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대손처리, 세금에서 덜어내는 법 — 대손세액공제와 손금산입

거래처가 끝내 입금하지 않으면 손실은 두 번 발생합니다. 물건은 이미 나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받지도 못한 돈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해 납부한 상태입니다. 장부에도 매출로 잡혀 법인세나 소득세 과세표준에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세법은 이럴 때 쓰라고 두 가지 장치를 두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와 「법인세법」 제19조의2의 대손금 손금산입입니다. 신고 절차는 따로지만 무엇을 대손으로 볼지에 관한 사유 목록은 대부분 공유합니다. 미수금 회수 절차를 밟는 중이든 이미 회수를 접었든, 두 제도는 각각 챙겨야 합니다.

이 글은 미수금 대손처리에서 어떤 사유라야 대손으로 인정되는지, 놓친 대손을 되살릴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무엇으로 갈리는지를 조문 문언 그대로 정리합니다. 실무에서 어긋나기 쉬운 지점이 이 귀속 시기입니다.

핵심 요약

  • 부가세와 법인세·소득세는 신고 절차와 효과가 따로입니다. 대손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을 함께 쓰되, 부가세에는 출자전환이라는 고유 사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 대손세액은 대손금액 × 110분의 10입니다. 부가세 포함 1,100만 원이 대손 확정되면 100만 원을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하고,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 대손사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5호의2·제6호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귀속 시기라, 장부에 못 적었어도 경정청구 5년이 열려 있습니다.
  • 제7호 이하는 손비로 계상한 날이 귀속 시기입니다. 그 사업연도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지나가면 그 해 손금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 요건 판단까지가 이 글의 범위입니다. 실제 신고와 세무조정은 세무대리인 영역이고, 저희가 맡는 쪽은 회수입니다.
못 받은 매출채권의 세금 처리 흐름도못 받은 매출채권은 먼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판단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소득세 두 제도의 공통 관문이다. 사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에서는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고, 법인세와 소득세에서는 대손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두 제도는 사유 목록을 대부분 공유하지만, 부가가치세에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 고유 사유로 하나 더 있다. 신청 시기와 제출 서류도 서로 다르다.못 받은 매출채권의 세금 처리 두 갈래대손 사유 판단을 두 제도가 대부분 함께 쓴다못 받은 매출채권(부가세 포함)대손 사유에 해당하는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두 제도의 공통 관문부가가치세대손금액 × 10/110 을매출세액에서 차감+ 출자전환 사유가 하나 더법인세 · 소득세대손금을 손금 또는필요경비로 산입부가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손금·필요경비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가 근거다.사유는 대부분 같아도 신청 시기와 제출 서류가 달라, 한쪽만 챙기면 나머지를 놓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법인세법」 제19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2026년 8월 28일 확인). 조문의 요건을 절차 순서로 다시 배열한 것입니다.

회수를 포기하기 전에, 세금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못 받은 미수금에서 덜어낼 수 있는 세금은 두 갈래이고, 한쪽을 신청한다고 다른 쪽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이미 신고한 매출세액에서 빼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이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줄이는 구조여서,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규정합니다.

둘을 잇는 다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입니다. 부가세의 대손 사유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그대로 끌어다 씁니다. 다만 같은 항 제2호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를 부가세에만 있는 사유로 하나 더 두고 있습니다. 이때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 시점의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출자지분 시가의 차액입니다. 이 한 가지를 빼면 사유 판단은 한 번만 하고, 효과와 절차만 따로 밟으면 됩니다.

대손세액공제와 대손금 손금산입 비교
구분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법인세 대손금 손금산입
근거 조문「부가가치세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법인세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효과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뺍니다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해 소득금액을 줄입니다
신청 시기확정신고 때만.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제출 서류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대손금 명세서
회수했을 때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합니다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대손세액공제 — 못 받은 돈에 붙은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그 앞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라고 시작합니다. 면세 매출에서 생긴 채권은 애초에 낼 매출세액이 없어 이 공제와 무관하므로, 면세와 과세를 겸영한다면 어느 쪽 채권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매출채권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세 포함 1,100만 원짜리 매출채권 전액이 대손으로 확정되면 대손세액은 11,000,000 × 10/110 = 100만 원입니다. 이 100만 원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공제받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이 확정신고서라고 못박고 있으므로 예정신고로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제49조 제1항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실무상 제1기분은 7월 25일, 제2기분은 다음 해 1월 25일이 기한이 됩니다.

제49조 제1항 괄호는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로 따로 정합니다. 미수금 때문에 사업을 접는다면 이 기한 안에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기간 한도도 있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87조 제2항은 공제 범위를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정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대금을 못 받은 채권이라면 공급일부터 남은 기간을 먼저 세어 보셔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세기간의 공제를 뒤늦게 되살릴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를 받으면 거래처에도 영향이 갑니다. 시행령 제87조 제3항은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던 거래처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폐업하기 전이라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그만큼을 빼야 하고, 빼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합니다. 거래처가 나중에 변제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에 다시 더합니다.

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그 돈을 받게 되면 공제받았던 만큼을 도로 얹어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는 최종 확정이 아니라 정산 구조입니다.

대손 인정 요건 — 어떤 사유라야 대손으로 인정되나

“오래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손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이 대손사유를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열거하고, 여기에 제5호의2와 제9호의2가 더해져 실제로는 열다섯 가지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와 소득세에서는 대손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도 이 목록을 그대로 쓰되 앞서 본 출자전환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대손사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사유조문실무에서 걸리는 지점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제1호채권 종류마다 기간이 달라 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대여금·선급금제2호~제4호어음은 「어음법」, 수표는 「수표법」, 대여금과 선급금은 「민법」이 기준입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 확정제5호결정으로 확정된 부분만 해당합니다.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제6호「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른 취소여야 합니다. 압류까지 진행한 채권에서만 나옵니다.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제8호채무자 쪽 사정이 문서로 확인될 때 쓰입니다. 거래처가 사업을 접은 경우가 들어가되, 그 사유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합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외상매출금제9호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됩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 회수기일 2년 경과제9호의2특수관계인과의 거래분은 제외됩니다. 계열사 채권에는 쓸 수 없습니다.
회수기일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 30만원 이하제11호건별이 아니라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표에 넣지 않은 호도 조문에는 있습니다. 제5호의2(서민금융법상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이 확정된 채권), 제7호(수출채권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불능으로 확인한 경우), 제10호(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제12호·제13호(금융회사와 벤처투자회사의 채권)입니다. 수출 거래나 소송상 화해로 끝난 채권이라면 제7호와 제10호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제9호의 부도발생일은 소지한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이고, 지급기일 전에 금융회사 등에서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그 부도확인일입니다(같은 조 제2항). 이때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않은 채권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입니다. 채권을 다 털지 않고 1천원을 남기는 실무 관행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1천원 차감은 제9호를 적용할 때에 한한 규칙이고, 다른 호에는 붙지 않습니다.

대손 사유별로 기다려야 하는 기간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수표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제9호, 회수기일부터 6개월이 지나고 채무자별 합계가 30만원 이하인 채권은 제11호로 대손 사유가 된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회수기일부터 2년이 지나면 제9호의2로 대손 사유가 되는데, 여기 표시한 세 가지 중 기다리는 기간이 가장 길어 강조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것은 제외된다.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채권 종류마다 시효 기간이 달라 이 축에 표시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다.대손 사유가 성립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기산점이 사유마다 달라 각 항목에 기산점을 함께 적었다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어음·수표·외상매출금 · 제9호6개월회수기일부터 6개월합계 30만원 이하 채권 · 제11호6개월회수기일부터 2년중소기업 외상매출금 · 제9호의22년06개월1년2년소멸시효 완성(제1호~제4호)은 채권 종류마다 기간이 달라 이 축에 표시하지 않았다.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제9호·제9호의2·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2026년 8월 28일 확인). 각 호가 정한 기간을 기산점과 함께 옮긴 것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제1호~제4호)은 채권 종류마다 기간이 달라 축에 표시하지 않고 본문 표에서 다뤘습니다.

대손금 손금산입의 귀속 시기 — 신고조정과 결산조정

같은 대손사유라도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는지는 두 갈래로 갈리고, 이 차이가 지나간 연도를 되살릴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두 개 호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묶인 사유, 즉 소멸시효 완성(제1호~제4호),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제5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면책 확정(제5호의2), 경매 취소(제6호)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곧 귀속 시기입니다. 장부에 손비로 적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고조정 사유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2년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을 그해 결산에 반영하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그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손금이 빠진 채 신고가 이루어져 세금을 더 낸 상태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열어 둡니다.

다만 조문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낸 자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자로 한정합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이 경로가 아닙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제2호는 정반대입니다. 제7호 이하의 사유는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귀속 시기입니다.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가 아니라 장부에 언제 적었는지가 기준이고, 이것이 결산조정 사유입니다.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지 않고 결산을 마감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는 넣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손금이 아니었으니 신고에 오류가 없고, 경정청구로 되돌릴 근거도 생기지 않습니다.

두 무리를 갈라 놓고 보면 기준이 보입니다. 사유가 누구 쪽 사정이냐가 아니라, 대손이 된 날짜가 밖에서 특정되느냐입니다. 제1호에 묶인 것은 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 경매 취소처럼 그 날짜가 법령이나 법원 결정으로 정해지는 사유입니다. 반면 거래처의 파산·강제집행·사업의 폐지(제8호), 부도 후 6개월 경과(제9호), 중소기업의 회수기일 2년 경과(제9호의2), 채무자별 30만원 이하 소액채권(제11호)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지가 장부에 적는 순간 정해집니다. 제8호·제9호·제9호의2·제11호는 그 사업연도 결산에 반영하지 못하면 그대로 기회를 잃습니다.

그래서 결산 마감 전에 할 일은 분명합니다. 미수금 명세를 채무자별로 펼쳐 놓고 각 채권이 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정하는 것입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5호의2·제6호라면 올해 놓쳐도 5년이 남지만, 제7호 이하라면 이번 결산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출 서류도 함께 챙깁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4항은 대손금 명세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8항은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인정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도 같은 사유 목록을 쓰지만 인정 범위가 법인보다 좁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은 필요경비가 되는 대손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로 한정합니다. 빠진 것은 제12호(금융회사 등의 채권)와 제13호(벤처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입니다. 일반적인 거래처 미수금이라면 이 차이가 문제되는 일은 드뭅니다.

귀속 시기는 법인과 같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고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의 구분이 개인사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55조 제1항 제16호는 필요경비가 되는 대손금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뒤집어 읽으면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부가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괄호가 가리키는 대상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이므로, 공급가액 원금 부분은 여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원금은 원금대로 대손금 요건을 따져 필요경비가 됩니다. 부가세분만 두 번 빼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대손처리가 아예 안 되는 채권도 있습니다

사유가 갖춰져도 채권의 성격 때문에 손금산입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이 두 가지를 적용 배제 대상으로 못박습니다.

첫째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입니다(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채무보증은 예외지만 원칙은 배제입니다. 거래처의 대출을 보증했다가 대신 갚고 생긴 구상권은 회수 가능성이 사라져도 손금으로 털 수 없습니다.

둘째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입니다(제2호).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이 대상이고, 조문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을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대여 당시 특수관계였다면 이후 그 관계가 정리되어도 배제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대표이사나 계열사 가지급금을 대손으로 정리하려는 시도가 막히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미수금 대손처리는 회수 포기가 아닙니다

세법상 대손처리와 채권의 존속은 별개입니다. 대손금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거래처에 대한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문 자체가 이를 보여 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단서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고 하고,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인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3항은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회수를 전제로 한 정산 규정을 둔 것 자체가, 대손처리 이후에도 회수가 계속된다는 전제입니다.

순서를 바꿔 보시면 됩니다. 대손처리는 회수를 접는 선언이 아니라 회수가 진행되는 동안 세금 부담을 먼저 정상화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제9호를 쓸 때는 저당권을 설정해 두면 대손사유에서 빠진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담보 확보와 대손처리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채권별로 따져야 합니다. 애초에 대손까지 가지 않도록 외상거래 한도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이 글은 요건과 판단 기준까지를 다룹니다. 실제 신고와 세무조정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무신고 대리는 법무법인의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저희가 맡는 쪽은 회수입니다. 채권의 존부와 시효를 정리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단계까지입니다. 회수에 드는 비용과 실익을 먼저 계산해 보시고, 절차 전반은 미수금 회수 단계별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수금 명세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상태를 정리해 보내주시면 회수 가능성과 남은 절차를 먼저 짚어 드립니다. 대손처리를 결정하기 전에 회수 쪽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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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폐업했으면 바로 대손처리해도 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사유로 정합니다. 폐업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이 함께 요구됩니다. 제8호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결산조정 사유이므로 그 사업연도 장부에 손비로 계상해야 그해 손금이 됩니다.

작년에 빠뜨린 대손을 지금 되살릴 수 있나요?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 결정, 경매 취소처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5호의2·제6호에 해당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이 귀속 시기라 이미 그 사업연도의 손금이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7호 이하의 결산조정 사유는 손비로 계상한 날이 귀속 시기여서, 그 사업연도 결산에 계상하지 않고 지나갔다면 그해 손금으로는 넣을 수 없습니다. 시효 완성 시점이 언제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예정신고 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이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증명 서류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신고 기한은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입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거래처가 알게 되나요?

알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은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대손세액 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그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던 거래처는 폐업하기 전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그만큼을 빼야 하고, 빼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합니다. 거래처 경조사비를 비용으로 넣을 때의 기준은 거래처 대표 축의금 비용처리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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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본문의 조문 내용은 2026년 8월 28일 기준 현행 법령에서 확인한 것으로 이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세무자문,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무신고와 세무조정의 대리는 법무법인의 업무 범위가 아니므로 실제 신고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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