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작성일과 발급일은 다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물으면 “다음 달 10일”이라는 답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이 말하는 그 날짜는 발급을 미룰 수 있는 기한이지, 세금계산서에 적는 작성 연월일을 그날로 적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항의 세 가지 경우는 작성 연월일을 각각 그 달의 말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 해당 거래일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두 날짜를 섞어 쓰면 가산세가 붙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거래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수금 여부를 공급시기의 요소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작성 연월일과 발급기한, 전송기한을 조문 순서대로 갈라 놓고 늦었을 때 얼마가 붙는지, 잘못 썼으면 어떻게 고치는지까지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작성 연월일은 공급시기를 적는 자리입니다(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외상판매도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이고 돈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 “다음 달 10일”은 제34조 제3항의 세 경우에만 열리는 발급기한이고, 그때도 작성 연월일은 말일 · 임의 기간 종료일 · 해당 거래일입니다.
  • 공급시기 전에 먼저 끊었다면 원칙은 발급일부터 7일 이내 수금이고, 계약서에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어 간격을 30일 이내로 두면 7일을 넘겨도 됩니다(법 제17조 제3항).
  • 가산세는 지연발급 1%, 미발급 2%(단서에 해당하면 1%), 지연전송 0.3%, 미전송 0.5%입니다. 지연발급과 미발급을 가르는 확정신고 기한은 일반과세자 기준 제1기 공급분 7월 25일, 제2기 공급분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법 제5조·제49조).
  • 제60조 제2항 후단이 중복적용을 막고 있어 가산세가 단순히 더해지지 않습니다.
  • 전자 의무 대상은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이고(시행령 제68조 제1항),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입니다.

헷갈리는 세 날짜 — 작성일, 발급일, 전송일

세 날짜는 각각 다른 조문의 지배를 받습니다. 같은 날일 수도 있지만 같은 개념은 아니고, 가산세도 각각 따로 붙습니다.

첫째는 작성 연월일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제4호에 “작성 연월일”을 두는데, 이 자리에 적는 것은 서류를 만든 날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공급시기를 정하는 조문(제15조·제16조)이 따로 있고 발급시기가 그 위에 얹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발급일입니다.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안내는 거래상대방의 수신함 또는 홈택스에 입력된 때를 발급이 완료된 시점으로 보고, 파일 없이 문자메시지로 발급 사실만 알린 것은 발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상대가 이메일을 열어 보았는지가 아니라 발급 시스템에 들어갔는지가 기준입니다.

셋째는 전송일입니다. 제32조 제3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라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7항이 그 기한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로 못박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면 전송이 함께 처리되지만, 자체 ERP나 발급 대행 서비스는 발급과 전송이 분리되어 있어 이 하루에서 지연전송 가산세가 생깁니다.

작성일 · 발급일 · 전송일의 관계 세금계산서에는 서로 다른 세 날짜가 있습니다. 작성 연월일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기재사항이며 공급시기를 적는 자리입니다.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발급일은 상대방 수신함이나 홈택스에 입력된 때이고, 원칙은 공급시기이며 월합계 등 세 경우에만 다음 달 10일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전송일은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보내는 날이고, 시행령 제68조 제7항에 따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세 날짜가 모두 같은 날일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날짜가 셋 있습니다 작성 연월일 = 공급시기 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발급일 = 상대 수신함에 입력된 때 원칙은 공급시기 예외만 다음 달 10일 전송일 = 국세청에 발급명세 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 영 제68조 제7항 “다음 달 10일”은 발급을 미룰 수 있는 기한입니다. 작성 연월일을 그날로 적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둘을 섞으면 작성일이 사실과 달라져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세 날짜가 같은 날일 수도 있습니다. 공급한 날 바로 발급하고 그날 전송하면 그렇습니다. 다만 개념이 다르므로 가산세도 각각 따로 붙습니다(법 제60조 제2항). 발급일의 뜻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안내에 따른 것입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4조·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7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발급 완료 시점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안내 (2026-08-31 확인)

공급시기가 곧 작성 연월일입니다

작성 연월일을 정확히 적으려면 공급시기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제15조가 정합니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세 호 어디에도 “대금을 받은 때”라는 말이 없습니다. 용역도 같은 구조여서 제16조 제1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이나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정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언제 끊었는지, 대금이 언제 들어왔는지와는 무관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것이 외상 거래입니다.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표는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를 한 줄로 묶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정합니다. 물건을 3월에 넘기고 대금을 5월에 받기로 했다면 공급시기도 작성 연월일도 3월이고, 5월에 돈이 들어온 뒤 5월 자로 끊는 처리에는 조문상 근거가 없습니다.

미수금 상담에서 이 어긋남이 자주 발견됩니다. 대금을 못 받았으니 세금계산서도 아직 끊지 않았다는 설명을 듣는데, 돈을 받지 못한 사정과 발급 의무는 서로 다른 축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 채로 부가가치세를 먼저 부담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거래 형태가 다르면 공급시기도 달라집니다

기준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인도나 역무 완료라는 한 점으로 잡히지 않는 거래가 있습니다. 몇 달에 걸쳐 나누어 대금을 받거나, 공정 진행률에 따라 기성금을 받거나, 계량기로 계속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28조 제3항(재화)과 제29조 제1항(용역)이 이 네 유형에 다른 기준을 줍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본문의 기준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실제로 받은 때가 아니라 받기로 약정한 때입니다. 계약서에 6월 30일 지급으로 적어 두었는데 상대가 8월에 입금했다면 공급시기도 작성 연월일도 6월 30일이고, 입금이 늦어졌다는 사정은 공급시기를 밀어 주지 않습니다.

단서가 붙는 자리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중간지급조건부에서는 물건이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된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 부분의 공급시기가 그 인도일이 되고, 용역에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같은 자리에 들어갑니다(제29조 제1항 단서). 잔금을 준공 뒤 몇 달에 걸쳐 받기로 했더라도 그 잔금의 공급시기는 준공일 쪽으로 당겨지므로, 마지막 한 장만 잔금 입금일에 맞추는 처리가 어긋납니다.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정산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골라 쓸 수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장기할부판매와 중간지급조건부의 구체적 요건, 곧 기간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와 대금을 몇 회로 나누어야 하는지는 시행령이 아니라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소관이어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폐업이 걸리면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자신의 폐업이 걸려 있다면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28조 제9항과 제29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하므로, 공급은 끝냈는데 약정한 지급일이 폐업일 뒤에 있다면 지급 약정일이 아니라 폐업일 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돈을 먼저 받았거나, 먼저 끊었다면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자체는 허용됩니다. 제17조가 그 특례를 세 갈래로 정하고, 갈래를 벗어나면 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와 맞지 않는 서류가 됩니다.

가장 단순한 갈래는 제17조 제1항입니다.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선급금이 들어온 뒤 그 금액만큼 끊는 경우는 다툴 여지가 적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돈보다 서류가 먼저 나가는 경우입니다. 제17조 제2항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합니다. 거꾸로 읽으면 7일 안에 수금하지 못한 선발급은 원칙적으로 이 특례를 벗어난다는 뜻이고, 월말에 미리 끊어 두고 다음 달 중순에 결제받는 관행이 여기에 걸립니다.

미수금 상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장면이 이 자리입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부터 먼저 끊어 달라”고 해서 월말에 발급했는데 입금은 다음 달로 넘어가면, 대금은 여전히 받지 못한 채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볼 근거만 사라집니다. 계약서 한 줄로 이 위험을 줄이는 조항이 제3항입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1호는 계약서 문구가 세무 리스크를 직접 줄여 주는 드문 자리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계약서나 약정서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그 간격이 30일 이내일 것 두 가지이고, 요건을 갖추면 실제 수금이 7일을 넘겨도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대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한 줄이 있고 없고의 차이여서, 거래 기본계약서를 정비할 때 우선순위로 둘 만합니다.

제2호는 시점으로 푸는 방식입니다.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안에 도래하면 되는데, 법 제5조 제1항 제2호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나누어 두었으므로 6월에 끊은 건의 공급시기가 그해 6월 30일 이전에 오면 이 호에 들어오고, 6월 하순에 미리 끊었는데 공급이 7월로 넘어가면 발급일과 공급시기가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놓입니다. 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30일 이내라는 더 좁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원칙은 언제까지인가

원칙은 짧습니다. 제34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물건을 넘긴 날, 용역을 마친 날에 발급하는 것이 기본값이고, “다음 달 10일”은 제3항이 세 가지로 한정해 열어 둔 예외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세 호를 나란히 놓고 보면 공통점이 하나 드러납니다. 각 호가 작성 연월일을 스스로 지정하고 있고, 그 어디에도 “다음 달 10일”이 없습니다. 제1호는 그 달의 말일, 제2호는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 제3호는 해당 거래일입니다. 3월 거래를 월합계로 묶었다면 작성 연월일은 3월 31일, 발급기한은 4월 10일, 그날 발급했다면 전송기한은 4월 11일이고, 작성 연월일 칸에 4월 10일을 적으면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두 번째로 짚을 것은 조문의 서술어입니다. 제3항은 “발급할 수 있다”이지 “발급한다”가 아니어서, 모든 거래에 자동으로 붙는 유예가 아니라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제1호와 제2호는 거래처별로 기간을 묶어 합계액으로 발급하는 형태를 전제하므로 건별로 따로 끊으면서 발급만 다음 달 10일로 미루는 처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제3호도 관계 증명서류로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적는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세 번째는 날짜 계산입니다. 제3항 괄호가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괄호를 빠뜨린 안내를 보았더라도 조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공급일부터 확정신고기한까지의 발급 시간표 발급기한은 세 지점으로 나뉩니다. 공급일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입니다. 월합계 등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미룰 수 있고, 그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발급기한을 넘겼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으로 공급가액의 1퍼센트이고,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으로 2퍼센트입니다. 국세청 전송기한은 이 축 위의 고정된 지점이 아니라 실제 발급한 날의 다음 날이므로, 공급일에 발급했으면 그 다음 날이고 다음 달 10일에 발급했으면 11일입니다. 공급일에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공급일 원칙은 이날 발급 법 제34조 제1항 다음 달 10일 월합계 등 세 경우만 법 제34조 제3항 확정신고기한 여기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 1%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2% (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국세청 전송기한은 이 축 위의 고정된 지점이 아닙니다. 실제 발급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영 제68조 제7항). 공급일에 발급했으면 그 다음 날, 다음 달 10일에 발급했으면 11일이 전송기한입니다.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법 제34조 제3항 괄호). 제3항은 “발급할 수 있다”입니다. 각 호 요건에 맞는 거래에만 적용되고 자동이 아닙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7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08-31 확인)

늦으면 얼마를 무나

가산세는 제60조가 정하고, 이 글이 다루는 발급자 쪽 항목은 제2항에 모여 있습니다. 기준은 모두 공급가액이고 부가가치세액이 아닙니다.

1%와 2%는 확정신고 기한으로 갈립니다

지연발급은 공급가액의 1퍼센트입니다. 제34조가 정한 발급시기가 지난 뒤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한 경우입니다. 확정신고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므로(법 제49조 제1항),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나눈 법 제5조 제1항 제2호와 합치면 제1기 공급분은 7월 25일, 제2기 공급분은 다음 해 1월 25일이 분기점입니다.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이 되고 2퍼센트가 붙습니다.

미발급에는 1퍼센트로 낮추는 단서가 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전자로 발급하지 않고 발급시기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리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공급한 사업장 명의가 아니라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한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발급시기 자체는 지키고 형식이나 명의를 틀린 상황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송 쪽은 요율이 낮습니다. 시행령 제68조 제7항의 기한, 곧 발급일의 다음 날을 넘겨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지연전송으로 0.3퍼센트,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으면 미전송으로 0.5퍼센트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제60조 제2항 제5호가 쓰는 표현입니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부실기재는 1퍼센트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산세는 단순 합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할 문장이 제2항 후단에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지연발급이나 미발급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지연전송·미전송·부실기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실기재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지연전송과 미전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연발급 1퍼센트에 지연전송 0.3퍼센트를 더해 1.3퍼센트가 된다는 식의 계산은 이 후단과 맞지 않습니다. 가산세를 과장해서 설명하는 자료가 있는데, 조문은 오히려 중복을 걷어내는 쪽으로 쓰여 있습니다.

요율이 크게 올라가는 구간은 성격이 다릅니다. 제60조 제3항은 실제 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를 4퍼센트로, 실제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명의로 발급·수취한 경우와 공급가액 과다기재분을 2퍼센트로 정합니다. 제6항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미제출과 기재 누락이 각 0.5퍼센트,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해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가 0.3퍼센트이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았을 때 붙는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 가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바로 위에 적은 가공·위장 수취분(제60조 제3항 제2호·제4호·제6호)은 조문으로 확인했지만, 그 밖의 수취자 쪽 규정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율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율입니다. 지연전송 0.3퍼센트, 미전송 0.5퍼센트, 지연발급 1퍼센트,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1퍼센트, 미발급 2퍼센트, 실제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2퍼센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4퍼센트입니다. 다만 지연발급이나 미발급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지연전송·미전송·부실기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공급가액에 붙습니다 (공급자 기준) 지연전송 0.3% 미전송 0.5% 지연발급 1.0% 부실기재 1.0% 미발급 2.0% 위장 발급·수취 2.0% 가공 발급·수취 4.0% 지연발급이나 미발급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지연전송·미전송·부실기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60조 제2항 후단).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미발급은 전자 의무자가 발급시기에 종이로 발급한 경우 등 단서에 해당하면 1%입니다. 부실기재는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외됩니다. 공급받는 자의 지연수취 가산세는 담지 않았습니다. 가공·위장 수취분은 제60조 제3항에 함께 규정돼 있어 포함했습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08-31 확인)

전자로 끊어야 하는 사업자

직전 연도 8천만원, 사업장별로 봅니다

제32조 제2항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지웁니다.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이고, 개인사업자의 기준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그 이후 (…)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세 가지를 짚어 두겠습니다. 기준은 사업자 전체가 아니라 사업장별 합계이고, 과세분만이 아니라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당해 연도가 아니라 직전 연도를 봅니다. 면세 매출이 섞인 업종에서 과세분만 세어 보고 기준 아래라고 판단하는 실수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시점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68조 제2항은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발급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법 제5조 제1항 제2호가 일반과세자의 제2기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준을 넘긴 이듬해 7월 1일부터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가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오지 않았다면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로 밀립니다(제68조 제3항·제4항).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기준은 2012년 10억원에서 시작해 3억원·2억원·1억원을 거쳐 2024년 7월 8천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래된 매뉴얼의 금액을 그대로 믿으면 이미 의무 대상이 된 줄 모르고 종이로 발급하게 되고, 앞에서 본 미발급 가산세 단서 가목이 그 상황을 다루는 조항입니다.

전송기한을 지켜야 세액공제가 남습니다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제5항이 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의 발급과 전송을 허용하고, 제4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공제한도를 연간 100만원으로 정합니다. 괄호 안에 발급명세를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발급일 다음 날이라는 전송기한을 넘긴 건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조 제3항의 발급세액공제신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조문이 확정한 것은 일몰 시점과 연간 한도, 전송기한 내 전송 조건, 신고서 제출 네 가지뿐이고 건당 공제액과 대상 매출 기준은 대통령령 위임인데 이 글에서 그 시행령 조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건당 200원,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이 두 숫자는 조문이 아니라 국세청 안내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잘못 썼으면 — 수정세금계산서

날짜나 금액을 잘못 적었다고 해서 지우고 새로 끊는 것이 아닙니다. 제32조 제7항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시행령 제70조 제1항이 사유를 아홉 가지로 나누어 각각 작성일과 발급 방법을 지정합니다. 사유마다 적어야 할 날짜가 다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별 작성일과 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사유 작성일 발급 방법
제1호 ·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환입된 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붉은 글씨 또는 음(陰)의 표시
제2호 · 계약의 해제로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해제일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붉은 글씨 또는 음의 표시
제3호 ·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 글씨,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 글씨 또는 음의 표시
제4호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적음
제5호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그대로 적·흑 2장 발급
제6호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작성 적·흑 2장 발급
제7호 ·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 처음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표시
제8호 ·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한 경우 처음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붉은 글씨 또는 음의 표시
제9호 ·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그대로 적·흑 2장 발급

표에서 가장 실무적인 차이는 제5호와 제6호 사이에 있습니다. 단순 착오인 제5호에는 기한 제한이 없고,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제6호에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라는 제한이 붙습니다. 같은 오류로 보여도 어느 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남은 시간이 달라집니다.

두 호와 세율을 잘못 적용한 제9호에는 공통된 제외사유가 붙어 있습니다. 조문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서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 착수,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등을 열거하므로, 조사가 시작된 뒤에 서둘러 고치는 방식은 막혀 있습니다.

대금을 못 받았다고 발급을 미루면 생기는 일

세금계산서를 제때 끊지 않으면 상대에게 지급을 미룰 빌미를 주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아직 못 받아서 결제 품의를 올리지 못했다”는 답이 반복적으로 돌아옵니다. 앞에서 본 대로 공급시기는 수금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되므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발급을 미룰 근거가 되지 않고, 미룬 쪽이 가산세 위험과 회수 지연을 함께 떠안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 후에도 대금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발급을 협상 카드로 쓰기보다 먼저 정확히 끊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증거의 측면도 있습니다.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거래 상대방과 공급가액, 작성 연월일이 남고 발급명세가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나중에 대금 청구를 다툴 때 이 기록이 거래의 존재와 시점을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발급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 계약서와 거래명세서만 남고, 상대가 납품 자체를 다투기 시작하면 확인해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뒤에 정리하는 대손세액공제의 요건과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고 아래 관련 글로 넘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이면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이 발급기한을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정하면서 괄호로 “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고 덧붙여 두었기 때문이고, 이때도 작성 연월일은 발급한 날짜가 아니라 앞 달의 말일이나 임의 기간의 종료일, 해당 거래일입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아무 거래에나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34조 제3항은 “발급할 수 있다”이고 제1호와 제2호가 거래처별로 기간을 묶어 합계액으로 발급하는 형태를 전제하므로, 건별로 따로 끊으면서 발급 시점만 다음 달 10일로 미루는 처리는 이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성 연월일을 잘못 적었는데 그냥 다시 끊으면 되나요?

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합니다.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그대로 적·흑 2장을 발급하고, 착오 외의 사유(제6호)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작성해야 하며, 세무조사 통지 등으로 경정될 것을 미리 알게 된 뒤에는 쓸 수 없습니다.

지연발급과 미발급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확정신고 기한을 넘겼는지로 갈립니다. 발급시기가 지난 뒤라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으로 공급가액의 1퍼센트이고, 그때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으로 2퍼센트입니다(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2호). 확정신고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므로(법 제49조 제1항), 과세기간을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나눈 법 제5조 제1항 제2호와 합치면 제1기 공급분은 7월 25일, 제2기 공급분은 다음 해 1월 25일이 기준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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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본문의 조문 내용은 2026년 8월 31일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확인한 것으로 이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할부판매·중간지급조건부의 구체적 요건, 그리고 가공·위장 수취분(제60조 제3항)을 제외한 공급받는 자 쪽 규정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세무신고 대리는 법무법인의 업무 범위가 아니므로 실제 신고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고,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끊었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거래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미수 채권의 발생 경위, 확보한 문서(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를 정리해 보내주십시오. 공급시기와 발급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회수 절차 설계의 첫 확인 항목입니다. 증빙이 없을 때 비용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거래처 대표 축의금 비용처리에서 경조사비를 예로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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