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재산 조회, 판결 전과 후로 갈립니다

미수금 회수에서 판결문은 도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채무자 명의로 붙잡을 재산을 찾지 못하면 집행권원은 종이로 남습니다. 회수의 성패는 이기는 데서가 아니라 찾는 데서 갈립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가 아니라 “상대 명의로 지금 무엇이 남아 있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집행권원이 있느냐로 완전히 갈립니다.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문서를 이미 쥐고 있다면 민사집행법이 정한 세 가지 도구가 열립니다. 아직 없다면 그 도구는 하나도 쓸 수 없고, 공개된 장부와 소송 중 법원을 통한 통로만 남습니다. 이 글은 그 두 갈래를 순서와 비용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재산 확인 수단은 집행권원 유무로 갈립니다. 없으면 등기·홈택스·키프리스 같은 공개 확인과 소송 중 사실조회까지이고, 있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가 열립니다.
  • 가장 싼 확인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인터넷 열람 700원, 인터넷 발급 1,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 제2항·제2조 제2항).
  • 채권자가 은행에 직접 물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3항은 금융회사가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통로는 법원의 제출명령입니다.
  •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같은 이유로 제외됩니다.
  • 재산조회는 기관을 특정해 기관마다 비용을 예납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은 기관별 5,000원이고, 금융자산은 계좌별 시가 합계 50만원 이상인 것만 잡힙니다.

먼저 볼 것은 집행권원이 있는지입니다

재산 확인 수단은 두 묶음으로 나뉘고, 그 경계가 집행권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로 못박습니다. 재산조회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 이어서 쓸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도 집행권원을 전제로 합니다. 세 도구가 한 줄로 묶여 있고, 그 줄의 앞머리가 집행권원입니다. 집행권원을 어느 단계에서 얻는지는 미수금 회수 절차 0~6단계에 정리돼 있습니다.

용어 하나를 먼저 구분해 둡니다. 이 글의 제목에 쓴 “재산 조회”는 상대의 재산을 알아본다는 일반적인 뜻이고, 아래 둘째 단계에 나오는 「재산조회」는 민사집행법 제74조가 정한 제도의 고유 명칭입니다.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가리키는 범위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판결 전에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 상태, 상표·특허 보유 여부처럼 공개된 장부에서 바로 확인되는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라는 통로가 하나 더 열립니다. 정작 닫혀 있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정보, 즉 예금 잔고처럼 공개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잡는 편이 낭비가 적습니다. 돈이 거의 들지 않는 공개 확인을 먼저 훑고, 소송을 걸었다면 사실조회로 필요한 항목을 좁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명시에서 재산조회로, 그래도 회수가 안 되면 채무불이행자명부로 단계를 올립니다. 뒤로 갈수록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므로 앞 단계에서 끝낼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쌉니다.

집행권원 유무로 갈리는 재산 확인 경로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있는지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없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공개 조회로 시작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열람 700원,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키프리스 상표·특허 조회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민사집행법의 세 도구가 열립니다. 재산명시 제61조, 재산조회 제74조, 채무불이행자명부 제70조입니다. 다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재산을 찾은 뒤에는 곧바로 묶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느냐로 길이 갈립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있는가 없다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부터 ·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열람 700원 ·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 키프리스 상표·특허 조회 소송 중이면 사실조회(민소법 제294조) 민사집행법의 세 도구 ① 재산명시 (제61조) ② 재산조회 (제74조) ③ 채무불이행자명부 (제70조)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①③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61조 제1항 단서) 찾았으면 곧바로 가압류·압류로 묶습니다
출처: 민사집행법 제61조·제70조·제74조, 민사소송법 제294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08-31 확인)

집행권원이 없을 때 — 누구나 할 수 있는 확인

여기서 원칙은 하나입니다. 가장 싼 것부터 합니다. 아래 네 가지는 집행권원도, 변호사 선임도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 상호만 있으면 대부분 온라인에서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첫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 제2항은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를 700원으로, 제2조 제2항은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을 통한 발급 수수료를 1,000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2조 제1항은 발급수수료를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 1,200원으로, 제3조 제1항은 열람 수수료를 1,200원으로 정하고 있고,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는 각 조 제2항이 그보다 낮게 둔 예외입니다. 소유 여부만 보려면 열람으로 충분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라면 발급을 받습니다. 소유권 자체보다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가 더 중요한 정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에 담보가 가득하면 그 부동산은 이미 남은 몫이 적다는 뜻입니다.

둘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같은 규칙이 적용되므로 비용은 부동산 등기와 같습니다. 상대가 법인이라면 본점 소재지와 대표자, 임원 변동 내역이 여기서 확인됩니다. 대표자가 최근에 바뀌었거나 본점이 옮겨 다닌 흔적은 그 자체로 판단 재료가 됩니다.

셋째, 사업자등록 상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는 사업자등록번호만 넣으면 계속·휴업·폐업 여부를 무료로 알려줍니다. 상대가 이미 폐업했다면 이후의 모든 절차 설계가 달라지므로 이건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에 가깝습니다.

넷째, 산업재산권입니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상호나 대표자 이름으로 검색하면 상표·특허·실용신안·디자인 보유 여부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없는 소규모 법인이라도 상표권 하나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서 볼 재산조회 대상 기관 목록에 특허청이 들어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자동차는 사정이 다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인터넷 신청 경로가 있지만 아무나 아무 차량이나 볼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소명자료를 요구합니다. 다만 그 요건을 이 글에서는 자동차등록규칙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신청 전에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고, 확인이 어렵다면 뒤에 나오는 재산조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조회 기관으로 특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끝내 확인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금 잔고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알고 싶은 항목이지만 공개 장부에 없습니다. 다음 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집행권원이 없을 때 — 법원을 통해서만 열리는 것

소송이 시작되면 통로가 하나 열립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사실조회”라 부르는 것이 이 조문입니다. 신청은 당사자가 하지만 촉탁하는 주체는 법원이고, 무엇보다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쓸 수 있습니다. 분쟁은 있는데 아직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 통로도 닫혀 있습니다.

예금 정보는 여기서 한 겹 더 좁아집니다. 금융거래정보는 법률이 별도로 잠가 둔 영역입니다.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
③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두 가지를 읽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은행에 전화를 걸어 “우리 거래처 계좌에 얼마 있느냐”고 물어도 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이 인심을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3항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 열리는 통로는 제1항 제1호, 법원의 제출명령입니다. 제1항 각 호에는 과세나 감독 목적의 예외도 있지만 채권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판결 전 단계에서 예금을 보는 길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통하는 것뿐이며, 그마저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촉탁하거나 제출을 명해야 열립니다. “소송 전에 통장부터 까 보고 시작하겠다”는 순서는 조문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을 받은 뒤 첫 단계 — 재산명시

여기서 말하는 집행권원은 확정판결만이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처럼,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문서를 모두 가리킵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첫 도구는 재산명시입니다. 채무자를 법원에 불러 자기 재산 목록을 직접 적어 내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입구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1심에서 가집행선고를 받으면 강제집행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명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서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이 절차가 열립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이 단서를 놓치고 신청했다가 각하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뒤에 볼 채무불이행자명부도 같은 단서를 준용하므로 함께 막힙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도 자동이 아닙니다. 제62조 제2항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상대 명의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그 부동산으로 집행하면 되지 재산명시를 거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는 “찾을 수 없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한편 같은 조 제5항은 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상대가 잠적해 결정을 송달하지 못하면 법원은 제6항에 따라 주소보정을 명하고,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제7항에 따라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합니다. 그 막힘을 뚫는 통로가 다음 절의 재산조회입니다.

이 절차의 진짜 값어치는 다른 데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지금 뭐가 있나”만 묻지 않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3.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직전 1년의 부동산 유상양도, 직전 1년간 친족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직전 2년의 무상처분까지 적게 합니다. 남은 재산이 없다고 적혀 나와도 이 항목들이 비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다음 수순의 단서가 됩니다. 소송 중에 배우자 앞으로 넘긴 부동산이 목록에 등장하는 식입니다.

균형을 위해 채무자 쪽 조항도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하면 법원이 기일을 3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고,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했음을 증명하면 다시 1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목록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절차를 무시하면 제재가 따릅니다. 제6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채무자를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합니다. 제9항은 거짓 재산목록을 낸 채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래처가 법인일 때 이 조문이 특히 무겁게 작동합니다. 제2항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하도록 하고, 제10항은 같은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채무가 법인의 것이어도 감치와 형사처벌은 대표자 개인에게 향한다는 뜻입니다.

집행권원을 받은 뒤 둘째 단계 — 재산조회

재산명시로 나온 목록이 미덥지 않거나 아예 절차가 막혔다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채무자에게 묻는 대신 법원이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제74조 제1항이 세 가지 경우를 한정합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 제6항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이 정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불출석·제출 거부·선서 거부)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거짓 목록)가 있는 경우

세 경우 모두 “재산명시절차에서”로 시작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 쓸 수 있습니다. 순서를 건너뛸 수 없다는 뜻이고, 앞 절의 가집행선고 단서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청 방식이 이 제도의 실제 부담을 결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권자가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전 금융권을 훑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어느 은행, 어느 조합을 볼지 채권자가 찍고 그 수만큼 돈을 냅니다. 대신 조회를 받은 쪽에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제4항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75조 제2항은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합니다.

어디에 무엇을 얼마에 물을 수 있는지는 「재산조회규칙」 별표가 정합니다. 원문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조회할 기관·단체, 조회할 재산 및 조회비용 (「재산조회규칙」 [별표], 2018. 12. 31. 개정)
순번 기관·단체 조회할 재산 조회비용
1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20,000원
2 국토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없음
3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20,000원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6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 위와 같음 기관별 5,000원*
7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위와 같음 기관별 5,000원*
8 농업협동조합 지역조합·품목조합 위와 같음 기관별 5,000원*
9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중앙회 위와 같음 기관별 5,000원*
10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중앙회 위와 같음 기관별 5,000원*
11 산림조합 지역조합·전문조합·중앙회 위와 같음 기관별 5,000원*
12 새마을금고·중앙회 위와 같음 기관별 5,000원*
1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기관별 5,000원*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자산 중 계좌별 시가 합계액 50만원 이상인 것 5,000원*
17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5,000원

*표의 각주 원문은 이렇습니다. 순번 5부터 12까지, 15 및 16 기재 “조회비용”란의 금액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용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번 4·13·14는 삭제된 항목이라 표에 없습니다.

이 표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50만원 문턱이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만 조회 대상입니다. 보험도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계약만 잡힙니다. 잔고를 여러 계좌에 흩어 두면 총액이 적지 않아도 조회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산조회 결과가 “없음”으로 나왔다고 해서 채무자에게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기관 수만큼 비용이 늘어납니다. 법 제74조 제2항이 기관 특정과 비용 예납을 요구하고, 별표가 금융기관은 기관별 5,000원으로 정합니다. 은행 20곳을 찍으면 5,000원 곱하기 20곳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보는 법원행정처와 산업재산권을 보는 특허청은 각 20,000원이고, 건물 소유권을 보는 국토교통부는 조회비용이 없습니다. 어느 기관을 넣고 뺄지가 곧 비용 설계가 됩니다. 앞 절에서 등기와 키프리스를 먼저 훑어 두라고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래 계좌를 알고 있다면 거기부터 좁혀 넣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시점과 통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규칙」 제3조 제1항 제6호는 별표 순번 1의 기관(법원행정처, 토지·건물 소유권)에 대해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까지 조회를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없어도 2년 전에는 있었는지를 볼 수 있다는 뜻이고, 앞서 본 재산명시 목록의 과거 처분 이력과 맞춰 읽으면 흐름이 드러납니다. 대신 같은 규칙 제7조 단서에 따라 이 신청을 함께 하면 비용이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제3조 제1항 제9호는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조회 사실이 채무자에게 곧바로 알려지는 것을 미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표 각주에 통보 비용이 조회비용에 포함돼 있다고 적힌 것과 짝을 이루는 조항입니다.

집행권원을 받은 뒤 셋째 단계 — 채무불이행자명부

재산을 찾는 절차와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 채무불이행자명부입니다. 재산을 발견하는 도구가 아니라 변제를 압박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신청 요건에서 자주 거꾸로 읽히는 부분이 있어 조문을 그대로 봅니다.

①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여기서 “6월”은 마감이 아니라 대기 기간입니다.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지, 6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못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설명하는 글이 적지 않으니 주의하십시오. 다만 제1호 단서가 제61조 제1항 단서를 그대로 끌어오므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이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제2호, 즉 재산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라면 6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등재되면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제72조가 정합니다. 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되고(제1항), 법원은 그 부본을 채무자 주소지(법인이면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냅니다(제2항). 압박의 실질은 제3항입니다. 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본을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따라 누구든지 명부나 그 부본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걸 무기로 쓰는 데는 선이 있습니다. 제5항은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등재 사실을 유인물로 만들어 거래처에 뿌리거나 게시하는 방식은 조문이 직접 금지하는 영역입니다. 제도가 주는 압박은 신용정보로 전달되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 채권자가 소문을 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권원을 받은 뒤 세 도구를 쓰는 순서와 조건 확정 직후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입니다. 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합니다. 제64조입니다. 제출된 목록만으로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불출석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4조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들어가는 문이 둘입니다.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을 때이고, 제2호는 명시기일 불출석이나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거짓 목록에 해당할 때입니다. 제2호에 해당하면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도구는 순서와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 직후 재산명시 신청 제61조 명시기일 재산목록 제출 제64조 목록 부족 · 불출석 재산조회 신청 제74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들어가는 문이 둘입니다 (제70조 제1항) 제1호 —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을 때 제2호 —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 거부 · 선서 거부 · 거짓 목록이면 6개월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70조 제1항 제1호의 6개월은 신청 마감이 아니라 기다려야 하는 기간입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제1항).
출처: 민사집행법 제61조·제64조·제68조·제70조·제7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08-31 확인)

비용은 얼마나 드나

절차 자체의 인지대는 생각보다 낮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가 신청 종류별로 인지액을 정하는데, 제5항 제3호는 재산명시신청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또는 그 말소신청의 인지를 1천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를 이어서 보면 비용 사다리가 그려집니다. 제4항 제1호의 채권의 압류명령 신청은 2천원, 제3항 제1호의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은 5천원, 제2항의 가압류·가처분 신청은 1만원입니다. 재산을 찾는 단계가 붙잡는 단계보다 인지대는 싸다는 뜻입니다.

실제 부담은 인지대가 아니라 앞서 본 재산조회 조회비용에서 나옵니다. 기관을 몇 곳 넣느냐에 따라 총액이 몇 배로 벌어집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재산조회규칙」 제7조 단서는 협회등의 장에게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 즉 같은 협회에 속한 여러 금융기관을 협회를 통해 한꺼번에 조회하는 경우의 비용을 4배액으로 정합니다. 기관을 하나씩 특정하는 쪽과 협회로 묶는 쪽 중 어느 것이 싼지는 넣을 기관 수에 따라 갈립니다.

다른 하나는 송달료입니다. 대법원 공지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에 따르면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4호) 개정으로 등기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이 e-Post 적용 사건 5,500원(종전 5,200원), e-Post 미적용 사건 5,280원(종전 4,980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1회분 단가이고, 사건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몇 회분을 예납하는지는 별도의 재판예규 별표가 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별표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총액을 계산해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접수 전에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비용을 적은 다른 글에서 오래된 단가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으니, 어느 시점 기준 금액인지 함께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보는 비용입니다. 「재산조회규칙」 제15조 제1항은 재산조회 결과의 열람·출력 수수료를 1건마다 500원, 출력물 교부를 1장마다 50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제3항은 재산조회사건의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결과를 열람·출력하는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채권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은 열람 500원을 내지 않고, 출력물을 받는 경우에만 1장 50원을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재산을 찾는 데 드는 법원 비용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열람은 700원입니다. 재산명시 신청 인지는 1,000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인지도 1,000원입니다. 채권압류명령 신청 인지는 2,000원, 재산조회 금융기관 한 곳당 조회비용은 5,000원, 가압류 신청 인지는 10,000원, 재산조회 중 법원행정처에 토지·건물 소유권을 조회하는 비용은 20,000원입니다. 재산을 찾는 첫 단계인 등기 열람이 가장 쌉니다. 재산을 찾는 데 드는 비용 (송달료 별도)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열람 700원 재산명시 신청 인지 1,000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인지 1,000원 채권압류명령 신청 인지 2,000원 재산조회 · 금융기관 1곳 5,000원 가압류 신청 인지 10,000원 재산조회 · 법원행정처 20,000원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조회비용은 재산조회규칙 별표, 열람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 제2항. 여기에 송달료를 따로 예납합니다. 1회 송달료는 2025년 6월 1일부터 5,500원(e-Post 적용 사건)입니다. 재산조회는 기관을 특정해 신청하고 기관마다 비용을 냅니다. 금융기관을 여러 곳 지정하면 5,000원씩 늘어납니다.
출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재산조회규칙 제7조·별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 제2항, 대법원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원문 (2026-08-31 확인)

흥신소에 맡기면 — 조문이 금지하는 것과 처벌하는 것

채무자 재산 조사를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 맡기는 일은 권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특정인의 소재와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와 ‘탐정’ 등 명칭을 쓰는 일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사람을 써서 알아보면 빠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지점은 조문이 무엇을 금지하고 무엇을 처벌한다고 적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보는 편이 낫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열거합니다. 제4호는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이고,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알아내는 경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5호는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제22조의7 제1항 제4호는 신용조사회사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벌칙은 제50조 제3항에 있습니다. 제1호의5는 제22조의7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자를, 제3호는 제40조 제1항 제4호 본문을 위반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낸 자를, 제3호의2는 제40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탐정 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조문 표현을 뭉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40조 제1항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신용정보회사등”으로 적혀 있고, 제50조 제3항 제3호의 처벌 대상은 “제40조제1항제4호 본문을 위반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낸 자”로 적혀 있습니다. 두 표현이 조문상 다릅니다. 그래서 “의뢰한 사람도 반드시 처벌된다”고 이 글에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의뢰자에게 어떤 책임이 미치는지는 사실관계와 개별 판단의 영역입니다.

다만 단정하지 않더라도 판단에 필요한 것은 남습니다. 이런 경로로 얻은 자료는 그 수집 방법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반면 재산조회는 느려 보여도 법원이 기관에 직접 물어 받은 자료이고, 조회를 받은 기관은 제74조 제4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급할수록 조문이 열어 둔 통로를 쓰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찾았으면 바로 묶어야 합니다

재산을 확인하는 것과 회수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재산명시 목록이나 재산조회 결과로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나 계좌를 확인했다면, 그다음은 그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붙잡는 절차입니다. 확인과 집행 사이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대에게도 정리할 시간이 생깁니다. 특히 재산조회는 금융기관 조회비용에 명의인 통보 비용이 포함돼 있는 구조여서, 통보 유예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조회 사실 자체가 상대에게 알려집니다.

압류와 추심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이 글의 범위를 넘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그리고 판결 전이라면 가압류까지 각각 별도의 요건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산을 찾은 다음의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와 통장압류 순서는 별도 글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을 걸기 전에 상대 통장 잔고를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제3항은 그런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가 거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채권자에게 열리는 예외는 제1항 제1호의 법원 제출명령이고, 그러려면 소송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등기사항증명서(인터넷 열람 700원),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키프리스 검색처럼 공개된 자료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재산명시를 했는데 재산이 없다고 적어 내면 끝인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목록에 거짓이 있었다면 제68조 제9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그 사유는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재산조회 요건이자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유도 됩니다. 또한 제64조 제2항이 직전 1년의 부동산 유상양도와 직전 2년의 무상처분까지 적게 하므로, 목록 자체가 비어 있어도 그 항목에서 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명부 등재 자체가 돈을 받아 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72조 제3항은 법원이 명부 부본을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은 누구든지 명부나 부본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압박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제5항이 명부를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채권자가 이를 유인물로 만들어 알리는 방식은 안 됩니다. 실제 회수는 재산을 특정한 뒤의 압류·추심 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

거래처가 법인인데 대표 개인 재산도 조회되나요?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은 법원이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권원의 채무자가 법인이면 조회 대상은 그 법인 명의의 재산이 기준입니다. 다만 제재는 사람에게 갑니다. 제68조 제2항은 채무자가 법인인 때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하도록 하고, 제10항은 같은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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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본문의 조문 내용은 2026년 8월 31일 기준 현행 법령·대법원규칙에서 확인한 것으로 이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액·조회비용·송달료는 확인 시점의 규정에 따른 금액이므로 실제 접수 전에 관할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래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미수 채권의 발생 경위, 지금까지 확보한 문서(계약서·세금계산서·판결문 등)를 정리해 보내주시면 지금 어느 갈래에 서 있는지부터 짚어 드립니다. 집행권원이 있는지, 어느 기관을 조회 대상으로 특정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적인지가 대개 첫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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