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회수 비용, 얼마나 들까 —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미수금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멈칫하는 지점이 비용입니다. “소송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던데”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으셨고, 그래서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도 시작을 미루십니다.

그런데 미수금 회수 비용은 막연한 영역이 아닙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기준이 공개되어 있어 청구금액을 알면 대략 계산됩니다. 미수금 회수 절차 전반은 따로 정리해 두었고, 이 글에서는 비용 계산식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변호사 보수를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비용을 따지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법원에 내는 돈과 변호사에게 주는 돈은 별개입니다. 앞의 것은 법정 금액이고, 뒤의 것은 계약입니다.
  • 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3,000만 원을 청구해도 인지대는 1만 4,000원입니다.
  •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이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
  • 이겨도 변호사 보수 전액을 상대방에게 받지는 못합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한 산입 한도까지만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 비용 계산보다 먼저 볼 것은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입니다. 없으면 들인 비용이 전부 매몰됩니다.

미수금 회수 비용은 세 갈래로 나눠 보세요

“소송 비용”이라는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계산이 안 됩니다.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 법원에 내는 돈 —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기준이 법령과 예규로 정해져 있어 어느 변호사를 통하든 인지대는 같습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재송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호사에게 주는 돈 — 착수금과 성공보수입니다. 계약으로 정하므로 사건과 사무소에 따라 다릅니다.
  • 나중에 돌려받는 돈 — 이기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입니다. 다만 전액은 아닙니다.

많은 분이 세 번째를 모르신 채로 첫 번째와 두 번째만 더해 보고 포기하십니다. 순서를 나눠서 보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장이나 신청서를 낼 때 붙이는 수수료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가 소송목적의 값, 즉 청구금액에 따라 계산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1심 소송 인지액 산정식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청구금액 구간인지액 계산식
1,000만 원 미만청구금액 × 50 ÷ 10,000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청구금액 × 45 ÷ 10,000 + 5,000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청구금액 × 40 ÷ 10,000 + 55,000원
10억 원 이상청구금액 × 35 ÷ 10,000 + 555,000원

계산 결과가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항소하면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하면 2배입니다.

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지급명령 신청서에 제2조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청구금액별 법원 인지대 비교. 지급명령 인지액은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이다.청구금액별 법원 인지대 — 지급명령과 전자소송단위: 원 · 1심 기준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300만원1,50013,5001,000만원5,00045,0003,000만원14,000126,0005,000만원23,000207,0001억원45,500409,500지급명령 · 소송 인지액의 1/10전자소송 1심 · 인지액의 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제9조 (2026년 8월 28일 확인). 지급명령은 종이 신청 기준, 소송은 전자소송(인지액의 90%) 기준이라 신청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지급명령도 전자로 내면 표시된 금액에서 10%가 더 줄어듭니다.

3,000만 원을 청구할 때 종이로 낸 소송 인지대는 14만 원(전자소송은 12만 6,000원)인데 지급명령은 1만 4,000원입니다. 1억 원이면 45만 5,000원(전자소송은 40만 9,500원)과 4만 5,500원으로 벌어집니다.

다만 싸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명령을 고르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때는 소송 인지액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간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둘 사이의 선택 기준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이 10% 줄어듭니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동의하고 전자문서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붙이면 됩니다. 1억 원 사건이면 45만 5,000원이 40만 9,500원이 됩니다.

금액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전자소송이 서면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에서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지방에 계신 대표님이 서울 법원 사건을 진행하실 때 법원을 오갈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송달료는 사건 종류에 따라 회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1회 송달료에 당사자 수와 정해진 회차를 곱해 미리 예납합니다. 현재 1회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 단가와 회차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아니라 대법원 재판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에서 정합니다.

사건 종류별 송달료 예납 기준
사건 종류계산식당사자 2인 기준
지급명령(독촉)당사자 수 × 5,640원 × 6회67,680원
소액사건당사자 수 × 5,640원 × 10회112,800원
제1심(단독·합의)당사자 수 × 5,640원 × 15회169,200원
항소사건당사자 수 × 5,640원 × 12회135,360원
상고사건당사자 수 × 5,640원 × 8회90,240원

정리하면 3,000만 원짜리 미수금을 지급명령으로 시작할 때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 1만 4,000원과 송달료 6만 7,680원을 합쳐 8만 원대입니다. 예납한 송달료 중 쓰지 않은 금액은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이겨도 전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여기가 가장 오해가 많은 대목입니다. “이기면 상대방이 변호사비를 다 물어준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변호사 보수가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실제로 지급한 보수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별표가 정한 한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 원을 넘어 1억 원까지인 구간은 440만 원에 5,000만 원 초과분의 6%를 더한 금액이 산입 기준이 됩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상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산입 기준
2,000만 원까지소송목적의 값 × 10%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까지200만 원 + 초과액 × 8%
5,000만 원 초과 1억 원까지440만 원 + 초과액 × 6%
1억 원 초과 1억 5,000만 원까지740만 원 + 초과액 × 4%
1억 5,000만 원 초과 2억 원까지940만 원 + 초과액 × 2%
2억 원 초과 5억 원까지1,040만 원 + 초과액 × 1%
5억 원 초과1,340만 원 + 초과액 × 0.5%

이 표는 사무소가 받는 수임료가 아니라 법원이 “패소자에게 물릴 만하다”고 보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 사건이면 280만 원, 1억 원 사건이면 740만 원이 심급당 기준액입니다. 이 금액은 시장 시세가 아니라 패소자에게 물릴 수 있는 상한이므로, 실제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기보다 이겨도 이 선을 넘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 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나면 산입액은 표 금액의 절반이 됩니다(같은 규칙 제5조). 자백간주로 끝난 경우도 같습니다. 미수금 사건은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이렇게 종결되는 일이 드물지 않으므로, 표만 보고 계산하면 돌려받을 금액을 두 배로 기대하게 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사건도 별표 금액의 2분의 1입니다(제3조 제2항). 그리고 법원은 표대로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고, 반대로 현저히 낮다고 보면 당사자 신청에 따라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제6조). 즉 표는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실제 보수계약 금액이 이보다 크면 그 차액은 이긴 쪽이 부담합니다. 반대로 계약 금액이 한도보다 작으면 실제 지급한 금액까지만 산입됩니다. 규칙의 한도가 곧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액과 한도 중 작은 쪽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변호사 수임료라고 부르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어떻게 나눌지는 사무소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사건이라면 착수금 비중을 낮추는 구조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공보수율이 높아지면 회수에 성공했을 때 총액은 오히려 커질 수 있으므로,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비교하셔야 합니다. 상담에서 반드시 확인하실 것은 총액이 아니라, 회수하지 못했을 때 얼마가 남는가입니다.

이긴 뒤에는 소송비용액 확정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그 자체로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법원이 결정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여기에 인지대, 송달료, 증인·감정인 비용, 공고비, 그리고 규칙 한도 내의 변호사 보수가 들어갑니다. 확정 결정을 받으면 그 금액도 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이 단계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비용을 계산하기 전에 회수 가능성을 먼저 보세요

지금까지 숫자를 정리했지만, 실무에서 비용 판단을 가르는 것은 인지대 몇만 원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가입니다.

판결문을 받는 것과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상대방 명의로 압류할 예금도, 매출채권도, 부동산도 없다면 승소 판결은 종잇조각이 되고 들인 비용은 전부 매몰됩니다. 반대로 재산 단서가 확실하다면 인지대와 보수를 합쳐도 회수액이 이를 크게 웃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청구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재산과 영업 상태를 확인한 다음, 그 결과 위에서 절차와 비용을 정합니다. 비용부터 계산하면 판단의 근거가 빠진 채 숫자만 남습니다.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청구금액이 달라지므로, 오늘 기준 금액이 궁금하시면 지연이자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수금이 300만 원인데 소송할 가치가 있나요?

법원 비용만 보면 지급명령 인지대 1,500원에 송달료를 더해 7만 원 안팎입니다. 금액 자체가 진입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수가 회수액에 비해 커질 수 있으므로, 이 구간은 자료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선택지도 함께 검토하실 만합니다.

지급명령을 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낸 돈은 날리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가고, 이미 납부한 인지액은 소송 인지액에 반영되어 차액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다만 절차가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므로, 상대방이 채무를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나중에 돌려받나요?

이기면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거쳐야 하며,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결정을 받아도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예납한 송달료 중 쓰지 않은 금액은 사건 종결 후 환급됩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해도 되나요?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주소가 확인되며 자료가 정리돼 있다면 지급명령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하자나 수량을 다투는 경우, 재산을 빼돌릴 정황이 있어 가압류를 함께 봐야 하는 경우, 판결 후 집행까지 이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초기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비용이 걱정돼 미루는 사이에 생기는 손해가 있나요?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고, 상대방의 재산도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비용 몇십만 원을 아끼려다 원금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비용 검토보다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먼저입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비용이 또 드나요?

듭니다. 집행문 부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부동산 경매 등 절차마다 별도의 인지대와 송달료, 집행비용이 발생합니다. 금액은 집행 대상과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 전에 어떤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지 미리 정해 두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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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인지액과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은 2026년 8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 송달료 단가와 회차는 같은 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송달료 단가와 회차의 근원 규정은 대법원 재판예규이며 법령 개정과 별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관할 법원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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