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까지는 부담스러운데, 지급명령이라도 넣어볼 수 있을까요?”
미수금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넣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도 소장의 10분의 1이라 부담이 작아요.
다만 문턱이 하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서류가 닿아야 합니다.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는 상황이면 지급명령은 아예 쓸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이걸 모르고 넣었다가 몇 주를 버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고, 돈은 얼마가 들고, 낸 다음 무엇을 기다리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을 고를지는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의 선택 기준에서 따로 다룹니다.
핵심 요약
- 지급명령은 돈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을 달라는 청구에만 씁니다. 대체물은 쌀이나 기름처럼 같은 종류로 대신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공시송달 말고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 낼 곳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제463조가 제8조를 함께 끌어옵니다. 의무이행지 법원도 관할이라 채권자 쪽에서 내는 길이 열립니다.
- 인지는 소장의 10분의 1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전자소송이면 거기서 다시 10분의 9입니다(제16조). 청구금액(소가)이 3,000만원이면 12,600원입니다.
- 정작 큰 돈은 송달료입니다. 독촉사건은 당사자수 × 6회분이라 두 사람 기준 67,680원이 됩니다. 전자소송 기준으로 인지대의 다섯 배가 넘습니다.
-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제470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제2항).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두 가지
신청서를 열기 전에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걸리면 뒤 단계가 다 무의미해집니다.
청구가 돈이거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이어야 합니다(제462조 본문).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빌려준 돈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물건을 돌려달라거나 등기를 넘기라는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못 합니다.
다음이 실무에서 훨씬 자주 걸리는데요. 채무자에게 송달할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제462조 단서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부터 넣는 것은 순서가 틀린 셈이죠.
두 조건은 걸렸을 때 가는 길이 다릅니다. 청구 성격이 안 맞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제465조 제1항이 각하 사유로 적은 것은 제462조 본문 위반과 제463조(관할) 위반, 그리고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입니다.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465조 제2항).
반면 송달이 문제인 경우는 각하가 아니라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거나 외국으로 보내야 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제466조 제2항). 돈과 시간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결과가 다르니 구분해 두세요.
1단계 · 어느 법원에 낼지 정합니다
독촉절차의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제463조). 당사자가 합의로 다른 법원을 고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관할이 아닌 법원에 내면 그 자체가 각하 사유가 됩니다(제465조 제1항). 처음에 제대로 골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본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그러니까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입니다. 그런데 제463조가 제7조부터 제9조, 제12조, 제18조의 관할법원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이 가운데 제8조가 실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8조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달라는 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입니다. 의무이행지 법원에 낼 수 있다는 말이라, 거래처가 멀리 있어도 채권자 쪽 법원에서 진행할 여지가 생깁니다.
계약서는 조항마다 쓰임이 갈립니다. “분쟁은 ○○법원에서 다룬다”는 관할 합의 조항은 독촉절차에 쓰이지 않습니다. 전속관할이 정해진 사건에는 합의관할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제31조). 반면 대금을 어디서 지급하기로 했는지를 적어 두었다면 그건 의무이행지 판단에 쓰입니다.
2단계 · 신청서를 씁니다
지급명령 신청에는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464조). 소장을 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이죠. 적을 것은 소장과 같습니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입니다(제464조가 준용하는 제249조 제1항).
청구취지는 법원이 그대로 옮겨 적을 결론입니다. 받을 원금이 얼마인지, 거기에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는지, 그리고 절차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적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계약에서 정한 것이 있으면 그 이율로, 없으면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금액과 기산일이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되니 계산 근거를 갖고 적으세요.
청구원인은 그 돈이 왜 생겼는지를 시간 순서로 풀어 주는 자리인데요. 언제 어떤 계약을 했고, 언제 무엇을 납품하거나 시공했고, 대금이 얼마로 정해졌고,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얼마가 안 들어왔다는 흐름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쓸 일은 아닙니다. 날짜와 금액이 서로 맞물리는지가 중요합니다.
첨부할 서류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뼈대는 비슷합니다.
| 서류 | 무엇을 보여 주는가 |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당사자가 회사일 때 대표자의 자격. 대법원 전자민원센터가 대표적인 첨부서류로 안내하는 항목입니다. |
| 계약서 또는 발주서 | 대금이 얼마로 정해졌고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지. 지급 장소를 적어 두었다면 관할 판단에도 씁니다. |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 실제로 납품하거나 시공했다는 점과 그 금액. |
| 입금 내역 | 일부라도 받은 돈이 있으면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
| 독촉한 기록 | 내용증명, 문자, 메일 등 언제부터 달라고 했는지. 지급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은 거래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
참고로 지급명령에는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반드시 들어갑니다(제468조). 법원이 적는 부분이라 채권자가 따로 쓸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가 그 문구를 보고 움직인다는 점은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3단계 · 인지대와 송달료를 냅니다
인지부터 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을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전자소송으로 내면 거기서 다시 10분의 9가 됩니다(제16조 제1항·제2항).
청구금액, 법에서 말하는 소가를 3,000만원으로 잡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장이라면 3,000만원에 1만분의 45를 곱하고 5,000원을 더해 140,000원입니다(제2조 제1항 제2호).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인 14,000원, 전자소송이면 12,600원이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싸 보입니다. 그런데 송달료에서 뒤집힙니다. 독촉사건은 당사자수에 6회분을 곱해 예납합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급명령」). 1회분이 5,640원이니(2026년 7월 1일 기준) 채권자와 채무자 두 사람이면 5,640 × 2 × 6 = 67,680원입니다. 송달료 단가는 해마다 바뀌어 왔으니 접수 전에 한 번 확인하세요.
합치면 80,280원이고 그중 송달료가 84%입니다. 지급명령이 싸다는 말은 인지대에만 해당합니다. 예납액을 인지대만 생각하고 잡았다가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6회분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4단계 ·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냅니다. 종이로도 낼 수 있지만 전자소송을 권하는데요. 등록사용자로 가입하고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해야 인지액 10분의 9 감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항·제2항).
인지와 송달료는 접수 경로를 따라갑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두 가지 모두 전자소송 안에서 납부합니다.
종이로 접수한다면 절차가 다른데요. 재판예규는 송달료를 법원별로 지정된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정하고(「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 제1항·제2항), 신용카드로 내는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같은 예규 제8조의2). 이때는 은행에서 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신청서에 첨부해 법원에 냅니다(같은 예규 제13조).
실무상 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송달이 됐는지, 이의신청이 들어왔는지를 전자소송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2주는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세는 기간이라, 송달일을 모르면 언제 확정되는지도 계산이 안 됩니다.
여기서 오래된 정보 하나를 걸러야 하는데요. 전자독촉의 근거로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드는 글이 아직 많습니다. 그 법은 폐지됐습니다. 2014년 12월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됐고, 지금 전자독촉은 그 법에 따라 진행합니다.
5단계 · 송달을 기다리고 2주를 셉니다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469조 제1항). 여기서부터는 기다리는 시간인데요,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제470조 제1항).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제470조 제2항). 법원이 늘리거나 줄이지 못하는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송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서에 적은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살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기한을 정해 주소보정명령을 합니다. 이때 갈림길이 둘입니다. 주소를 보정하면 그 주소로 다시 보내고, 보정이 어려우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66조 제1항).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애초에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거나 외국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면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고(제466조 제2항),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466조 제3항).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제470조 제1항). 그런데 절차가 처음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이의신청이 들어온 금액만큼, 신청한 날이 소 제기일이 됩니다. 그동안 흐른 시간이 날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대신 인지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만 붙였으니,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차액을 보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 소가 3,000만원이면 140,000원에서 이미 낸 14,000원을 뺀 126,000원을 더 냅니다.
결국 소송으로 갔을 때 내는 인지 총액은 처음부터 소장을 낸 것과 같아집니다. 지급명령으로 먼저 가 보는 선택이 인지대 면에서 손해는 아니라는 뜻이죠.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했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474조). 여기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고, 시효도 늘어납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똑같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따로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지 않아도 채무자의 통장이나 부동산에 바로 집행을 걸 수 있어요. 판결을 받은 뒤의 회수 순서는 판결 후 미수금 강제집행 절차에서 다룹니다.
시효도 늘어납니다. 「민법」 제165조 제2항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도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물품대금처럼 3년짜리 단기시효가 걸린 채권이라도(「민법」 제163조 제6호)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65조 제3항).
흔한 실수 세 가지
1.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넣습니다
가장 자주 봅니다. 연락이 끊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부터 넣으면 송달이 안 되고,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결국 소제기신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동안 몇 주가 지나갑니다. 신청 전에 채무자 주소부터 확인하세요. 거래처가 문을 닫았는지 확인하는 순서는 사업자 폐업 조회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 송달료를 인지대 기준으로 잡습니다
지급명령이 싸다는 말만 듣고 몇 만원이면 되겠거니 하는 경우인데요. 독촉사건 송달료는 당사자수에 6회분을 곱합니다. 앞의 예시에서 보셨듯 송달료가 인지대의 다섯 배를 넘습니다(전자소송 기준). 당사자가 여럿이면 그만큼 더 늘어납니다.
3.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의 효력을 없앨 뿐이고 채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472조 제2항이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사건은 그대로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인지 차액을 보정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정말 지급명령을 못 하나요?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밖에 길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쓸 수 없고, 처음부터 통상의 소송으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한 뒤에 이 사정이 드러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제466조 제2항).
거래처가 지방에 있는데 그쪽 법원까지 가야 하나요?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제463조가 제8조를 함께 관할로 적어 두었고,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의무이행지 법원에 낼 수 있게 합니다. 대금을 어디서 지급하기로 했는지가 관건이라 계약서를 먼저 보세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실제로 법원에 갈 일은 많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10년입니다. 「민법」 제165조 제2항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확정된 지급명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물품대금처럼 3년 단기시효가 걸린 채권에는(「민법」 제163조 제6호) 실익이 큽니다. 다만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65조 제3항).
물건을 돌려달라는 청구도 지급명령으로 되나요?
안 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는 청구에만 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특정 물건의 인도나 등기 이전을 구하는 청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대로 신청하면 각하되고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니(제465조 제1항·제2항), 청구 성격부터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자료
- 「민사소송법」 — 독촉절차의 요건(제462조), 관할(제463조), 각하(제465조), 주소보정과 소송이행(제466조), 기재사항(제468조), 이의신청(제470조), 소송으로의 이행(제472조), 지급명령의 효력(제474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소장 인지액 산식(제2조), 지급명령 신청서의 10분의 1과 차액 보정(제7조), 전자소송 감액(제16조).
- 「민법」 —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제165조).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전자독촉의 현행 근거. 구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2014년 12월 이 법으로 통합되며 폐지됐습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급명령」 — 독촉사건 송달료가 당사자수 × 6회분이라는 산식.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 — 1회분 송달료 5,640원(2026년 7월 1일 인상).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지급명령 신청서 접수와 등록사용자 가입.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신청안내 – 독촉절차」 — 첨부서류와 주소보정·소제기신청 안내. 대법원 사이트에서 전자민원센터 > 신청안내 > 독촉절차로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넣을 수 있는 사안인지, 넣는다면 어느 법원이 맞는지부터 헷갈린다면 거래 자료를 놓고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못 받은 돈, 직접 연락하며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제 그로우가회수를 도와드립니다무료 미수금 진단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