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O 계산 방법 — 매출채권회수기간, 한국은행 기준으로 재는 법

매출채권회수기간은 공식만 놓고 보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같은 장부를 놓고도 담당자마다 다른 숫자를 들고 옵니다. 분모에 무엇을 넣었는지, 며칠로 나누었는지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갈리면 지난 분기와 비교한 결과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미수금 회수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러니 재는 자부터 하나로 맞춰 두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계산 기준, 계절성이 만드는 착시, 며칠이면 정상인지, 숫자가 나빠졌을 때 확인할 순서입니다.

핵심 요약

  • DSO 와 매출채권회전율은 365일 ÷ 회전율 = 회수기간 관계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 같은 것을 봅니다.
  • 분모를 기간 평균으로 잡느냐 기말잔액으로 잡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한국은행 공식 통계는 평균 기준입니다.
  • 단순 DSO 는 기간 내 매출이 고르다고 가정합니다. 매출이 몰린 달에는 회수가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숫자가 좋아 보입니다.
  • 하도급거래라면 지급기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다만 양쪽이 대등한 지위에서 정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모든 상거래 외상매출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상법 제64조).

DSO 는 무엇을 재는 숫자입니까?

물건이나 용역을 판 뒤 대금이 들어오기까지 걸린 평균 일수입니다. Days Sales Outstanding 의 약어이고, 우리말로는 매출채권회수기간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분석지표 해설에는 이 약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을 지표로 두고, 거기서 회수기간을 환산하는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매출액을 매출채권으로 나눈 비율로서 매출채권이 1년 동안 몇 번 현금으로 회수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 한편 365일을 이 비율로 나누면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데 기업의 목표회수기간이나 판매조건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 ÷ 매출채권(평균)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해설 및 통계편)」 42쪽, 분석지표 809번

환산식이 조문처럼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 ÷ 매출채권(평균)

365일 ÷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채권 평균회수기간

두 지표는 같은 것을 다른 단위로 부릅니다. 회전율은 1년에 몇 번 도는지를 묻습니다. 회수기간은 며칠 걸리는지를 묻습니다. 어느 쪽이든 분모에 무엇을 넣었는지가 숫자를 결정합니다.

같은 회사인데 숫자가 달라지는 네 가지 갈림길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넷입니다. 어느 쪽을 골랐는지 적어 두지 않으면 다음 분기에 같은 방식으로 다시 계산할 수 없습니다.

DSO 계산이 갈리는 네 가지 선택
갈림길 두 가지 선택지 숫자가 어떻게 달라지나 언제 어느 쪽을 쓰나
분모의 매출채권 기간 평균 ↔ 기말잔액 기말에 매출이 몰렸으면 기말잔액이 커져 회수기간이 길게 나옵니다 한국은행 통계와 맞춰 보려면 평균, 사내에서 매달 빠르게 볼 때는 기말잔액
분자의 매출액 총매출 ↔ 외상(신용)매출만 현금매출이 섞이면 회전율이 높아져 회수기간이 짧게 나옵니다 현금매출 비중이 크면 외상매출만, 한국은행 정의는 매출액 기준
환산에 쓰는 일수 365일 ↔ 분기 90일·월 30일 매출 기간과 일수가 어긋나면 결과가 배수로 틀립니다 연간 매출에는 365, 분기 매출에는 90, 월 매출에는 30을 짝지어 씁니다
대상 기간 연간 ↔ 월별 연간은 계절성을 평균해 지우고, 월별은 그대로 드러냅니다 추세를 볼 때는 연간, 이상 징후를 찾을 때는 월별

첫 줄이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한국은행의 공식 정의는 분모를 매출채권(평균)으로 잡습니다. 반면 실무 해설서에서는 기말잔액이 더 흔히 쓰인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Wall Street Prep). 둘 다 쓰이는 기준입니다. 다만 한쪽으로 계산한 값과 다른 쪽으로 계산한 값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예시로 보겠습니다. 아래 숫자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만든 값입니다. 연간 매출액 24억 원, 기초 매출채권 3억 원, 기말 매출채권 5억 원인 회사를 가정합니다.

매출액(24억) ÷ 평균 매출채권(4억) = 6.0회 → 365 ÷ 6.0 = 약 61일

매출액(24억) ÷ 기말 매출채권(5억) = 4.8회 → 365 ÷ 4.8 = 약 76일

같은 장부인데 약 15일이 벌어집니다. 회수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분모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지난 분기는 평균으로 재고 이번 분기는 기말잔액으로 쟀다고 하겠습니다. 그 비교는 회수 실적이 아니라 계산 방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매출이 몰린 달만 숫자가 좋아 보입니다”

참고

: DSO 가 짧아졌다고 회수가 빨라진 것은 아닙니다. 회수 실적이 그대로여도 매출이 늘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단순 DSO 는 기간 안의 매출이 고르게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몰린 달에는 하루 평균 매출이 커집니다. 같은 잔액도 더 적은 일수로 환산됩니다. 회수 담당자가 한 일이 없어도 숫자는 좋아집니다.

이 왜곡을 걷어내는 계산법이 countback, 곧 역산 방식입니다. 남아 있는 잔액이 최근 며칠치 매출에 해당하는지를 최근 달부터 거꾸로 차감하며 셉니다. 평균이 아니라 실제 판매 순서를 쓰기 때문에 매출이 들쭉날쭉해도 덜 흔들립니다.

앞의 회사와는 별개로, 역시 임의로 만든 예시입니다. 잔액 5억 원에서 직전 달 매출 3억 원을 먼저 빼면 그 달 31일치가 채워지고 2억 원이 남습니다. 남은 2억 원은 그 전달 매출 4억 원의 절반이므로 30일의 절반인 15일입니다. 합쳐서 약 46일, 지금 잔액이 최근 46일치 매출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아래 도표는 같은 구조를 예시용 가상 수치로 그린 것입니다. 매달 매출이 3억 원이고 대금을 모두 60일 만에 받는 회사를 가정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월말 잔액은 늘 최근 두 달치인 6억 원입니다. 단순 DSO 도 countback 도 60일입니다. 어느 한 달만 매출이 6억 원으로 늘면 잔액은 9억 원이 됩니다. 단순 DSO 는 45일로 떨어집니다. 회수는 그대로인데 하루 평균 매출이 두 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달을 countback 으로 세면 그 달 6억 원에 30일, 전달 3억 원에 30일로 60일 그대로입니다. 15일의 차이는 회수가 아니라 매출이 만든 것입니다.

매출이 늘면 단순 DSO 가 저절로 짧아지는 구조 예시용 가상 수치이며 실제 통계가 아닙니다. 회수 실적이 같은 두 달을 비교한 것입니다. 매출이 평소와 같은 달에는 단순 DSO 가 60일이고 countback 방식으로 계산해도 60일입니다. 매출이 두 배로 늘어난 달에는 단순 DSO 가 45일로 떨어지지만 countback 방식은 60일 그대로입니다. 단순 DSO 만 15일 짧아진 것이며 회수가 빨라져서 생긴 차이가 아닙니다. 단순 DSO 는 기간 내 매출이 고르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매출이 커지면 하루 평균 매출이 커지고 같은 잔액도 더 적은 일수로 환산됩니다. 매출이 늘면 단순 DSO 는 저절로 짧아집니다 (예시용 가상 수치) 단순 DSO countback(역산) 방식 60일 30일 0 60일 60일 45일 60일 매출이 평소와 같은 달 매출이 두 배로 늘어난 달 회수 실적은 그대로인데 단순 DSO 만 15일 짧아졌습니다. countback 은 60일 그대로입니다. 예시용 가상 수치이며 실제 통계가 아닙니다. 계산 구조를 보이기 위해 만든 값입니다. 단순 DSO 는 기간 내 매출이 고르다고 가정합니다. 매출이 커지면 하루 평균매출이 커져 같은 잔액도 짧은 일수로 환산됩니다. countback 은 남은 잔액이 최근 며칠치 매출인지를 최근 달부터 거꾸로 차감해 셉니다.
예시용 가상 수치이며 실제 통계가 아닙니다. 단순 DSO 와 countback 방식의 차이를 보이기 위해 만든 값입니다. 평균회수기간의 정의는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해설 및 통계편)」 42쪽 분석지표 809번, countback 방식의 계산 절차는 Gaviti (2026-09-01 확인)

한 달치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계절성이 있거나 매출 변동이 큰 회사라면 여러 해에 걸친 추세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Wall Street Prep).

그래서 며칠이면 정상입니까?

정답인 일수는 없습니다. 모든 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한국은행이 비교 대상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365일을 회전율로 나눈 평균회수기간을 어디에 견주어야 하는지를 적어 둔 대목입니다. “기업의 목표회수기간이나 판매조건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문장입니다. 업종 평균이 아니라 그 회사가 정한 목표와 계약서에 적힌 결제조건이 비교 대상입니다.

국내 자료에는 “몇 회전 이상이면 양호하다”는 형태의 기준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숫자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원출처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수기간이 60일인 회사가 결제조건을 60일로 약정했다면 약속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60일이라도 계약이 30일이었다면 약정보다 30일이 더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회전율이 항상 부실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한국은행도 이 점을 적어 두었습니다.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판매전략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이 비율이 낮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에 유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결제조건을 풀어 거래를 늘린 회사와 받을 돈이 밀린 회사가 같은 숫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상한을 법이 직접 정해 둔 거래 유형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조문으로 확인한 것은 하도급거래입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단서 생략)

기산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계약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일도 아니라 목적물등의 수령일입니다. 건설위탁이면 인수일, 용역위탁이면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입니다. 납품등이 잦아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따로 정해 둔 경우에만 그 정한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조문이 “60일 이내”가 아니라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이라고 쓴 것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60일이 허용된 기본값이 아니라 상한이라는 뜻입니다.

지급기일을 아예 정하지 않았다면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60일이 지난 후로 정한 경우에도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이 두 번째 간주에는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빠집니다(같은 조 제2항). 지급이 그 60일을 넘어가면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8항).

참고

: 이 60일은 하도급거래, 곧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모든 상거래 외상매출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도급거래라 하더라도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쪽이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하도급거래의 지급기일 기산점과 60일 상한 하도급거래의 지급기일은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셉니다. 계약일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닙니다. 지급기일은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해야 하며 근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입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이 60일 규칙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대금은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하고,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60일은 하도급거래, 곧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모든 상거래 외상매출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로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다만 뒤의 간주는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항 단서는 양쪽이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하도급거래의 지급기일은 수령일부터 셉니다 목적물등의 수령일 여기가 기산점입니다 계약일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닙니다 지급기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 법 제13조 제1항 하도급대금 지급 지급기일까지 지급 60일을 넘기면 초과기간에 공정위 고시 이율의 이자 이 60일은 하도급거래, 곧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모든 상거래 외상매출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봅니다(제13조 제2항). 60일이 지난 후로 정한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납품등이 잦아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이 기산점입니다(제13조 제1항).
출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제8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09-01 확인). 지연이자의 구체적 이율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사항이라 담지 않았습니다.

DSO 하나만 보면 놓치는 것

받는 속도만으로는 현금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재고에 묶인 기간과 대금을 지급하기까지 미룬 기간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셋을 묶은 것이 현금전환주기(CCC)입니다.

CCC = DIO(재고 보유 일수) + DSO(매출채권 회수 일수) - DPO(매입채무 지급 일수)

한국은행도 같은 취지를 매입채무회전율 해설에 적어 두었습니다. 신용도가 떨어져 신용 매입기간을 짧게 제공받는 경우에도 매입채무회전율은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인 문장이 있습니다. “운전자본의 압박가능성 등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출채권회전율도 함께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받는 날은 그대로인데 협력업체에 주는 날만 앞당긴다고 하겠습니다. DSO 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현금은 더 마릅니다. 반대로 지급을 미뤄 버티면 지표는 조용하지만 압박이 협력업체 쪽으로 넘어갑니다.

현금전환주기 안에서 DSO 의 자리 현금전환주기의 구성을 보이는 개념도이며 띠의 길이는 실제 일수가 아닙니다. 위 띠는 재고를 쌓아 파는 데 걸린 기간인 DIO 와 대금을 받는 데 걸린 기간인 DSO 를 이어 붙인 것으로, 현금이 묶여 있는 기간입니다. 아래 띠는 매입채무를 지급하기까지 미룬 기간인 DPO 이고 그만큼을 빼 줍니다. 남는 구간이 현금전환주기이며 계산식은 CCC 는 DIO 더하기 DSO 빼기 DPO 입니다. 한국은행은 운전자본의 압박가능성 등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출채권회전율도 함께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현금전환주기 안에서 DSO 의 자리 DIO 재고 보유 DSO 매출채권 회수 DPO 매입채무 지급 DIO DSO 현금이 묶여 있는 기간 DPO – 지급을 미룬 기간만큼 빼 줍니다 CCC 현금전환주기 CCC = DIO + DSO – DPO 구성 요소의 관계를 보이는 개념도입니다. 띠의 길이는 실제 일수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운전자본의 압박가능성 등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출채권회전율도 함께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분석지표 810번 매입채무회전율 해설).
출처: 현금전환주기의 구성은 Corporate Finance Institute, 매출채권회전율과 매입채무회전율을 함께 보라는 서술은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해설 및 통계편)」 분석지표 810번 해설 (2026-09-01 확인)

숫자가 나빠졌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기준부터 통일합니다. 지난 분기와 같은 분모, 같은 일수로 다시 계산합니다. 앞의 예시에서는 분모만 바꿨는데 15일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지는 폭은 기초와 기말 잔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계절성을 확인합니다. 월별로 쪼개 보고 countback 으로 한 번 더 교차 확인합니다. 단순 DSO 는 기간 내 매출이 고르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3. 특정 거래처 쏠림을 확인합니다. 전체가 밀린 것인지 한두 곳이 평균을 끌어내린 것인지를 먼저 가릅니다.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4. 계약서의 지급기일을 확인합니다. 지급기일이 적혀 있는지, 하도급거래라면 기산점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로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조건을 손보는 일은 외상거래 한도 설정과 함께 가야 효과가 납니다.
  5. 회수 국면으로 넘어갈 시점을 판단합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상법」 제64조). 그래서 채권의 성질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구분은 미수금 소멸시효 편에서 다뤘습니다.

지표를 재는 것으로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이미 자력을 잃었다면 회수기간을 며칠로 줄이겠다는 목표는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보전과 집행으로 넘어가고, 그것도 어려우면 대손처리로 넘어갑니다. DSO 는 그 갈림길이 오기 전에 신호를 주는 지표입니다. 이미 벌어진 회수불능을 되돌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하실 일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회수가 늘어진 거래처의 계약서를 꺼내는 것입니다. 지급기일이 적혀 있는지와 그 기산점이 언제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수기간이 길어진 거래처가 정해져 있다면 자료를 정리해 보내주십시오. 거래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채권의 발생 경위, 확보한 문서를 함께 주시면 됩니다.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같은 것입니다. 그로우는 지급기일이 어떻게 약정되어 있고 어떤 증빙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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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전율이 몇 회면 괜찮은 건가요?

공통 기준선은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365일을 회전율로 나눈 평균회수기간을 무엇과 비교할지 정해 두었습니다. “기업의 목표회수기간이나 판매조건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종 평균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정한 목표와 계약서의 결제조건이 비교 대상입니다.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판매전략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이 비율은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부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은 날부터 세면 되나요?

하도급거래에서 지급기일의 기산점은 목적물등의 수령일입니다(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건설위탁은 인수일, 용역위탁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정한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사내 지표를 계산할 때 어느 날짜를 시작점으로 잡았는지는 따로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음으로 받으면 DSO 가 좋아지던데요?

회계상 매출채권은 어음을 받은 시점에 줄어들지만 현금은 만기가 되어야 들어옵니다. 하도급법도 그 시차를 전제로 부담을 원사업자에게 지웁니다. 제13조 제6항은 두 가지를 정합니다. 지급하는 어음은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는 어음 교부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교부한 경우에는 부담 시점이 달라집니다.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표를 볼 때는 어음 만기 기준으로 한 번 더 계산해 보시는 편이 실제 현금 흐름에 가깝습니다.

월별로 계산해도 되나요?

됩니다. 환산에 쓰는 일수를 365 대신 30으로 바꾸고 매출액도 그 달치만 쓰면 됩니다. 매출 기간과 일수를 짝지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월별 수치는 계절성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앞에서 본 countback 방식이나 여러 달의 추세와 함께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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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본문의 조문 내용은 2026년 9월 1일 기준 현행 법령에서 확인한 것으로 이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는 조문이 정한 상한(연 100분의 40 이내)까지만 적었습니다. 실제 적용 이율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해지므로 이 글에서는 그 수치를 적지 않았고, 단기소멸시효의 연수도 별도 확인이 필요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계산 예시의 숫자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만든 값이며 실제 통계가 아닙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수 가능성과 절차는 계약 형태, 증빙, 상대방의 자력에 따라 달라지고, 열람이나 문의만으로는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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