 등에 한도와 결제기한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문구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수잔액이 약정 한도를 초과한 경우 공급자는 추가 납품을 보류할 수 있다”, “지급기한을 초과한 금액이 있는 경우 신규 발주는 선입금 조건으로 전환할 수 있다”처럼 실제 행동 기준이 보이면 됩니다.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거래 유형과 지급기일, 채무 인정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 기다리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도를 넘겼다면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외상거래 한도를 넘긴 상태라면, 첫 단계는 독촉이 아니라 자료 정리입니다. 계약서, 발주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담당자 대화 기록을 먼저 모아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거래를 계속할지, 부분 결제를 받고 한도를 낮출지,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검토할지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납품을 요구한다면 “기존 미수금 일부 정리 후 진행”이라는 기준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거래처별 미수잔액, 결제기한, 증빙 자료를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도를 조정할 사안인지, 회수 절차로 넘어갈 사안인지 먼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도는 숫자보다 운영 기준입니다
외상거래 한도는 한 번 정하고 끝나는 숫자가 아닙니다. 거래처의 결제 습관, 미수잔액, 증빙 수준, 회사의 현금흐름에 따라 조정해야 하는 운영 기준입니다.
처음에는 낮은 한도와 짧은 결제기한으로 시작하고, 약속이 지켜지는 거래처에만 단계적으로 한도를 열어주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지연이 반복되는 거래처는 한도 확대보다 거래 조건을 먼저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Q. 외상거래 한도는 보통 얼마로 정하나요?
A. 정해진 표준 금액은 없습니다. 최근 평균 거래액, 결제 지연 이력, 현재 미수잔액,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Q. 거래처가 오래된 곳이면 한도를 크게 잡아도 괜찮나요?
A. 오래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근 결제 지연이 늘었는지, 주문 규모가 갑자기 커졌는지, 담당자나 법인 상태가 바뀌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한도를 넘겼다면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A. 먼저 자료와 미수금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지급 자체를 인정하는지, 납품·검수나 금액을 다투는지에 따라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검토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4조, 매출채권 회수기간·거래처 신용한도 관련 실무 자료
함께 보면 좋은 글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못 받은 돈, 직접 연락하며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제 그로우가회수를 도와드립니다무료 미수금 진단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