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의 영업지역은 실무상 오해가 매우 많고, 헷갈리기 쉬운 영역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영업지역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점 영업지역의 설정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1항).
[더보기] 가맹계약서에 관한 모든 것: 필수기재사항, 제공의무, 보관의무, 표준가맹계약서 양식
가맹계약서상 가맹점의 영엽지역은,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 해당 가맹점 기준 반경 0km
- A동, B 아파트 단지 등 행정구역이나 건물을 기준으로 설정
- 지도로 표시
가맹점 영업지역의 변경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영업지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법 제12조의4 제2항, 시행령 제13조의4).
-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 + 가맹점주와 합의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초 가맹계약 당시부터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매우 신중하게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본사의 영업지역 침해 금지
가맹본부(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12조의4 제3항).
규정을 나누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언제: 가맹계약기간 중
- 어디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 무엇을: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
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즉,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영업지역 내에서는 해당 브랜드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내주면 안 될 뿐 아니라, 동일한 업종의 계열회사 매장을 내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브랜드나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제한 없이 매장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동일한 업종인 경우 마찬가지로 금지되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거나, 직영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가맹점은 매출 및 이익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본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은, A 가맹점에서 직선거리로 100m(도보 200m) 떨어진 곳에 가맹본부가 신규가맹점을 설치한 사건에서, 이로 인해 A 가맹점주가 매출하락으로 인한 판매수익 감소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15727 판결).
가맹점에게 영업지역 준수 강제해도 될까?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특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앞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설정해준 영업지역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해당 영업지역 내에서 새로운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맹점도 반드시 해당 영업지역 안에서만 영업을 해야 할까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정해진 영업지역 안에서만 영업하도록 강제해도 될까요?
정답은,“아닙니다.”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엄격히 금지됩니다(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별표 2] 2. 라).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경우
- 즉, ‘여기서만 영업해’가 아니라, ‘여기를 위주로 영업해’는 가능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즉, ‘여기서만 영업해’가 아니라, ‘여기서 일단 판매책임을 다한 다음 (그래도 여력이 남으면) 다른 지역에서 영업해’는 가능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
- 즉, ‘저기서는 영업하지 마’가 아니라, ‘저기서 영업하려면 그 지역의 점주한테 보상을 좀 해주고 해’는 가능합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경우에도 본사가 가맹점에게 ‘여기서만 영업해’라고 하거나, ‘저기서는 영업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에 관한 규제의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는 것은 안 되지만,
- 가맹점들끼리 서로 영업지역을 침범하는 것은 허용되고, 본사는 여기에 (웬만하면) 끼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가맹본부-가맹점 간 관계에서는 가맹점을 보호하되, 가맹점들 간의 경쟁은 이루어지도록 놔두라는 것이 가맹사업법의 취지입니다.
실제 가맹점 간 영업지역 침범으로 분쟁이 있었던 사건에서, 영업지역(배달지역)을 침범당한 가맹점이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 본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더보기] 가맹점 영업지역 관련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 범위: 가맹본부가 배달지역 침해 문제 책임져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