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납품대금 사기죄, 고소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물건은 다 받아갔는데 대금은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납품을 마치고 대금을 못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형사고소는 민사와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준비 없이 고소부터 하면 시간만 쓰고 돈은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글은 거래처 납품대금이 사기죄가 되는 경계를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정황이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는지, 고소해도 대금은 어떻게 받는지,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다룹니다.

핵심 요약

  • 대금을 안 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기망, 즉 속였을 것을 요구합니다.
  • 갈리는 지점은 발주·계약 당시에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발주 이후에 사업이 어려워진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 고소해도 대금은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 대상이라, 형사재판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6조 제7항).
  • 「형법」상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반면 물품대금 민사 소멸시효3년이라, 민사 시효가 훨씬 먼저 끝납니다.
  •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하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문제됩니다. 정황을 갖추고 시작해야 합니다.
발주·계약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있었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 절차로 갑니다. 없었거나 의심되면 그 사정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있는지 봅니다. 정황이 부족하면 민사를 먼저 진행하고, 정황이 있으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이 사기죄가 되는 갈림길 발주·계약 당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 있었다 없었다 · 의심된다 단순 채무불이행 민사로 — 지급명령 · 가압류 · 소송 객관적 정황이 있는가 발주 규모 · 처분 행태 · 동시 미지급 정황 부족 민사를 먼저 정황 있음 사기죄 고소 검토 「형법」 제347조 및 편취 범의에 관한 판례 법리를 납품 거래에 적용해 재구성
「형법」 제347조의 기망 요건과 편취 범의에 관한 판례 법리(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도20911 판결)를 납품 거래에 적용해 재구성 (2026-08-27 확인)

납품대금 미지급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의 문턱은 “돈을 안 줬다”가 아니라 “속였다”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6년 8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

법정형이 곧 바뀝니다. 법률 제21450호로 제347조 제1항이 개정되어 2026년 9월 1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다만 형벌 법규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벌어진 납품대금 사건에는 위 구 조문이 적용됩니다.

핵심 단어는 기망입니다. 물건을 받아가고 대금을 안 준 것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거래 당시에는 대금을 치를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매출이 꺾여 못 주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지 범죄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시점입니다. 대법원도 도급계약에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도20911 판결). 납품 거래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발주·계약을 한 그 시점에 상대에게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느냐가 사건의 성격을 가릅니다.

실무에서는 이 판단을 편취의 범의라고 부릅니다. 편취의 범의는 기망행위 시, 즉 발주·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이후에 생긴 사정 변화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언제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는가”

같은 미지급이라도 발주 시점의 사정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발주와 납품 사이에 시간이 벌어진 사건이라면 기준은 발주·계약을 한 때입니다. 아래 표는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미지급, 다른 결론 — 편취의 범의를 가르는 사정
판단 요소 단순 채무불이행에 가까움 사기죄를 검토할 수 있음
발주 당시 재무 상태 정상 영업 중, 결제 이력 있음 이미 지급불능·폐업 준비 상태
발주 규모 평소와 비슷한 수량 갑자기 평소의 몇 배로 대량 발주
납품 후 행태 일부 변제, 연락 유지, 사정 설명 즉시 헐값 처분 후 잠수
다른 거래처 다른 곳은 정상 결제 여러 거래처에 같은 시기 동시 미지급
신원·결제 수단 사업자등록·계좌 모두 실재 허위 신분, 부도 예정 어음 교부

오른쪽 열의 정황이 여러 개 겹칠수록 처음부터 지급 의사가 없었다는 판단에 가까워집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즉시 헐값 처분”은 받은 물건을 정상 유통가보다 현저히 낮은 값에 급히 넘긴 정황을 말하는데, 이는 애초에 대금을 치를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는 대표적인 정황입니다.

거래처가 이미 문을 닫은 상태라면 회수 경로 자체가 달라집니다. 거래처 폐업 미수금 회수, 먼저 볼 순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고소해도 대금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배상명령이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인용돼도 그 자체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는 처벌 여부를 정하는 절차이고, 대금 청구는 민사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배상명령이란 무엇인가

다만 사기죄에는 지름길이 하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형사공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범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 범죄에 「형법」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가 포함되는데, 사기죄가 속한 제39장(사기와 공갈의 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즉 사기죄로 유죄가 선고되는 사건이라면 같은 재판에서 납품대금 배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입니다. 2심 변론이 끝난 뒤에 알게 되면 이 카드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8항은 배상신청이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배상신청만으로도 민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뜻입니다.

배상명령이 안 되는 경우

다만 제25조 제3항은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으로 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절차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민사를 먼저 걸면 배상신청을 못 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은 그 범죄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係屬)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조문이 말하는 것은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물품대금 청구는 계약상 청구여서 문언만으로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지급명령(독촉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실무상 같은 피해에 관한 민사 청구가 진행 중이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배상신청을 염두에 둔다면 민사 접수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다만 가압류는 보전처분이지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재산 동결은 먼저 해두어도 됩니다.
  • 따라서 둘은 병행보다 택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기 정황이 뚜렷하면 형사와 배상신청으로, 그렇지 않으면 민사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상신청의 각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 각하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금액 불특정책임 범위 불명확입니다.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로 미수금이 딱 떨어지게 정리돼 있어야 이 경로가 열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후 미수금, 먼저 볼 순서에서 자료 정리 방법을 다룹니다.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비교
구분 배상명령 민사소송
이용 조건 사기죄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사건.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계속 중이면 불가 (제26조 제7항) 제한 없음
별도 인지대 없음 청구금액에 따라 부과
신청 기간 제1심·제2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26조 제1항) 소멸시효 내
금액 다툼이 클 때 각하될 수 있음 (제32조 제1항) 심리로 가림
무죄·불기소인 경우 이용 불가 영향 없음
지연손해금 범위가 제한적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소송촉진법」 제3조 및 대통령령). 상대의 항쟁이 타당하면 제3조 제2항으로 배제

정리하면 배상명령은 민사와 병행하는 카드가 아니라 민사를 대신하는 카드입니다. 사기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면 미수금 지급명령 민사소송, 선택 기준대로 민사부터 가는 편이 확실합니다.

민사 시효가 형사 공소시효보다 먼저 끝납니다

고소를 고민하는 사이 민사로 받을 권리가 먼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사기 사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이 시효 차이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의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반면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사가 7년 먼저 끝나는 셈입니다.

다만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특경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5년이 됩니다.

물품대금 채권의 민사 소멸시효는 3년이고 「형법」상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민사 시효가 7년 먼저 끝나므로, 형사고소를 고민하는 사이 민사로 받을 권리가 먼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3년 · 형사 10년 — 먼저 끝나는 쪽은 민사입니다 03년6년10년 민사 소멸시효 3년 — 물품대금 (「민법」 제163조 제6호) 형사 공소시효 10년 — 「형법」상 사기죄 (「형사소송법」 제249조) 민사가 7년 먼저 끝납니다 근거 「민법」 제163조 제6호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출처: 「민법」 제163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형법」 제3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7 확인)

따라서 순서는 이렇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 시효는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으로 먼저 방어해 두고 — 지급명령이나 민사 본안을 접수하면 배상신청 길이 닫힙니다(제26조 제7항) — 형사고소는 정황을 갖춰 진행하는 것입니다. 민사 시효를 멈추는 방법은 미수금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소멸시효 총정리에서 유형별로 다룹니다.

고소 자체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6개월 제한은 친고죄에만 적용되는데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언제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이득액 5억 원이 분기점입니다. 기준은 피해액이 아니라 상대가 취득한 이득액이고, 5억 원을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득액 5억 원 미만이면 「형법」 제347조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2026년 9월 13일부터 20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5억 원으로, 이 선을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띠의 폭은 금액 비율이 아니라 구간 구분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적용 법률이 바뀝니다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특경법 제3조 3년 이상 유기징역 특경법 제3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5억 원 50억 원 5억 원 미만 5억 ~ 50억 원 50억 원 이상 파란 선이 분기점입니다 — 이 선을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2026-08-27 현재, 2026-09-13부터 20년) · 특경법 제3조 제1항 · 띠 폭은 금액 비율이 아님
출처: 「형법」 제347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7 확인). 띠의 폭은 금액 비율이 아니라 구간 구분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건도 배상명령 대상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가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를 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또 상습으로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351조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여러 거래처를 상대로 같은 수법을 반복한 정황이 있다면 이 조항이 함께 검토됩니다.

법인 거래처라면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거래처 대표 개인 책임 미수금, 청구 가능할까를 참고하세요.

고소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 무고 위험

사실대로 고소했는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를 이렇게 정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 (2026년 8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

요건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한 경우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정황을 갖추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고소장을 내면 무혐의로 끝나고 상대에게 대응 빌미만 주는 일이 생깁니다.

고소장 자체는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고소 접수 인원은 456,602명입니다(국가지표체계 고소사건 처리현황, 대검찰청 형사1과, 2026-02-24 갱신). 문제는 접수가 아니라 그다음입니다. 정황과 자료 없이 낸 고소는 상대에게 대응 준비 시간만 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순서 —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순서를 정하기 전에 갈래부터 정해야 합니다. 민사 본안을 먼저 접수하면 배상신청 길이 닫히고(제26조 제7항), 배상신청을 하면 그 자체가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제26조 제8항) 민사 시효도 함께 방어됩니다.

  • 지금 —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발주 기록·대화 내역을 날짜순으로 묶어 미수금액을 특정합니다. 배상명령의 “금액 특정” 요건과도 직결됩니다.
  • 이번 주 — 상대의 재산 처분 정황이 보이면 가압류로 먼저 묶습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이라 배상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자의 신청이나 법정 절차 위반으로 가압류가 취소되면 시효중단 효력도 사라지므로(「민법」 제175조) 본안이나 본압류로 이어가야 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재산이 빠져나가면 유죄가 나와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 갈래 결정 — 사기 정황이 뚜렷하면 형사고소 + 배상신청으로 가고, 민사 본안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정황이 약하면 지급명령·민사소송으로 갑니다. 동시에 진행하면 배상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시효가 임박했다면 — 3년이 코앞인데 형사 정황을 모으는 중이라면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켜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시효 계산이 먼저입니다.

전체 회수 절차의 순서는 거래처가 돈을 안 줄 때, 미수금 회수 절차 0~6단계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의 집행은 판결 후 미수금 강제집행, 회수 절차와 통장압류 순서를 보시면 됩니다.

상담 전에 이런 점을 물어보면 좋습니다

자료가 어느 정도 모였다면 “고소가 될까요?”만 묻기보다 아래처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 “발주 당시 상대 재무 상태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 “제 사건은 사기 정황이 몇 개나 확인됩니까?”
  • “배상명령으로 갈 수 있는 사건입니까, 민사를 따로 걸어야 합니까?”
  • “민사 시효가 얼마나 남았고 지금 무엇으로 멈춰야 합니까?”
  • “같은 피해를 본 거래처를 모으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거래처 납품대금 사기죄 자주 묻는 질문

물건만 받아가고 연락을 끊었으면 바로 사기죄인가요?

연락 두절 자체가 사기죄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주 직후 잠수, 물건의 즉시 헐값 처분, 다른 거래처 동시 미지급 같은 정황이 함께 있으면 처음부터 지급 의사가 없었다는 판단에 가까워집니다. 정황을 하나씩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라도 입금했으면 사기죄가 안 되나요?

일부 변제는 지급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으로 작용해 사기죄 성립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뢰를 얻어 더 큰 발주를 받기 위한 소액 입금이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달리 볼 여지도 있습니다. 반면 민사에서는 일부 변제가 채무 승인으로 평가돼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소하면 대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

형사절차는 처벌을 정하는 절차라 그 자체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배상명령 대상이라 형사재판에서 대금 배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 상대가 합의를 시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단, 민사 본안을 먼저 접수하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제26조 제7항)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발주 기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 확인 자료, 대화 내역으로 거래와 금액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할 수 없으므로, 금액이 딱 떨어지게 정리돼야 합니다.

몇 년 전 일인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

「형법」상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라 그 안이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 50억 원 이상으로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15년입니다.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가 아니어서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개월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대금 민사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민사로 받을 권리는 이미 끝났을 수 있습니다. 시효 계산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납품대금 사건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발주·계약 당시 지급 의사와 능력이라는 한 지점에서 갈립니다. 대금을 안 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시점의 사정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 순서가 중요합니다. 형사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민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소를 고민하는 사이 민사로 받을 권리가 먼저 사라지지 않도록, 민사 시효는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으로 먼저 방어해 두고 형사는 정황을 갖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주 기록, 대화 내역, 미입금 금액을 정리해 보내주시면 사기 정황이 몇 개나 확인되는지, 배상신청으로 갈 사건인지 민사로 갈 사건인지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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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인용한 법령은 작성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이며, 법령이 개정되거나 해석이 달라지면 본문을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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