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하자가 있으니 잔금은 못 줍니다.” 납품이나 공사를 마친 뒤 이런 답을 받으면, 단순 미수금처럼 바로 청구해도 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하자 주장이 나오면 대응 순서가 조금 달라집니다. 대금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일부 감액이나 보수 범위부터 정리해야 하는 사안인지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이 글은 물품·제작·공사 거래에서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할 때, 먼저 확인할 기준과 증거 정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하자 주장이 있으면 대금 전부를 못 받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자가 있다는 말만으로 미지급 대금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거부하려면 보통 하자의 존재, 하자와 계약 내용의 관계, 보수비나 손해액의 범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품질이 기대와 다르다”는 말만으로 잔금 전부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하자가 있고 그 보수 또는 손해액이 확인된다면, 그 범위에서는 대금 청구와 맞물려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감정적으로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하자 주장을 항목별로 적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품 하자와 공사 하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물품 거래에서는 납품한 물건이 계약에서 정한 규격·수량·품질과 맞는지가 중심입니다. 공사나 제작 도급에서는 일이 완성되었는지, 완성된 목적물에 보수해야 할 하자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583조가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문제를 연결합니다. 도급에서는 민법 제667조가 하자보수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쉽게 말해, 물품대금 사건은 “계약한 물건을 제대로 넘겼는가”를 보고, 공사대금 사건은 “완성된 일에 보수할 하자가 있는가”를 봅니다. 같은 ‘하자’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대금 전부를 거부할 수 있는 범위
하자 항변의 핵심은 전부 거부가 아니라 범위입니다. 하자보수비나 손해액에 상응하는 부분만 다툴 수 있는지, 잔금 전체가 동시이행관계에 놓이는지 사안별로 갈립니다.
대법원은 공사 도급에서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명확히 청구하지 않은 채,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판례공사잔대금과 하자보수 항변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1. 사안 건물 완공 뒤 잔대금 미지급, 도급인은 누수 등 하자 주장
2. 쟁점 하자 존재만으로 공사잔대금 전부 지급 거절 가능 여부
3. 판단 하자보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명확해야 하고,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범위가 문제
4. 결과 원심 파기환송
의미 하자 항변은 “하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청구 내용과 금액 범위로 정리되어야 함
따라서 받을 돈이 있는 쪽에서는 상대방에게 하자의 위치, 사진, 보수 견적, 감액 산정 근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대금 전부를 묶어 둘 이유가 약해집니다.
먼저 보내야 할 요청은 독촉보다 자료 요구입니다
처음부터 강한 독촉장만 보내면 상대방은 “하자 문제를 무시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자 주장을 특정해 달라는 요청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청 문장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하자라고 보는 부분, 보수 또는 교체를 요구하는 범위, 그 때문에 지급을 보류한다는 금액을 특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 하자 위치와 내용: 사진·동영상·검수표 기준으로 특정
- 보수 요구 범위: 재시공, 교체, 보완, 감액 중 무엇인지 확인
- 보류 금액: 잔금 전부인지, 일부인지, 산정 근거가 있는지 확인
- 확인 기한: 답변 기한을 정해 이후 내용증명·소송 자료로 정리
이렇게 정리해 두면 이후 지급명령보다 민사소송이 맞는지, 일부 금액만 먼저 청구할지,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지급명령으로 바로 가도 되는 사건과 아닌 사건
하자 다툼이 구체적이면 지급명령은 생각보다 빨리 막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자 주장이 막연하고 납품·검수·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가 깔끔하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자 사진, 검수 불합격 내역, 보수 견적서가 이미 오간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송 구조로 증거를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대금이나 제작물 대금은 현장 확인, 기성고, 추가공사, 설계 변경, 검수 기준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청구금액을 “계약대금 – 이미 받은 돈 – 인정 가능한 보수·감액 범위”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받을 돈이 있는 쪽에서 준비할 증거
하자 항변이 나온 사건에서는 거래 자체의 증거와 하자 반박 증거를 분리해야 합니다. 두 묶음이 섞이면 주장도 흐려집니다.
| 구분 | 준비할 자료 | 확인할 포인트 |
|---|---|---|
| 계약 자료 | 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 규격·범위·검수 기준이 어디까지였는지 |
| 이행 자료 | 납품서, 인수증, 작업일지 | 상대방이 실제로 수령·사용했는지 |
| 하자 반박 | 검수 통과 내역, 보완 완료 메시지 | 하자가 있었더라도 보완됐는지 |
| 금액 계산 |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정산표 | 청구 잔액과 상대방 보류 금액의 차이 |
표의 자료가 모두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하자 항변을 할수록, 말보다 문서와 사진의 순서가 중요해집니다.
상대방 말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금액을 나누어 보세요
하자 분쟁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잔금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것입니다. 전체 미수금,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다투는 금액, 다투지 않는 금액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 중 상대방이 300만 원 상당의 보수비를 주장한다면, 3,000만 원 전부가 같은 강도로 다투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투지 않는 범위부터 청구하거나, 보수비 산정 근거를 먼저 흔드는 전략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실제 하자가 크고 보수 범위가 명확하다면 무리하게 전액 청구만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협상과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계약서, 검수 자료, 상대방 하자 주장 메시지를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하자 반박과 정산 기준을 같이 넣습니다
하자 항변 사건의 내용증명은 단순 독촉장이 아니라 쟁점 정리 문서에 가깝습니다. “언제까지 지급하라”만 쓰기보다, 왜 지급해야 하는지와 상대방 주장이 왜 부족한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문서에는 납품·공사 완료 사실, 상대방의 수령 또는 사용 사실, 하자 주장에 대한 답변, 지급을 요구하는 금액과 기한을 넣습니다. 상대방 주장이 일부 타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문장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나중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하자 주장을 무시했다”는 인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구체적 근거 없이 전액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하자 사진만 보내고 잔금을 안 주면 바로 소송해도 되나요?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먼저 사진이 어떤 계약상 하자를 의미하는지와 보수비 산정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막연한 사진뿐이면 대금 청구 근거가 약해지지 않지만, 실제 보수 견적과 검수 불합격 자료가 있으면 청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가 일부 인정되면 미수금 전부를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하자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보수비나 감액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투지 않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나누어 청구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먼저 해주면 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보수가 필요한 하자라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 범위, 완료 기준, 보수 후 지급 기한을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다시 다른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자료
- 민법 제536조, 제583조, 제667조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못 받은 돈, 직접 연락하며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제 그로우가회수를 도와드립니다무료 미수금 진단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