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독촉 이메일 쓰는 법, 효력은 생기고 남는 건 도착 증명입니다

“메일로 세 번 보냈는데 읽지도 않습니다.”

미수금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읽지 않아도 법은 이미 전달된 것으로 칩니다.

결제 독촉 이메일은 법이 청구로 인정합니다. 종이로 써야 한다거나 우편으로 부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막히는 곳은 따로 있어요. 나중에 “그 메일이 상대에게 갔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이느냐입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어디까지 인정받는지, 그대로 복사해 쓸 수 있는 문안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요약

  • 독촉 이메일도 법이 청구로 인정합니다. 법에서 “최고”라고 부르는 것이고, 형식을 정해 둔 규정이 없어서 종이가 아니어도 됩니다.
  • 상대가 열어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메일이 상대 회사 메일함에 들어간 순간 받은 것으로 칩니다.
  • 다만 “일단 그렇게 친다”는 뜻이라 상대가 “그 주소는 안 씁니다” 같은 사정을 내놓으면 다시 따져야 합니다. 내용증명도 추정인 것은 같지만, 그쪽은 우체국이 남긴 기록이 있어 이 다툼을 받아치기 쉽습니다.
  • 메일 한 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로 넘어가야 시효를 멈춘 효과가 남습니다. 여러 번 보낸다고 기간이 늘지도 않습니다.
  • 늦은 기간에 붙일 이율은 계약서 이율이 법이 정한 이율보다 높을 때만 계약서 이율입니다. 그 밖에는 장사로 생긴 돈이면 연 6%입니다. 흔히 듣는 연 12%는 소송을 걸어 소장이 상대에게 간 다음 날부터예요.
  • 상대가 “곧 드리겠습니다”라고 답장하면 그 한 줄의 힘이 큽니다. 6개월 제한도 붙지 않으니 회신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결제 독촉 이메일에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먼저 용어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상대에게 알리는 것을 법에서는 최고(催告)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돈 주세요”라고 알리는 행위예요. 이 글에서 그냥 “청구”라고 쓰는 것이 전부 이것입니다.

이름과 달리 대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법이 방법을 정해 두지 않아서 전화로 말해도 청구이고, 문자도 청구입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법원 절차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법은 이 통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관련 조문(「민법」 제174조)을 끝까지 읽어도 서면이어야 한다거나 우편이어야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방법을 안 정했으니 이메일도 됩니다.

전자문서 쪽에도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전자적인 형태라는 것만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하지 못하게 못 박아 두었습니다.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전자문서에는 이메일뿐 아니라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도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그러니 “메일로 보낸 건 소용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상대에게 도착한 때입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남은 문제는 하나뿐이에요. 그 도착을 나중에 무엇으로 보이느냐입니다.

상대가 읽지 않아도 도착으로 치는 이유

도착으로 보는 시점은 그 메일이 상대 회사 메일함에 들어간 순간입니다. 상대가 열어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처가 계약서나 세금계산서에 적어 둔 담당자 주소로 보냈다면, 그 주소로 메일이 들어간 순간 받은 것으로 칩니다. 읽음 표시가 안 떠도, 담당자가 휴가 중이어도 같습니다. 법이 잡아 둔 시점이 생각보다 훨씬 이릅니다.

전자문서는 (…)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수신된 것으로 추정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

조문의 “정보처리시스템”이 상대 회사의 메일 서버이고, “입력된 때”가 메일함에 들어간 순간입니다.

독촉 이메일 한 통이 거치는 네 단계독촉 이메일의 효력이 네 단계로 이어지는 것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첫째 단계는 독촉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고 보낸메일함과 발송 기록이 남는다. 둘째 단계는 상대 회사 메일함에 도착하는 것이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이때 받은 것으로 친다. 이 둘째 상자를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네 단계 가운데 상대가 반박하면 다시 따져야 하는 유일한 칸이기 때문이다. 첫째 칸의 보낸메일함과 발송 기록도 보낸 사람이 스스로 만든 기록이어서, 이 경로 전체에 우체국 같은 제3자가 없다. 셋째 단계는 청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도착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제111조와 그 효과에 6개월 제한을 거는 제174조가 근거다. 넷째 단계는 소송이나 지급명령 또는 가압류이며 6개월 안에 해야 한다. 넷째 상자는 검은색으로 반전해 종착점임을 표시했다. 6개월 안에 넷째 단계를 밟지 않으면 시효를 멈춘 효과가 사라진다.독촉 이메일 한 통이 거치는 네 단계우체국이 없는 길입니다. 다툼은 두 번째 칸에서 생깁니다독촉 이메일 발송보낸메일함 · 발송 기록상대 메일함에 도착이때 받은 것으로 칩니다청구한 것으로 인정민법 제111조 · 제174조소송 · 지급명령 · 가압류6개월 안에상대가 반박하면 다시 따집니다안 하면 시효를 멈춘 효과가 사라집니다근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2항, 「민법」 제111조·제1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2026-09-21 확인)
출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2항, 「민법」 제111조·제1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09-21 확인)

여기서 한 가지를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 법은 “받은 것으로 친다“고 했지, “무조건 받은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둘의 차이는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상대가 아무 말도 못 하면 보낸 쪽이 이깁니다. 그런데 상대가 “그 주소는 몇 년 전에 없앴습니다”라며 근거를 들고 나오면, 정말 도착했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그로우팀 의견

: 그래서 보낸 기록만 챙기면 부족합니다. 상대가 그 주소를 실제로 쓰고 있었다는 증거를 같이 모아 두세요. 같은 주소로 주고받은 발주서, 세금계산서 회신, 메일 서명란에 찍힌 담당자 이름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있으면 상대가 뒤늦게 “안 쓰는 주소”라고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체국이 해 주는 일, 이메일이 못 하는 일

내용증명이 든든한 이유는 문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체국이라는 제3자가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체국은 언제 부쳤는지, 어느 우체국에서 부쳤는지를 서류에 찍어 줍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그리고 주소가 틀리면 되돌아옵니다. 대법원은 이 되돌아옴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쉽게 말해 “부쳤는데 안 돌아왔으면 갔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되돌아왔는지 아닌지를 관리하는 쪽이 우체국이라서, 보낸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기록이 남습니다.

이메일에는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출발 기록이라고는 보낸 사람 본인의 보낸메일함뿐이에요. 법적 효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메일 · 문자 · 내용증명이 각각 증명해 주는 것
  이메일 문자 · 메신저 내용증명
청구로 인정되는지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제3자가 증명해 주는 것 없습니다 없습니다 언제 어느 우체국에서 부쳤는지
도착을 뒷받침하는 것 상대 메일함에 들어갔다는 사실 (「전자문서법」 제6조 제2항) 같습니다. 문자·메신저도 전자문서입니다 부쳤는데 되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 (대법원 96다38322)
내가 챙겨 둘 것 보낸메일함 원본, 발송 기록, 상대의 회신 보낸 화면 갈무리, 상대의 답장 우체국 등본, 배달증명
시비가 붙는 곳 그 주소를 상대가 실제로 쓰는지 그 번호와 계정이 상대의 것인지 주소가 틀려 되돌아오면 못 씁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습니다. 이메일로 먼저 기록을 남기고, 상대가 발뺌하는 기색을 보이면 내용증명으로 갈아탑니다.

독촉 이메일에 반드시 들어갈 일곱 가지

독촉 이메일은 나중에 법정에서 꺼내게 될 서류입니다. 그래서 적을 항목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독촉 이메일에 들어갈 일곱 가지
항목 적는 내용 빠졌을 때
제목줄 거래처명, 거래 건, 금액, 회신기한을 제목 안에 넣습니다 스팸함이나 안 읽은 메일에 묻히고, 나중에 검색으로 못 찾습니다
받는 사람 계약서나 세금계산서에 적힌 담당자 주소로 보냅니다. 참조는 같은 회사 결재선까지만 담당자가 퇴사했는데 그 주소로만 보내면 도착 여부로 시비가 붙습니다
어느 거래인지 계약일, 납품일, 거래명세서 번호, 세금계산서 발행일 어느 건을 달라는 건지 다투게 되고, 일부 입금이 어느 건에 들어갔는지도 갈립니다
금액 원금과 늦어서 붙는 돈을 나눠 적고, 언제 기준인지 밝힙니다 한 덩어리로 적으면 나중에 원금이 얼마였는지부터 다시 다툽니다
이율 계약서 이율이 법이 정한 이율보다 높으면 계약서 이율, 그 밖에는 장사로 생긴 돈이면 연 6% 청구액이 원금에서 멈추고, 늦어질수록 부담이 는다는 사실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회신기한 날짜를 박아 적습니다. “2026년 10월 5일까지” “빠른 시일 내”는 기한이 아니어서 다음 절차로 넘어갈 시점을 못 정합니다
다음에 할 일 기한까지 입금이 없으면 무엇을 할지 한 문장 독촉만 반복되고, 상대는 이번에도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보관하는 방법도 항목만큼 중요합니다. 보낸 메일을 보낸메일함에 원본 그대로 두세요. 본문만 복사해 워드 파일로 옮겨 둔 것은 증거로서 힘이 떨어집니다. 보낸 때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야 서면과 같은 대접을 받기 때문입니다(「전자문서법」 제4조의2).

그대로 쓸 수 있는 독촉 이메일 문안

앞의 일곱 가지를 채운 한 벌입니다. 거래처명, 날짜, 금액만 바꿔 쓰시면 돼요.

제목 [(주)그로우테크] 2026년 7월 납품분 물품대금 12,442,805원 – 10월 5일까지 회신 요청

(주)성실기계 자재팀 박OO 과장님, 안녕하세요. (주)그로우테크 경리팀 김OO입니다.

아래 거래의 대금이 지급기일을 지나 입금되지 않아 확인 요청드립니다.

  • 거래 건: 2026년 7월 14일 납품 (거래명세서 2026-0714-03)
  • 세금계산서: 2026년 7월 31일 발행
  • 원금: 12,400,000원
  • 지급기일: 2026년 8월 31일
  • 지연손해금: 42,805원 (2026년 9월 21일 기준, 연 6%)
  • 합계: 12,442,805원

2026년 10월 5일까지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금액이나 거래 내역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같은 기한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기한까지 입금이나 회신이 없으면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겠습니다.

첨부: 거래명세서 1부, 세금계산서 1부

마지막 문단을 빼지 마세요. 기한과 다음에 할 일이 함께 적혀 있어야 상대가 일정을 잡습니다.

42,805원이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도 보여 드릴게요. 지급기일이 8월 31일이니 늦은 날은 9월 1일부터 셉니다. 9월 21일까지 21일이고, 원금 1,240만원에 연 6%를 21일치만 계산하면 됩니다. 식으로 쓰면 12,400,000 x 0.06 x 21/365 = 42,805원입니다.

이메일에 적을 지연손해금 이율

대금을 늦게 받으면 그 기간만큼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연손해금이라고 부릅니다. 이자와 비슷하지만, 약속해서 받는 이자가 아니라 늦어서 생긴 손해를 메우는 돈이에요.

문제는 몇 퍼센트를 적느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계약서만 보고 손해를 봅니다.

계약서에 적힌 이율이 늘 이기지는 않습니다

법은 이율을 두 군데서 가져옵니다. 하나는 계약서에 적어 둔 이율이고, 다른 하나는 법이 미리 정해 둔 이율입니다. 법이 정해 둔 이율은 연 5%가 기본이고, 장사로 생긴 돈이면 연 6%입니다(「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계약서에 이율을 적어 두었으면 그걸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에 조건을 하나 붙였습니다.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계약서 이율이 법이 정한 이율보다 높으면 계약서 이율을 씁니다. 반대로 낮으면 계약서를 무시하고 법이 정한 이율을 씁니다. 계약서에 아무 말이 없을 때도 법이 정한 이율입니다.

반대 방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아주 높은 이율을 적어 두었다고 그대로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지나치게 과한 금액은 법원이 깎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실제로 손해가 나는 자리는 여기예요. 물품공급계약에 지연이자를 “월 0.3%”로 적어 둔 경우가 흔합니다. 1년으로 치면 연 3.6%라서 연 6%보다 낮습니다. 이때 계약서 숫자를 그대로 적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을 스스로 깎게 됩니다.

연 12%는 아직 쓸 수 없습니다

미수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연 12%를 흔히 듣습니다. 이건 소송까지 가서 판결을 받을 때 붙는 이율입니다. 정확히는 소장이 상대에게 전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예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대통령령 제29768호). 독촉 메일 단계에서 12%를 적으면 근거 없는 숫자가 됩니다.

소송을 걸어도 바로 안 붙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금액이나 책임을 다투는 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보면, 그 부분은 1심이나 2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12%가 미뤄집니다(같은 조 제2항). 수량이나 하자를 두고 실제로 다툴 거리가 있는 물품대금 분쟁에서 자주 걸리는 규정이에요.

미수금 1,000만원을 90일 늦게 받을 때 지연손해금미수금 1,000만원의 지급이 90일 늦어졌을 때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얼마나 되는지 가로 막대로 비교한 그림이다. 연 5퍼센트는 123,287원, 장사로 생긴 돈에 적용되는 연 6퍼센트는 147,945원, 판결까지 갔을 때의 연 12퍼센트는 295,890원이다. 가운데 연 6퍼센트 막대만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계약서에 이율을 적어 두지 않은 상거래에서 독촉 이메일에 적을 값이기 때문이다. 계약서 이율이 법이 정한 이율보다 높으면 그 계약서 이율을 적으므로 연 6퍼센트가 최대치인 것은 아니다. 연 12퍼센트는 판결을 선고할 때 적용되는 이율이고 소장이 상대에게 전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므로, 독촉 단계에서는 쓸 수 없다.미수금 1,000만원을 90일 늦게 받을 때 지연손해금계약서에 이율을 안 적었다면 가운데 값입니다그 밖의 거래 연 5%123,287원장사로 생긴 돈 연 6%147,945원독촉 메일에 적을 값판결까지 갔을 때 연 12%295,890원연 12%는 소장이 상대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계산: 10,000,000원 x 이율 x 90/365, 원 미만 버림. 근거: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026-09-21 확인)
출처: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대통령령 제297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09-21 확인). 계산식 10,000,000원 x 이율 x 90/365, 원 미만 버림.

미수금 1,000만원을 90일 늦게 받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연 5%면 123,287원, 연 6%면 147,945원, 연 12%면 295,890원입니다. 메일 단계에서 적을 수 있는 147,945원과 판결까지 갔을 때의 295,890원은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메일에 다음에 할 일과 기한을 함께 적습니다. 소송까지 가서 판결을 받으면 상대가 물어야 할 돈이 두 배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상대 답장 한 줄이 시효를 되돌리는 경우

회신을 받아 두는 것이 이 메일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이달 말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한 줄이 생각보다 큰 일을 합니다.

먼저 소멸시효를 짧게 짚겠습니다

받을 돈이 있어도 오래 내버려 두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물품대금이면 보통 3년입니다.

그 기간을 되돌리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상대가 빚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이것을 승인이라고 부릅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상대가 인정하면 그때까지 지나간 기간은 없던 것이 되고, 그 시점부터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제178조 제1항).

독촉 메일과 답장은 효과가 다릅니다

독촉 메일은 6개월짜리입니다.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로 넘어가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상대가 빚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6개월 제한이 붙지 않습니다. 6개월 제한은 독촉에만 걸려 있는 규정이거든요. 인정을 받아 낸 쪽이 훨씬 강합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인정은 시효가 지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3년이 이미 지난 뒤에 온 답장은 성격이 달라져서, 그때는 상대가 시효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를 따로 다투게 됩니다.

답장한 사람에게 그 빚을 처분할 권한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177조). 다만 그 거래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의 답장이어야 합니다. 거래와 무관한 직원이 지나가듯 한 말까지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로우팀 의견

: 상담에서 이 회신을 이미 지워 버린 경우를 자주 봅니다. 메일함을 정리하다 지우거나, 카카오톡으로 받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금액을 인정하는 문장, 언제까지 주겠다는 문장, 일부라도 넣겠다는 문장은 전부 따로 갈무리해 두세요. 나중에 상대가 말을 바꿔도 이 한 줄이 남아 있으면 다툼의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독촉 이메일이 넘지 말아야 할 선

채권추심법은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독촉이라고 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자기 물품대금을 직접 받으려는 사업자는 이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법이 겨냥하는 쪽은 따로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쪽, 남의 빚을 사들인 곳, 그리고 돈을 받고 남의 빚을 대신 받아 주는 추심업체입니다(제2조 제1호). 첫째 칸에는 대부업체와 금융회사가 대표적으로 들어가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처에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일반 사업자도 여기 해당합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자기가 직접 받는 사업자는 이 중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채무자”는 사람 개인만 가리킵니다(같은 조 제2호). 거래처가 법인이면 애초에 이 법의 무대가 아닙니다.

다만 대부업체나 여신금융기관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 법은 그런 곳을 “무슨 돈을 받느냐”가 아니라 “어떤 회사냐”로 지목하거든요. 리스사나 캐피탈이라면 받을 돈이 물품대금이어도 대상이 됩니다. 물론 그때도 상대가 법인이면 위의 “개인만” 요건에서 다시 걸러집니다.

바뀌는 경우도 둘 있습니다. 돈을 주고 추심을 맡기면 그 맡은 곳이 이 법의 대상이 되고, 채권을 팔면 사 간 쪽이 대상이 됩니다. 맡길 곳을 어떻게 고르고 맡긴 뒤에는 무엇이 금지되는지는 불법 추심 업체를 거르는 순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법을 비켜 가도 남는 것

채권추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 해를 끼치겠다고 알리는 문장은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 거래와 상관없는 사람을 참조에 넣어 “이 회사가 돈을 안 갚는다”고 알리면 명예훼손 시비가 붙습니다(같은 법 제307조). 참조는 같은 회사 결재선까지만 두세요.
  • 밤에 몰아 보내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법이 밤으로 보는 시간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이고, 밤에 글을 보내는 행위를 막는 것은 제9조 제3호입니다(정의는 제2호에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 시간대를 피하면 시비가 줄어듭니다.

막연한 표현도 실익이 없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장에는 무엇을 언제 하겠다는 것인지가 없어서 압박도 안 되고 증거로도 약해요. “10월 6일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겠습니다”가 훨씬 강합니다.

이메일 다음에 무엇을 할지

독촉 메일이 상대에게 도착한 순간 6개월이 시작됩니다. 그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로 넘어가지 않으면 시효를 멈춘 효과가 사라집니다(「민법」 제174조).

여러 번 보내도 기간이 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독촉을 여러 번 했더라도 소송을 낸 시점에서 거꾸로 6개월 안에 든 독촉만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세 번 보냈다고 18개월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이메일로 기록을 남기고 기한을 예고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내용증명으로 도착 증명을 보강합니다. 회신이 없거나 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가압류로 바로 넘어갑니다. 남은 시효가 얼마인지는 미수금 소멸시효를 정리한 글에서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메일로 보낸 독촉도 소멸시효를 멈춰 주나요?

멈춰 줍니다. 다만 6개월짜리입니다.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로 넘어가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됩니다(「민법」 제174조). 이메일이 시효를 늘려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절차를 준비할 6개월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메일을 안 읽으면 도착이 아닌가요?

읽어야 도착인 것은 아닙니다. 법이 잡아 둔 시점은 그 메일이 상대 회사 메일함에 들어간 순간입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2항). 열어 봤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다만 “일단 그렇게 친다”는 것이라, 상대가 그 주소를 쓰지 않는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내놓으면 다시 다퉈야 합니다.

수신확인 기능을 켜면 증명이 되나요?

도움은 되지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수신확인 표시는 상대 메일 프로그램 설정에 따라 안 뜰 수도 있고, 안 떴다고 도착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이 보는 기준은 읽었는지가 아니라 메일함에 들어갔는지니까요. 증명력으로 따지면 수신확인 표시보다 상대가 보낸 답장 한 줄이 훨씬 강합니다.

참조에 거래처 대표나 다른 거래처를 넣어도 되나요?

같은 회사 안이면 문제가 적습니다. 대표이사나 경리 책임자를 함께 넣는 것은 청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보내는 일이니까요. 거래와 상관없는 사람을 참조에 넣어 채무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압박하려고 수신 범위를 넓히지 마세요.

담당자가 퇴사했으면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퇴사한 담당자 주소로만 보내면 도착 여부로 시비가 붙습니다. 법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대가 “받겠다고 정해 둔” 주소인데, 퇴사로 그 주소가 회사 창구가 아니게 됐다고 상대가 다툴 수 있거든요. 계약서에 적힌 대표 주소나 회사 대표 메일을 함께 걸고, 같은 내용을 우편으로도 보내 두세요. 회사가 새 담당자를 알려 온 기록이 있으면 그 주소를 씁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자료

  • 「민법」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제111조), 시효중단사유(제168조), 최고와 시효중단(제174조), 승인과 시효중단(제177조), 중단후에 시효진행(제178조), 법정이율(제379조), 이행기와 이행지체(제38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제397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전자문서의 정의(제2조), 전자문서의 효력(제4조), 전자문서의 서면요건(제4조의2), 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제6조).
  • 「상법」 — 상사법정이율 연 6분(제54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법정이율(제3조 제1항), 다투는 것이 타당할 때의 예외(제2항). 위임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은 연 12%(대통령령 제29768호, 2019-06-01 시행).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채권추심자와 채무자의 정의(제2조), 폭행ㆍ협박 등의 금지와 야간의 범위(제9조).
  • 「형법」 — 협박(제283조), 명예훼손(제307조).
  • 「우편법 시행규칙」 — 내용문서의 증명, 우체국이 기재하는 사항(제52조 제1항).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물품대금) — 반송되지 아니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송달 추정.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최고를 거듭한 뒤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의 시효중단 시점.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대여금)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법리.

메일은 보냈는데 답이 없고 6개월을 어디에 쓸지 막혔다면, 거래 자료와 남은 시효를 놓고 다음 수를 같이 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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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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