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엔 꼭 갚겠다”는 말을 몇 번 들었는데도 입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용증은 없고,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만 남아 있을 때도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하나입니다. “빌려준돈못받았을때 고소부터 해야 하나, 민사소송부터 해야 하나.”
답은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처벌하게 하고 싶은 문제와 돈을 실제로 회수하는 문제는 같은 사건 안에 있어도 절차가 다릅니다.
먼저 나눠야 할 것은 처벌과 회수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일은 기본적으로 민사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민법 제598조는 금전 등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면, 그 약속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고소는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거짓말로 돈을 받았는지, 빌릴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돈을 받은 직후 행동이 어땠는지가 함께 봐야 할 부분입니다.
같은 사기죄라도 빌려준 돈이 아니라 물건을 납품하고 못 받은 대금이라면 판단 지표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거래처 납품대금 사기죄, 고소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 구분 | 목적 | 먼저 볼 기준 |
|---|---|---|
| 형사고소 | 사기 여부와 처벌 가능성 확인 | 처음부터 속였다는 정황, 허위 말, 사용처 거짓말 |
| 지급명령 | 비교적 빠른 집행권원 확보 |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고 큰 다툼이 적은지 |
| 민사소송 | 돈을 돌려받기 위한 판결 확보 | 빌려준 사실, 변제기, 남은 금액, 상대방 항변 |
| 가압류 | 재산 빼돌림 위험 대비 | 상대방 재산 단서와 회수 지연 위험 |
그래서 “고소를 하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다”거나 “민사소송만 하면 충분하다”처럼 한쪽으로만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돈 회수가 급하다면 민사 절차를 먼저 설계하고, 사기 정황이 뚜렷하면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사기 고소가 맞는 경우는 따로 봐야 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가 정한 범죄입니다. 핵심은 ‘기망’입니다. 상대방이 거짓말로 돈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갚을 능력이 거의 없었는데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고 말했거나, 사업자금이라고 했지만 전혀 다른 곳에 썼거나, 담보가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없었다면 사기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갚을 의사가 있었지만 이후 사정이 나빠진 경우라면 형사보다 민사 회수 절차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자료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고소장을 먼저 쓰기보다,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와 그 말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목적이라면 증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과 반환 약속을 보여주는 자료가 조합되면 청구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계좌이체 내역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언제, 얼마가 이동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통화 녹음, 일부 변제 내역을 봅니다. 상대방이 “곧 갚겠다”, “이자까지 정리하겠다”, “다음 달에 보내겠다”고 말한 내용은 반환 약속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정리 순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 돈을 보낸 날짜와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 상대방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한 말과 갚겠다고 한 말을 모읍니다.
- 일부라도 받은 돈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따로 표시합니다.
- 남은 원금, 약정 이자, 지연 기간을 구분합니다.
- 상대방 주소, 직장, 사업장, 재산 단서를 확인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바로 소송으로 갈지, 먼저 가압류를 볼지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빠르지만 모든 사건에 맞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빌려준 돈 사건에서는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고, 돈을 빌린 사실이나 금액에 큰 다툼이 없을 때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비교적 빠르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이미 갚았다”, “증여받은 돈이다”, “금액이 다르다”고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지급명령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가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급명령은 빠른 절차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다툼이 적은 사건에 맞을 때 좋은 절차입니다.
바로 소송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차용증 문구가 애매하거나, 여러 번 돈이 오가서 정산이 복잡한 사건은 소송에서 쟁점을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거나 연락을 피하면서 사업장·주소지를 옮기는 상황이라면, 소송과 별도로 가압류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강한 표현의 내용증명보다 자료의 순서입니다. 돈을 왜 보냈는지, 언제 갚기로 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미루고 있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자료가 어느 정도 모였다면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을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소가 맞는지, 지급명령이 맞는지, 민사소송부터 봐야 하는지 순서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독촉보다 남길 자료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당연히 감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반복 전화, 거친 문자,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방식은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할 때는 짧고 분명하게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변제할 수 있는지”, “변제 계획이 없다면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정리하고, 이후에는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일부 변제를 제안한다면 금액, 날짜, 남은 금액을 문장으로 남겨야 합니다. 일부 입금이 있었더라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빌려준돈못받았을때 최종 판단 기준
이 사건의 첫 질문은 “고소냐 소송이냐”가 아닙니다. 먼저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표인지, 상대방의 기망을 문제 삼을 만한 자료가 있는지,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큰지를 나눠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처음부터 속였다는 말·자료가 있으면 사기 고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돈을 빌려준 사실과 금액이 비교적 분명하면 지급명령을 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투자금·증여·변제 완료를 주장할 것 같으면 민사소송을 준비합니다.
-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으면 가압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빌려준돈못받았을때는 빨리 압박하는 것보다, 지금 가진 자료로 어떤 절차가 맞는지 먼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순서가 잡혀야 고소도, 지급명령도, 민사소송도 불필요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돈을 빌려 달라는 대화, 갚겠다는 메시지, 일부 변제 내역이 함께 있으면 빌려준 사실과 반환 약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면 상대방이 바로 돈을 갚나요?
고소는 처벌 가능성을 보는 절차입니다. 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민사 청구,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 같은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이 더 낫나요?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고 다툼이 적다면 지급명령이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빌린 사실, 금액, 변제 여부를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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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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