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이유, 부가세 10%는 따로 약속해야 받습니다

“세금계산서까지 끊어 줬는데 부가세만 쏙 빼고 입금했습니다.”

미수금 상담에서 가끔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끊는 이유는 세법이 그렇게 하라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끊었다고 해서 부가세 10%를 달라고 할 권리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아요.

왜 끊어야 하고, 거래처는 왜 요구하고, 안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조문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에 그 대법원 판결을 붙입니다.

핵심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2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거래처가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제39조 제1항 제2호).
  • 증빙을 못 받으면 가산세도 붙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2%이고,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5, 「소득세법」 제81조의6). 건당 3만원 이하는 제외입니다.
  • 발급해야 할 사람이 발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입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다만 발급이 늦은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가지는 않습니다.
  • 다만 대법원은 제31조가 사법상 청구권을 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부가세분을 받으려면 부담 약정이 따로 있어야 하고, 그 약정은 공급 후에 해도 되고 묵시적이어도 됩니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671 판결).

세법이 “발급하여야 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제목은 거래징수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결국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요. 국가가 소비자를 일일이 쫓아다닐 수 없으니, 거래 단계마다 파는 쪽이 사는 쪽에게서 걷어 국가에 내도록 짜 두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그 걷은 사실을 적어 남기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제32조 제1항은 “발급하여야 한다”로 끝납니다.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도 네 가지로 정해 두었고요. 발급 자체와 그 기재사항을 어떻게 채우는지는 이 글의 범위를 넘습니다.

거래처가 요구하는 진짜 이유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재촉하는 건 돈 문제예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그 거래에서 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1,000만원짜리 거래라면 100만원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공제만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정해진 증명서류를 받아 두어야 하는데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이 그 목록을 넷으로 정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입니다.

이 넷을 세법에서는 적격증빙이라고 부릅니다. 넷 다 비용으로 인정받는 데는 쓸 수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로는 조금씩 다릅니다.

세법이 인정하는 증빙 넷과 매입세액 공제
증빙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제3호 됩니다
계산서 제4호 해당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을 세금계산서 대상에서 빼 두었고, 공제할 매입세액 자체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제1호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구분돼 있고 수령명세서를 내는 등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제2호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습니다. 제46조 제1항 제2호가 둘을 함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으로 묶습니다

이 넷 중 하나도 받아 두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세법에서는 손금·필요경비라고 부릅니다)의 2%이고, 법인은 「법인세법」 제75조의5, 개인은 「소득세법」 제81조의6이 근거입니다. 두 조문 모두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한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적자가 나도 이 가산세는 나온다는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2%를 공급자 쪽 가산세와 헷갈리지 마세요. 세금계산서를 안 끊은 공급자에게 붙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는 다른 조문이고, 무는 사람도 다릅니다. 이 2%는 증빙을 받지 못한 매입자에게 붙습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만원 이하면 증명서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으면 양쪽에 생기는 일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았을 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각각 무엇이 생기는지 두 갈래로 나눈 그림이다. 공급자 쪽은 먼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붙고, 그다음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공급받는 자 쪽은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그다음 법인세법 제75조의5와 소득세법 제81조의6에 따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2퍼센트가 붙는다. 두 갈래의 마지막 칸은 검은 상자로 뒤집어 표시했다. 공급자 쪽 마지막 칸이 가산세와 성격이 다른 형사처벌이라는 점을 파란색 문장으로 덧붙였다.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으면 양쪽에 생기는 일왼쪽은 끊지 않은 쪽, 오른쪽은 받지 못한 쪽입니다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았다공급자공급받는 자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세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1년 이하 징역 또는세액의 2배 이하 벌금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2%「법인세법」 제75조의5 · 「소득세법」 제81조의6이 칸만 가산세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제75조의5, 「소득세법」 제81조의6,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09-08 확인). 공급자 쪽 가산세율과 발급 기한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 그림에서도 뺐습니다.

1,000만원 거래면 얼마를 잃나요?

조문만 보면 감이 안 잡히니 금액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짜리 거래에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도, 카드전표도, 현금영수증도 받지 못했다고 해 봅시다.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100만원입니다. 공급가액의 10%죠. 여기에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1,000만원의 2%인 20만원 붙습니다. 합치면 120만원입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을 때 매입자의 부담공급가액 1,000만원짜리 거래에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비롯해 세법이 인정하는 증빙을 하나도 받지 못했을 때 지는 부담을 세 항목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100만원,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20만원이며, 합계는 120만원이다. 합계 항목은 파란색으로 강조했다. 이 수치는 실제 통계가 아니라 조문에 따라 계산한 예시다.1,000만원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매입자의 부담통계가 아니라 조문에 따라 계산한 예시입니다매입세액 불공제100만원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20만원합계120만원계산: 매입세액 1,000만원 x 10% = 100만원, 가산세 1,000만원 x 2% = 20만원
계산 근거: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산세 2%는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과 「소득세법」 제81조의6 제1항입니다. 가산세 기준금액은 공급가액 1,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막대 길이는 각 금액을 그대로 옮긴 값이고, 통계가 아니라 조문에 따른 예시 계산입니다(2026-09-08 조문 확인).

매입자 입장에서 120만원은 그 거래의 이익을 통째로 날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로우팀 의견

: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재촉하면 대금 지급을 미룰 명분을 찾는 것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대는 자기 쪽 공제와 가산세를 계산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계산이 끝나야 결제 라인이 움직입니다.

안 끊은 쪽이 지는 것은 가산세만이 아닙니다

공급자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끊거나 안 끊었을 때 붙는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작성일과 발급일은 다릅니다에서 기한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짚을 것은 그다음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로 물건을 주고받지도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만 오간 경우는 더 무겁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그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이고(제3항), 그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같은 형입니다(제4항).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알선하면 형의 2분의 1이 가중됩니다.

물론 발급이 늦었다고 곧바로 형사처벌로 가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겨냥하는 것은 발급하지 않은 행위이고, 지연이나 과실과의 경계는 사건마다 갈립니다. 다만 가산세와 성격이 다른 제재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가 대금 청구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끊고 부가세를 이미 국가에 냈더라도, 그 부가세분을 상대에게 달라고 할 권리가 제31조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31조를 두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근거하여 공급을 받는 사람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671 판결

사건은 고철처리계약이었습니다. 공급자는 4억 5,000만원을 받은 뒤 공급가액 4억 5,000만원에 세액 4,500만원을 더한 4억 9,500만원짜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4,5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그 4,500만원을 주지 않았어요.

대법원 2016다20671 사건의 경과대법원 2016다20671 물품대금 사건의 경과를 다섯 시점으로 늘어놓은 타임라인이다. 2013년 12월 27일 고철처리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에 붙은 견적서에 세액을 별도로 한다고 적혀 있었다. 2014년 1월 28일까지 공급자가 4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2014년 2월 12일 공급자가 공급가액 4억 5,000만원에 세액 4,500만원을 더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4,500만원을 납부했다. 2016년 4월 7일 원심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6년 9월 28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마지막 시점은 파란색으로 강조했다.대법원 2016다20671 사건의 경과견적서의 “세액 별도” 한 줄이 결론을 갈랐습니다2013.12.27고철처리계약 체결견적서에 “세액 별도”2014.1.28까지4억 5,000만원지급받음2014.2.12세금계산서 발급부가세 4,500만원 납부2016.4.7원심약정 없다고 판단2016.9.28대법원파기환송근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67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전문)
자료: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671 판결(물품대금). 사건 경과와 금액은 판결문에 적힌 사실관계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원심은 수원지법 2016. 4. 7. 선고 2015나31206 판결입니다.

원심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뒤집었습니다. 계약에 붙은 견적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돼 있고 “세액 별도”라고 적혀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받고도 상대가 뚜렷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가 한 일이 보입니다. 청구권을 만들어 준 것은 견적서의 약정이고, 세금계산서는 그 약정이 있었다고 보게 만든 정황이었습니다. 문서 하나가 권리를 낳지는 않지만 권리를 인정받는 데 힘을 보탭니다.

실무에서 할 일은 간단합니다. 견적서나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를 적어 두세요. 묵시적 약정도 인정될 수 있지만, 그걸 다투려면 이 사건처럼 대법원까지 가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하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

세금계산서를 끊는 이유는 세법이 정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제31조가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하라고 하고, 제32조가 그 사실을 적은 문서를 발급하라고 합니다.

거래처가 요구하는 이유는 돈입니다. 못 받으면 매입세액 100만원을 날리고 가산세 20만원을 더 뭅니다. 1,000만원 거래 기준이에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대금 청구권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부가세분까지 받으려면 견적서든 계약서든 어딘가에 부담 약정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못 받은 대금을 어떤 절차로 청구할지는 미수금 지급명령 민사소송, 선택 기준에서 금액과 다툼 여부로 갈라 두었습니다.

부가세분까지 받을 수 있을지는 계약서와 견적서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로 갈립니다. 그 문구부터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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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 줍니다. 방법이 없나요?

매입자가 직접 발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공급자가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1항). 이렇게 발행한 것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고 하고, 거기 적힌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법인세법」 제116조 제3항도 이 경우 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공급자의 부도나 폐업, 계약 해제·변경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신청 기한과 대상 금액 같은 세부 요건이 시행령에 따로 있으니, 세무서에 확인 절차부터 물어보세요.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 세금계산서를 또 받아야 하나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나란히 놓고 “어느 하나”라고 적습니다. 증빙 의무 자체는 카드전표로도 채워집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조건이 붙는데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받고,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전표를 보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부가세액이 구분 표시되지 않은 전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만원 이하 거래도 꼭 증빙을 받아야 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가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만원 이하인 경우를 증명서류 수취 의무에서 빼 두었습니다. 농어민에게서 직접 공급받은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서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다만 이건 증빙 의무 이야기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금액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나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필요합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만 써 두면 되나요?

대법원 2016다20671 판결에서 인정된 약정의 근거가 바로 견적서의 “세액 별도” 기재였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도 견적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돼 있었고 단가가 명시돼 있었으며, 상대가 세금계산서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대법원은 부가세 부담 약정이 묵시적이어도 되고 공급 후에 해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계약서 본문에 금액과 함께 명시해 두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발행 사실 자체가 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대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순서를 잘못 잡으면 부가세만 먼저 내고 회수는 늦어집니다. 무엇부터 봐야 하는지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미수금, 먼저 볼 순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01-02) — 제31조, 제32조, 제34조의2, 제39조, 제4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 제75조의5, 제11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제15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 제81조의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범 처벌법」 — 제10조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671 판결(물품대금),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31206 판결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가 사법상 청구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이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그 약정은 공급 후에 한 것이나 묵시적인 것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판결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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