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 축의금 비용처리, 20만원이 갈림길입니다

“거래처 대표님 자녀 결혼식에 30만원 냈는데, 이거 비용처리 되나요?” 결산철에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부터 드리면 30만원은 전액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카드 전표나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을 갖추지 못했다면요.

세법이 축의금에 걸어 둔 선은 20만원입니다. 증빙이 없다면 20만원에서 1원만 넘어도 그 건 전체가 빠집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처리가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요약

  • 거래처에 낸 축의금은 장부에 뭐라고 적든 세법에서는 기업업무추진비, 예전에 접대비라 부르던 항목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이 명목을 가리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 경조금(경조사비)은 20만원까지 증빙 없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 금액을 넘기면서 카드 전표나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넘긴 만큼이 아니라 그 건 전체가 비용에서 빠집니다.
  • 같은 축의금이라도 우리 직원에게 준 것은 복리후생비로 갈라집니다. 20만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축의금은 이름이 무엇이든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장부에 축의금으로 적든 경조사비로 적든 세법이 보는 이름은 하나입니다.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은 기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가 핵심입니다. 계정과목을 바꿔 적는다고 성격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거래처 대표에게 낸 축의금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관계를 원활히 하려고 쓴 돈이니 그대로 기업업무추진비에 들어갑니다.

그럼 얼마까지 비용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20만원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이 경조금은 20만원, 그 밖의 기업업무추진비는 3만원으로 기준을 나눠 두었습니다.

축의금에 걸리는 금액 기준선 축의금에는 서로 다른 금액 기준선이 걸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경조사비에 증빙이 필요해지는 기준을 20만원으로, 그 밖의 기업업무추진비는 3만원으로 정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공직자 등에게 주는 축의금과 조의금을 5만원, 이를 대신하는 화환과 조화를 1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축의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 관행이어서 20만원이 사실상 상한선이 됩니다. 축의금에 걸리는 금액 기준선 세법 기준과 청탁금지법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3만원 그 밖의 기업업무추진비 증빙 기준 5만원 공직자 축의금 상한 10만원 공직자 화환·조화 상한 20만원 경조사비 증빙 필요 기준 0원 25만원 축의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 관행이라 20만원이 사실상 상한선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일 2026-09-03).

20만원 이하라면 마음이 편한데요. 카드 전표나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는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를 남겨 지출한 사실을 보여 줍니다.

조문에 적힌 방법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그렇게 씁니다.

문제는 넘겼을 때인데요. 조문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카드 전표나 세금계산서가 없는 것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한 차례”가 건당으로 세는 근거입니다.

넘긴 만큼만 떼어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25만원을 냈다면 5만원이 아니라 25만원 전부가 빠집니다.

같은 조문에서 연간 한도를 다루는 제4항은 “초과하는 금액”을 덜어낸다고 쓰는데, 제2항은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고 씁니다. 제2항은 그 지출 자체를 통째로 뺍니다.

여기서 축의금만의 사정이 하나 붙습니다. 증빙을 갖추면 20만원을 넘어도 되지만, 봉투에 현금을 넣는 지출이라 카드로 결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결국 선택지가 없는 셈이죠. 그래서 20만원이 사실상 상한선처럼 작동합니다.

회사가 한 해에 쓸 수 있는 총액도 따로 있습니다

건당 20만원을 지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데요. 회사 전체가 한 해에 쓸 수 있는 기업업무추진비 총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는 1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3,600만원, 그 밖의 법인 1,200만원입니다. 법이 정한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그 절반인 1,800만원과 600만원이 됩니다. 이때 수입금액별 한도도 함께 절반이 됩니다. 법인세법 제25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것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1년 기준) 단위: 만원. 수입금액별 한도도 함께 절반이 됩니다 일반 감액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3,600 1,800 그 밖의 법인 1,200 600 감액 요건은 지배주주 지분, 주된 사업 또는 수동적 수입, 상시근로자 수를 봅니다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일 2026-09-03).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월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총액 한도는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기본한도는 중소기업 3,600만원, 그 밖의 법인 1,200만원입니다. 사업연도가 1년이 안 되면 월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여기에 수입금액에 비례한 한도가 더해집니다.

한도가 절반이 되는 법인

아래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지배주주 지분이 50%를 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니어도 두 번째 요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별 한도도 함께 절반입니다

절반이 되는 것은 기본한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문이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라고 적어서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가 함께 절반이 됩니다. 기본한도는 중소기업 1,800만원, 그 밖의 법인 600만원이 되고 수입금액별 한도도 절반으로 계산합니다.

거래처 대표와 우리 직원은 처리가 갈립니다

같은 축의금인데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집니다. 이 둘을 섞어 적는 경우가 실무에서 꽤 나옵니다.

직원 경조사비의 근거는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8호는 임원이나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로 봅니다.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니므로 20만원 기준도, 연간 한도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에 따라 갈리는 처리
받는 사람 계정과목 건당 기준 넘기면 근거
거래처 대표·임직원 기업업무추진비 20만원 증빙 없으면 그 건 전체가 비용에서 빠짐 「법인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우리 회사 임직원 복리후생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세법상 건당 상한 없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8호
공직자 등 기업업무추진비 축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과태료 또는 형사 문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부가세도 한 줄 알아 두십시오. 기업업무추진비로 쓴 돈에 붙은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 축의금은 세금계산서가 없어 해당될 일이 드물지만 접대 식사비에서는 자주 걸립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는 표현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회사가 정한 경조사 지급 규정을 두고 그대로 집행하면 판단 근거가 남습니다.

상대가 공직자라면 세법보다 청탁금지법이 먼저입니다

세법 기준을 지켜도 다른 법에 걸릴 수 있거든요. 거래 상대가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인이라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5만원으로 정합니다. 이를 대신하는 화환과 조화는 10만원입니다. 둘을 함께 준 경우에는 합산해 10만원까지이되, 각각의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세법상 20만원이 남아 있어도 상대가 공직자면 5만원이 상한입니다. 두 법은 목적이 다르거든요. 낮은 쪽을 따라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 상대가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5만원에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법상 20만원이 남아 있어도, 청탁금지법 쪽이 걸리면 비용 문제가 아니라 과태료 문제가 됩니다.

축의금 낼 때 남겨야 할 것

영수증이 없는 지출이라 기록이 더 중요한데요. 결산 때 소명을 요구받으면 그때 가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1.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날짜와 상대 이름이 보이게 찍습니다.
  2. 누구에게 얼마를 왜 냈는지 한 줄로 적어 둡니다. 거래처 상호, 직위, 관계, 금액이면 됩니다.
  3. 지출결의서나 사내 품의를 남깁니다. 회사가 정한 절차를 밟았다는 기록이 됩니다.
  4. 경조사 지급 규정을 만들어 둡니다. 직원 경조사비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였는지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거래처와의 돈 문제가 축의금에서 끝나지 않고 미수금으로 번진 상태라면 미수금 회수 절차부터 확인하십시오. 법인카드를 회사 밖 목적에 쓴 경우의 세무·형사 문제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거래처 접대와 경조사 지출을 정리하다 미수금이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을 돈이 남아 있다면 자료를 정리해 보내주십시오. 거래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발주서나 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로우는 청구 상대와 근거를 먼저 확정한 뒤 회수 절차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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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첩장만 있으면 20만원까지는 무조건 인정되나요?

청첩장은 지출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이지 그것만으로 전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된 상대에게 준 것이어야 하고, 회사의 한 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다만 20만원 이하라면 카드 전표나 세금계산서까지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25만원을 냈으면 20만원은 인정되고 5만원만 잘리나요?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은 한 차례에 쓴 금액이 기준을 넘고 카드 전표나 세금계산서가 없는 것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넘긴 금액만 잘라내지 않습니다. 그 건 전체가 빠집니다. 25만원을 냈다면 25만원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카드로 축의금을 결제하면 20만원을 넘겨도 되나요?

이론상으로는 증빙이 갖춰지므로 20만원을 넘어도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축의금을 카드로 결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현금으로 봉투에 넣는 지출이라 증빙을 만들 수 없고, 그래서 20만원이 실무상 상한선처럼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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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25조 —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정한 조문입니다. 제1항이 명목을 가리지 않는 정의를, 제2항이 카드 전표·세금계산서 같은 증빙 요건을, 제4항이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제5항이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의 50% 감액을 정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 제1항이 경조금 20만원, 그 밖의 경우 3만원이라는 기준 금액을 정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 제2항이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법인의 요건을 정합니다.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부동산임대업 주업 또는 임대·이자·배당 수입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 제1항제8호가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인정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탁금지법 시행령 — 2024년 8월 27일 최종 개정된 현행 별표 1 기준. 축의금·조의금 5만원, 이를 대신하는 화환·조화 10만원. 함께 받으면 합산해 10만원까지입니다. 2024년 개정으로 바뀐 것은 음식물 한도이고 경조사비 금액은 그 이전부터의 수치입니다.

※ 조문 내용은 2026년 9월 3일 기준 현행 법령에서 확인한 것으로 이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이 따로 적용되므로 이 글의 법인세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조문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회사 규모와 지급 관행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실제 비용 인정 여부는 지출 목적과 업무 관련성, 증빙 상태를 함께 보아 결정되므로 개별 사안은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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