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지급보증서를 안 줍니다.”
건설 하도급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답부터 드리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가 법이 정한 기한입니다. 그날이 지나면 원사업자는 의무를 어긴 겁니다.
여기서 대부분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에서 막히시는데요. 쓸 수 있는 카드가 세 장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발주자에게 직접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요약
- 원사업자는 건설공사를 맡기는 계약(법 용어로 건설위탁)을 맺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줘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 2026년 8월 11일부터 면제가 하나로 줄었습니다. 계약 후 30일 안에 보증할 의무를 면해 주는 사유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 하나뿐입니다. 시행령에 있던 면제 조항은 통째로 삭제됐습니다(대통령령 제36562호).
- 보증서를 안 줬다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 원사업자가 부도나야 보증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제6항 제4호).
- 원사업자는 자기가 지급보증을 하기 전까지 내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0항).
기한은 계약한 날부터 30일입니다
착공일도, 첫 기성일도 아니에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날짜를 셉니다.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여기서 이름이 한 번 꼬입니다. 하도급법은 일을 맡긴 쪽을 원사업자, 받은 쪽을 수급사업자라고 부르고, 건설산업기본법은 같은 두 사람을 수급인·하수급인이라고 부릅니다. 부르는 이름만 다르지 같은 두 사람이에요. 이 글에서 “나”는 일을 받은 쪽입니다.
이 법이 내 계약에 적용되는지부터 갈라 봐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모든 건설 하도급에 붙지 않아요. 판단 기준은 두 회사의 크기입니다.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중소기업자에게 공사를 맡긴 경우이거나, 둘 다 중소기업자라면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더 많은 쪽입니다(제2조 제2항). 건설공사는 매출액 대신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 합계로 따집니다. 상대가 나보다 작으면 하도급법은 걸리지 않고, 그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만 남습니다. 상대가 나보다 크더라도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는 원사업자에서 빠지므로(제2조 제2항 제2호 단서,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 이 경우에도 하도급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도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지급보증서를 줘야 하고(제34조 제2항), 교부 기한은 시행규칙이 똑같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적어도 기한만큼은 어느 쪽으로 따져도 같습니다.
보증금액 계산식 세 가지
금액은 원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하지 못합니다. 법이 세 갈래로 계산식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 조건 | 보증금액 |
|---|---|
| 공사기간 4개월 이하 | 하도급계약금액 – 계약상 선급금 |
| 공사기간 4개월 초과, 기성 지급주기 2개월 이내 | (계약금액 – 선급금) ÷ 공사기간(개월) × 4 |
| 공사기간 4개월 초과, 기성 지급주기 2개월 초과 | (계약금액 – 선급금) ÷ 공사기간(개월) × 지급주기(개월) × 2 |
받은 보증서의 금액이 이 계산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 6억원에 선급금이 없고 공사기간이 12개월, 기성을 매달 받는 조건이라면 보증금액은 6억 ÷ 12 × 4 = 2억원입니다.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보증서를 받았다면 적정한 보증이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도 같은 산식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사업자에게 주는 계약이행보증은 계약금액의 10%이고, 원사업자가 나에게 주는 지급보증은 위 계산식입니다.
2026년 8월 11일부터 달라진 면제 규정
먼저 기준이 되는 금액을 부르는 이름이 두 법에서 다릅니다. 하도급법은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은 같은 자리를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라고 더 분명하게 적어 두었습니다(제28조 제3항 제4호). 기준이 되는 것은 원도급 전체 금액이 아닌 내가 맡은 하도급공사의 금액입니다.
이 절이 이 글에서 가장 최근에 바뀐 부분입니다. 시중에 도는 글 대부분이 아직 옛 기준을 싣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처음부터 지급보증을 면해 주는 경우는 하나뿐입니다. 조문 단서가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만 적고 있습니다(제13조의2 제1항).
예전에는 시행령이 면제를 더 얹고 있었습니다. 원사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이 좋으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쓰면 보증을 안 해도 됐습니다. 그 조항이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제8조제1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562호, 2026-08-04 공포, 2026-08-11 시행)
삭제와 함께 시행령에 새 조항이 하나 들어왔는데, 면제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붙는 자리가 다르거든요.
1천만원 이하라서 보증을 안 했다가 나중에 공사금액이 늘어 그 사유가 사라지면, 원사업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안에 그때 가서 보증을 해야 합니다(법 제13조의2 제2항). 그 항 단서가 예외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고, 그 자리에 들어온 것이 시행령 제8조 제2항입니다. 남은 대금이 1천만원 이하면 그때는 안 해도 됩니다.
층을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 30일 의무를 면해 주는 것은 1건 공사의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 하나이고, 잔여대금 1천만원 이하는 뒤늦게 보증할 의무를 면해 주는 별개 규정입니다. 원사업자가 “1천만원”을 들고 나오면 어느 쪽 1천만원인지부터 갈라 보셔야 합니다.
새 시행령 조항에는 적용 시점이 따로 붙어 있어요. 부칙은 이 조항을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부칙 제2조). 2026년 8월 11일 전에 맺고 그 뒤 갱신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할지 정한 이 부분이 걸리는 것은 이 조항 하나뿐이고, 시행령의 옛 면제 세 가지가 사라진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는 아직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가 면제로 남아 있습니다(제5호, 시행 2026-01-02). 두 법령의 면제 범위가 지금 서로 달라요.
그래도 “직접지급 합의했으니 보증은 생략한다”는 말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시행규칙의 그 조항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교부의무를 면하게 해 줄 뿐이고,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의무는 그와 별개로 남기 때문입니다. 건설위탁이어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공사라면 합의가 있어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상 보증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원사업자가 면제라고 하면 어느 법 어느 조문인지 물어보세요.
안 줬다면 쓸 수 있는 카드가 셋입니다
보증서를 못 받은 상태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법이 하수급인에게 준 무기가 세 가지 있거든요.
이게 남 일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근거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수급사업자의 15.7%가 “지급보증서가 발급은 됐는데 실제로 교부받지는 못했다”고 답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대책」, 2025-11-21). 보증기관에는 보증서가 있는데 내 손에만 없는 상태가 그만큼 흔합니다.
내 계약이행보증을 안 해도 됩니다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제9항). 보증서를 안 주면서 내 이행보증서만 내라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원사업자는 내 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은 자기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뒤에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0항). 공사에 문제가 생겼다며 내 보증금을 가져가겠다고 나와도, 자기가 지급보증을 안 했으면 그 청구는 막힙니다.
발주자에게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강한 카드예요.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 시공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조문이 “지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발주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요청이 있으면 그만큼,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줄 돈도 원사업자가 나에게 줄 돈도 함께 없어집니다(같은 조 제2항).
요청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실제로 갈리는데요. 시행령은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도달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전화나 문자로 말해 둔 것은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요. 발주처에 공문으로 접수하거나 내용증명처럼 도달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고, 계약서와 기성 확인 자료, 보증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함께 붙이시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둘 있어요. 발주자는 자기가 원사업자에게 줄 돈의 범위에서만 직접지급 의무를 집니다(같은 영 제9조 제3항). 그리고 내가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이 확정돼야 지급합니다(같은 조 제4항). 기성 확인이 늦어지면 돈도 그만큼 늦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다만 막히는 길이 하나 있는데요. 원사업자가 “이 하수급인이 인부 임금이나 자재대금을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조문이 못 박고 있습니다(법 제14조 제3항). 자료를 아무거나 낸다고 막히는 것은 아니고 지체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원사업자 잘못으로 생긴 지체는 여기서 빠지지만, 내 쪽 정산이 깨끗해야 이 카드가 온전히 먹힙니다.
이미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준 금액은 빼고 받습니다(법 제14조 제4항). 그래서 요청은 빠를수록 남는 몫이 큽니다. 기성 확인이 필요하면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법 제14조 제5항). 미수금 회수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는 거래처가 돈을 안 줄 때, 미수금 회수 절차 0~6단계에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세 장이 다 막히면 공정위 신고가 남습니다
세 장을 다 써도 원사업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남아요. 이 법을 어긴 사실이 있다고 보면 누구든 신고할 수 있고(제22조 제1항), 신고에는 효과가 하나 더 붙습니다. 내가 동의해서 공정위가 원사업자에게 신고 접수 사실을 통지하면 그 통지에 민법 제174조의 최고, 즉 독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3항).
신고가 협상 카드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공정위는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명하고(제25조 제1항) 과징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제25조의3).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이라면 이 점이 중요해요. 다만 최고만으로 시효가 끊기지는 않고 6개월 안에 소송 같은 조치로 이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공정위가 신고를 받아 조사를 시작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매길 수 없으니(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공공공사라면 발주자가 확인해 줍니다
발주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기관이면 보호 장치가 하나 더 붙습니다. 발주자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보증서를 교부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
보증기관이 보내는 통보도 발주자에게 함께 갑니다.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해서 보증이 적정하지 않으면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원사업자가 미적거리면 발주처 담당자에게 이 조문을 들어 확인을 요청해 보세요.
대금 지급 기한도 법에 있습니다. 수급인은 발주자에게서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줘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같은 항은 그 “받은 날”을 괄호로 정의하면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면 어음 만기일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초과 기간에 대해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8항).
부도가 나야만 보증금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보증서를 받아 둔 경우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도 오해가 많은데요. 원사업자가 망해야 보증금이 나온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법이 정한 사유를 간추리면 다섯 가지입니다.
- 당좌거래정지 또는 금융거래정지
- 부도·파산·폐업 또는 회사회생절차(법원에 회생을 맡기는 절차) 개시 신청
- 면허·등록 취소·말소, 영업정지
-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지급불능 사유
네 번째가 핵심입니다. 원사업자가 멀쩡히 영업하고 있어도 대금을 두 번 밀리면 그것만으로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제6항 제4호). 시행령은 여기에 더해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이 압류·가압류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시행령 제8조 제6항 제2호), 지급기일이 지난 뒤 2회 이상 독촉(법 조문에는 “최고”라고 적혀 있습니다)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같은 항 제5호) 등을 사유로 넣어 두었습니다.
대금 2회분 이상을 못 받은 상황은 보증기관 청구 사유이면서 동시에 발주자 직접지급 청구 사유이기도 합니다(제14조 제1항 제3호). 보증서가 있든 없든 두 길을 함께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독촉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전화로 한 독촉은 두 번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내용증명을 어느 시점에 보낼지는 공사대금 내용증명, 보내는 시기와 다음 단계에서 따로 다룹니다.
청구 뒤 30일, 보류는 최대 45일
보증기관은 수급사업자가 보증약관상 필요한 서류를 갖춰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13조의2 제6항). 서류는 조합마다 다르지만 하도급계약서와 보증서, 기성검사 결과 같은 시공 실적 자료, 미지급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청구 전에 해당 보증기관의 약관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미룰 수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기간 중 계약이행 여부가 불명확해 자료 보완이 필요하거나, 지급할 기성금을 두고 원사업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시행령 제8조 제4항).
이때도 보증기관은 나에게 통지해야 하고, 보류 기간은 30일입니다. 나와 합의하면 15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연장까지 하면 보류는 최대 45일입니다.
기성금 다툼이 보류 사유라는 점이 중요해요. 기성 확인 자료가 부실하면 보증금 지급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기성검사 서류와 사진, 반출입 기록을 평소에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기관은 어디이고, 발급 사실은 어떻게 아나요?
보증은 현금이나 보증서로 합니다.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곳은 법과 시행령이 지정해 두었어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은행이 기본이고(제13조의2 제5항), 시행령이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주택도시보증공사·소방산업공제조합을 더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 제3항). 업종에 맞는 조합이 따로 있으니 내 공사 성격에 맞는 곳인지 보시면 됩니다.
발급 사실을 원사업자 말에만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증기관은 보증서를 발급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하면 발주자와 하수급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5항). 통보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이뤄지고, 대상 공사가 아니면 문서로 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해지 통보가 온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보증서를 받아 뒀더라도 원사업자가 보험료를 안 내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그때 통보가 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지급보증을 생략한다”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없앨 수 없습니다 — 하도급법이 정한 의무라 당사자끼리 빼기로 합의해도 효력이 없어요. 하도급법이 처음부터 보증을 면해 주는 경우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때 하나뿐입니다(제13조의2 제1항 단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는 아직 3자 직접지급 합의 면제가 남아 있지만, 건설위탁이어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공사라면 그것만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상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면 오히려 원사업자가 의무를 알고도 피하려 한 정황이 됩니다.
보증서를 늦게라도 받으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늦게 받으면 그 뒤로는 보증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30일을 넘긴 사실 자체는 남습니다. 그 기간에 이미 직접지급을 청구했다면 그 청구는 별도로 효력을 따집니다.
공사금액이 1천만원을 조금 넘는데 원사업자가 면제라고 합니다.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하도급법상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 건으로 쪼개 각각 1천만원 이하로 만든 경우라면 실질이 하나의 공사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이미 부도났는데 보증서가 없습니다.
보증서가 없으면 보증기관에 청구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이때는 발주자 직접지급 청구(제14조 제1항 제1호·제4호)와 원사업자에 대한 채권 회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 거래처가 문을 닫은 뒤 회수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는 거래처 폐업 미수금 회수, 먼저 볼 순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정리
지급보증은 받아 두면 좋은 서류가 아니라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계약한 날부터 30일, 금액은 법이 정한 계산식, 그리고 30일 안에 보증할 의무를 면해 주는 사유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 하나뿐입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세 가지가 남습니다. 내 계약이행보증을 안 해도 되고,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을 하기 전까지 내 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고, 발주자에게 직접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를 받아 둔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망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금이 두 번 밀린 시점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약서를 꺼내 체결일을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30일을 더한 날짜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급보증서를 못 받았거나 원사업자가 대금을 밀고 있다면, 계약서와 기성 자료를 놓고 어느 카드부터 쓸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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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8-11) —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8-11) —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5-11-27) —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문 (대통령령 제36562호, 2026-08-04 공포, 2026-08-11 시행) — 제8조 제1항 삭제 및 제2항 신설, 부칙 제2조 적용례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대책」 (2025-11-21) — 지급보증서 미교부 15.7%(2024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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