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 당연히 가맹금을 수령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주요 목표이자 수익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가맹금은 직접 수령하면 안 된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금 예치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가맹금 예치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맹금 예치제도란? 가맹금 예치제도의 개념, 의의 및 취지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보부가 아닌 독립적인 제3의 기관(주로 은행)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법 제6조의5 제1항). 이를 가맹금 예치제도라 합니다.
가맹금 예치제도의 일차적인 목적은, 가맹본부가 직접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사기적 가맹점 모집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뒤 갑자기 폐업해버리거나 잠적해 버린다면, 이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가맹금 예치제도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맹금 예치제도의 적용 범위: 예치 대상 가맹금
그렇다면 모든 가맹금의 직접 수령이 금지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맹금 예치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맹금을 알아보기에 앞서, 가맹금의 종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맹금의 의의 및 종류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범위는 매우 넓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명칭이나 지급 형태에 관계 없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일체의 수익이 가맹금에 해당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금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제6호, 시행령 제3조 제2항).
1. 개시지급금
가맹사업 시작을 위해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예: 가입비, 교육비 등)
2. 계약이행보증금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예: 보증금, 담보제공 등)
3. 초도물품비
가맹사업 시작을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설비, 상품 등의 가격 또는 부동산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예: 인테리어 비용, 최초 공급 상품 비용 등)
4. 정기/비정기 지급금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교육 등에 대한 대가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아래의 대가(예: 상품사용료, 광고 분담금, 물품대금의 유통이익 등)
① 가맹점사업자가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ㆍ영업지역 보장금 등의 명목으로 정액 또는 매출액ㆍ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정착물ㆍ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차액가맹금)
5.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이 중 가맹금 예치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여 직접 수령이 금지되는 가맹금은, ‘1. 개시지급금 또는 2. 계약이행보증금 중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제외한 다른 가맹금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 지급받으셔도 무방합니다.
가맹금 예치제도의 내용 및 절차
예치기관
-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실무상으로는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치 절차
- 가장 먼저, 가맹본부는 예치기관(은행 등)과 사이에 가맹금예치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로써 앞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 예치제도에 대해 알려주고, 가맹금예치신청서 양식을 제공하며, 예치가맹금을 해당 예치기관(은행등)에 예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이 때, 가맹본부는 아래 5.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예치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작성하고,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은행 등)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 입금이 확인되면, 금융기관은 가맹금 예치증서를 제공합니다.
- 가맹본부는, 아래 요건들 중 하나가 충족되면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후
-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 예치기관은 가맹본부의 지급 요청이 있으면 별도의 지급보류사유가 없는 한 지급 요청일로부터 10일 내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치가맹금의 지급 보류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치기관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해결의 결과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해야 합니다.
즉, 아래와 같은 지급 보류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예치가맹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 반환을 위한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 반환을 위한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0조(가맹금반환규정) 위반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예치가맹금의 지급 거부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예치기관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예치가맹금의 반환 또는 지급
-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이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
가맹금 예치제도 위반 및 직접 수령시 제재
가맹금 예치제도에 위반하여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가 예치 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뿐 아니라, 관련매출액의 2%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가맹본부가 예치기관을 통하지 않고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맹금 예치제도의 예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가맹금 예치제도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 예치제도의 예외로 인정되고,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피해 방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단,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이어야 합니다(법 제15조의2,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계약의 유형
- 보험엄법에 따른 보험계약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 가맹사업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요건
-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일 것
- 피보험자ㆍ채권자 또는 수익자는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예정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자로 할 것
- 계약금액은 예치가맹금 이상으로 할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지나친 입증책임을 지우지 아니할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ㆍ보증인ㆍ공제조합 또는 가맹본부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 계약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염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아니할 것
- 보험금ㆍ보증금 또는 공제금은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예정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실무상으로는 SGI서울보증의 가맹본부보증보험(프랜차이즈 보증보험)이 많이 이용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는 경우보다 빠르게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료가 지출된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와 보증보험 가입 중에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둘 중 하나는 필수라는 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