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갱신: 가맹점주의 갱신요구권, 가맹본부의 갱신거절 사유, 자동갱신

가맹계약 갱신 1: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는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예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최초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기간이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였다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위 계약의 만기인 2027년 12월 31일부터 180일 전이 되는 날(2027년 7월 4일) ~ 90일 전이 되는 날(2027년 10월 2일) 사이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최초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므로, 가맹계약은 최대 2034년 12월 31일까지 갱신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이라는 것은 가맹본부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위 기간 내에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만 하면, 그로써 가맹계약은 갱신됩니다.

즉, 가맹본부의 동의가 없어도 갱신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갱신 2: 가맹본부의 갱신거절권

그렇다면 가맹본부로서는 점주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가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본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법 제13조 제1항 단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단,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ㆍ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한편,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법 제11조 제2항 제13호, 시행령 제12조 제4호).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위 ‘정당한 사유’가 가맹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정거래위원회 2021. 8. 26. 의결 2021-227호).

즉, 위와 같은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가맹계약서상 갱신거절 가능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의 갱신 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에서부터 꼼꼼하게 규정해두셔야 합니다.

[더보기] 가맹계약서에 관한 모든 것: 필수기재사항, 제공의무, 보관의무, 표준가맹계약서 양식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 방법

위와 같은 사유가 있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로부터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거절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 갱신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서면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맹계약 갱신 3: 가맹계약의 자동갱신

가맹계약 자동갱신 사유

아래와 같은 경우, 기존 가맹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법 제13조 제4항).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받고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2.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 자동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예외)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의 자동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법 제13조 제4항 단서).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계약 갱신 4: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모든 계약 갱신 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직영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 단,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점을 양수한 경우 또는 (2)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가맹본부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제외
  2.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 단, 가맹본부가 소속 가맹점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기준, 평가시기, 평가방식 등을 포함한 계약갱신 기준(이하 “평가기준 등”이라 한다)을 사전에 통지하고 평가기준 등에 따라 가맹점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는 제외
  3. 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른 점포환경개선 비용 중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금액, 점포환경개선 후 가맹점 영업 기간, 해당 기간 동안의 가맹점 수익상황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4. 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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