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 공사대금 미지급, 지급명령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

“계약서는 없지만 공사는 끝냈습니다. 그런데 발주자가 잔금을 주지 않아요.”

건설·인테리어 현장에서는 견적서와 문자, 통화만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부터 걱정하게 되지만, 구두로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 청구가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계약이 있었고, 어떤 공사를 언제까지 했으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가 자료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구두계약의 입증 방법,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의 다음 절차를 공사대금 미지급 상황에 맞춰 정리하겠습니다.

구두계약이어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도급은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반드시 서면으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64조도 도급의 기본 구조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법원은 당사자의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발주자가 공사를 맡겼는지, 시공자가 그 약속에 따라 일을 했는지, 약정 대금이 얼마인지, 지급일이 지났는지를 여러 자료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구두계약도 유효하다”는 결론보다 “구두로 어떤 내용까지 합의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가 실제 청구에서 더 중요합니다.

특히 견적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공사 범위가 다르거나, 공사 중 추가 작업을 구두로 합의했다면 처음 계약과 추가공사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공사대금으로 주장하면 상대방이 추가공사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다툴 때 전체 금액의 근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지급명령은 금전처럼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간이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공사대금처럼 금액이 정해진 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약정상 대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청구할 공사대금과 이미 받은 금액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이름·주소 등 지급명령을 송달할 정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하자, 미완성, 추가공사 범위처럼 상대방이 강하게 다툴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처음부터 상대방을 법정에 부르는 절차가 아니라 서류를 보고 진행됩니다. 그래서 청구 원인과 금액이 간단하고, 발주자가 특별히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잘 맞습니다. 반대로 하자나 공사 범위가 복잡하면 신청 자체는 가능해도 이의신청 뒤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할까

계약서가 없다면 자료를 네 가지 질문에 맞춰 나누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있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언제 지급하기로 했는지를 각각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첫째, 계약 성립 자료입니다. 견적서, 발주 문자,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공사 의뢰 녹음, 현장 미팅 일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공사를 얼마에 맡아 달라”는 내용과 그에 대한 승낙이 드러나면 도움이 됩니다.

둘째, 공사 진행·완료 자료입니다. 공사 전후 사진, 작업일지, 자재 주문내역, 현장 출입기록, 작업자 배치표, 발주자에게 보낸 완료 보고를 모아두어야 합니다. 사진만 보관하기보다 촬영일과 장소가 확인되도록 원본 파일과 전송 기록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금액 자료입니다. 최초 견적서, 변경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선금·중도금 입금내역, 추가공사 금액을 합의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계좌로 일부 금액을 받은 사실은 계약관계와 전체 대금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최종 잔금 액수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지급기일 자료입니다. “준공 후 30일 이내”, “검수 후 잔금 지급”처럼 약속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공사 완료와 대금 청구 시점, 거래 관행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되므로 청구서나 지급 요청을 언제 보냈는지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이 맞는 사건과 소송을 함께 준비할 사건

발주자가 대금 지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고, 공사 범위와 금액에 큰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계약 경위, 공사 내용, 지급받은 금액, 남은 금액, 지급기일을 간결하게 적고 자료를 연결하면 됩니다.

반대로 발주자가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 “하자가 커서 지급할 돈이 없다”, “추가공사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일반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큽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명령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청구금액과 청구원인을 정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하자 감정이나 현장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지급명령만 믿고 증거 준비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 실제 절차

첫 단계는 공사대금 계산과 증거 정리입니다. 총 공사대금에서 선금·중도금·상계할 금액을 빼고, 추가공사나 하자 관련 공제 주장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이 계산표가 있어야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금액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를 기초로 지급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발령된 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8조와 제469조에 따라 송달과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후에도 자발적인 입금이 없다면 예금·매출채권·부동산 등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일반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 제출한 지급명령 신청서와 첨부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사 완료와 하자 유무를 보여줄 원본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자나 추가공사 주장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까

하자 주장이 나왔다고 해서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 하자가 있는지, 어느 범위의 보수가 필요한지, 그 하자가 공사대금 전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공사 완료 당시 발주자가 보낸 메시지와 현장 사진을 확인합니다. 사용 승낙이나 잔금 지급 약속이 있었다면 완공과 검수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하자 통보가 있었다면 통보 시점, 하자 항목, 보수 요청 내용, 시공자의 답변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추가공사는 최초 계약과 별도로 발주자의 요청과 승낙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현장에서 요청을 받아 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가공사 금액까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작업 전후 대화와 금액 안내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이 계속된다면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사건 대응팀에 보내주시면, 구두 합의 내용과 공사 진행 자료를 기준으로 지급명령이 맞는지 소송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정리해야 할 공사대금 쟁점

지급명령 신청 전에는 다음 네 문장을 자료로 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1. 발주자는 언제 어떤 공사를 얼마에 맡겼습니까?
  2. 약속한 공사는 어디까지 완료되었습니까?
  3. 전체 대금 중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4. 발주자가 지급을 미룬 이유는 하자, 추가공사, 금액 다툼 중 무엇입니까?

네 질문에 대한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신청서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문자·견적서·입금내역·완료 사진이 같은 내용을 가리키고 있다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와 재산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 이후 실제 회수 가능성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두계약 공사대금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꼭 먼저 보내야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사 내용, 미지급 금액,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정리해 전달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고 지급 요청을 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발송 전에는 청구금액과 근거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주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돈을 못 받나요?

이의신청만으로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계약 성립·공사 완료·대금 액수·하자 여부를 재판에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일부만 받았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체 약정대금, 이미 받은 금액, 공제하기로 한 금액을 구분해 남은 금액이 명확해야 합니다. 일부 지급내역은 계약관계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최종 잔금은 견적서와 추가공사 합의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민법 제664조·제665조,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3조·제468조~제474조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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