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란
가맹계약서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합니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9호).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가맹계약서는 정보공개서와 더불어 본사와 가맹점 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에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2025년 12월 현재,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이 총 21가지입니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의 브랜드,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합니다. 대상 영업표지가 무엇인지 등 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영업활동 조건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어떠한 교육, 훈련, 경영지도를 제공하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로열티, 교육비, 보증금, 차액가맹금(물류마진)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가 본사에 지급해야 하는 가맹금이 있다면 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맹금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은 기존 글을 통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빠짐 없이 기재하실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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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이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의4 제1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바, ‘해당 가맹점 반경 10km’와 같은 식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지도를 첨부해서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일단 영업지역을 설정하면, 가맹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계열회사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 포함)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법 제12조의4 제3항). 따라서 영업지역을 설정하심에 있어서는 적절한 범위가 되도록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최초 계약기간 뿐 아니라, 갱신의 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가능한지 등에 관하여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가능하면 해지 절차 및 해지 후 조치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의 해지는 실무상 특히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므로, 계약서상 관련 조항을 꼼꼼히 구비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9.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가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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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지급 전 14일의 숙고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가맹희망자가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되고, 자문을 받지 않았다면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프랜차이즈 사업은 기본적으로 브랜드/본사/대표 등 임원의 명성이나 평판,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본사나 본사 대표, 임원이 법 위반 행위를 했다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일에 연루되거나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출이 하락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재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ㆍ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소위 필수품목, 구입강제품목의 문제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원재료, 물품, 설비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필수품목/구입강제품목에 관하여 정보공개서에만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가맹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맹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브랜드마다 차이는 있지만, 필수품목의 개수는 많게는 수천개에 달하기도 합니다. 해당 리스트를 모두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맹계약서 본문보다는 별지를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품목별로 변동이 잦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POS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면서 이를 가맹계약서에 포섭시키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공급 가격 산정방식’이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한 면이 있어, 가맹사업법 개정 전부터 많은 가맹본부들의 반발과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입강제품목 계약서 기재방식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작성 기준을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여 보시기를 권합니다. 질의응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보기] 공정위, ‘구입강제품목 계약서 기재방식 가이드라인’ 배포
그 밖에, 서울시에서도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으니, 함께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보기] 2025.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13.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 등 금전을 어떤 경우에 반환받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정한 경우에는 가맹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금 반환이란? 가맹비 반환 방법, 절차부터 반환 범위까지
1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예시) ① 가맹점사업자는 통일적 가맹사업 운영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양의 POS 기기와 프로그램, 기타 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맹점 영업에 필요한 설비 ․ 기기를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할 설비 및 기기의 내역, 대여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대여 받은 설비ㆍ기기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대여 받은 설비ㆍ기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유지 ․ 보수한다.
15.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가맹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부담하는 각종 반환의무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16.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법 제13조 제1항, 2항).
이러한 갱신요구권의 요건 및 절차, 본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의 갱신 거절도 해지와 함께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곧 갱신과 관련하여 별도의 포스팅을 작성해보겠습니다.
17.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는 사업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레시피 등 많은 영업비밀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관한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18.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예시)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9.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조건 변경협의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최근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2024. 6. 4. 개정, 2024. 12. 5. 시행)에 따라, 필수품목/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맹계약서에도 이에 관한 자세한 협의절차를 규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양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도 규정이 필요합니다.
20.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에 체결된 가맹계약은 모두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1.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가맹계약의 필수적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보유하고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 가맹본부가 취할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시)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표준가맹계약서 양식
가맹계약서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필수기재사항만 해도 너무 방대하고, 그 밖에도 계속적 거래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세하게 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막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본사의 입장에서 스스로 가맹계약서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가맹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상당히 세세하게 만들어져 있으니, 필요시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표준가맹계약서는 참고하시되,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우선하여 마련된 양식인 관계로 가맹본부 입장에서 그대로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본사/브랜드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하시거나, 조항을 추가하실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련하시는 것이 여러 모로 효율적이고 편리합니다.
가맹계약서 제공/교부 의무, 숙고기간 부여
가맹계약서 또한 정보공개서와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서상 기재된 거래조건을 가맹희망자가 충실히 검토하고 숙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더보기]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란? 작성부터 제공, 공정위 등록까지
구체적으로, 가맹 본사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에 위반한 경우 공정위의 시정명령,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숙고기간 미준수 포함)와 달리 가맹계약서 미제공의 경우에는 가맹금 반환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금 반환이란? 가맹비 반환 방법, 절차부터 반환 범위까지
가맹계약서 보관의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에 위반하여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