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곳, 불법 업체를 거르는 순서

“떼인 돈 받아준다는 곳에 전화해 봤는데, 착수금 없이 받아준다고 합니다.”

미수금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 한마디로는 그곳이 합법인지 알 수 없습니다.

대가를 받고 남의 돈을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곳은 둘뿐입니다. 변호사, 그리고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 나머지는 간판에 무엇이 적혀 있든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다행히 확인할 지점은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를 어떤 순서로 보면 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요약

  • 대가를 받고 남의 채권을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곳은 변호사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 둘뿐입니다. 허가 없이 채권추심업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0조 제2항 제1호).
  • 변호사가 아니면서 대가를 받고 대리·화해·법률상담 같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두 형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광고 문구가 이미 조문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통보하겠다”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직장에 찾아가 알리겠다”는 제9조 제7호에 해당합니다.
  • 같은 채권을 두 곳에 동시에 맡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나옵니다. 무는 쪽은 업체가 아니라 위임한 채권자입니다(제7조, 제17조 제2항 제2호).
  • 채권추심 수수료를 정해 둔 공표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고에 적힌 “성공보수 ○○%”는 업체가 스스로 매긴 값입니다.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곳은 둘뿐입니다

채권추심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허가 없이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4조 제1항, 제50조 제2항 제1호).

변호사는 다른 법으로 들어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감정·대리·중재·화해·법률상담 같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벌금과 징역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그래서 갈래는 셋이 됩니다. 변호사,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 그리고 둘 다 아닌 곳. 셋째 갈래는 선택지 목록에서 지웁니다.

맡기려는 곳이 셋 중 어디에 속하나떼인 돈을 대신 받아준다는 곳이 셋 중 어디에 속하는지 두 번의 확인으로 가르는 그림이다. 왼쪽에서 시작해 첫 번째 확인은 변호사나 법무법인인지 묻는다. 그렇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을 확인한다. 아니라면 두 번째 확인으로 넘어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인지 묻는다. 그렇다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허가를 확인한다. 두 확인을 모두 통과하지 못하면 허가도 등록도 없는 곳이며, 맡길 수 없다. 마지막 칸은 검은 상자로 뒤집고 파란 테두리를 둘러, 이 글이 말하는 무자격 업체가 바로 여기라는 점을 강조했다.맡기려는 곳이 셋 중 어디에 속하나허가와 등록은 각각 다른 곳에서 확인합니다떼인 돈을대신 받아준다는 곳변호사나법무법인인가?예대한변호사협회에서등록 확인아니오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채권추심회사인가?예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에서 허가 확인아니오허가도 등록도 없는 곳맡길 수 없습니다이 글이 말하는 무자격 업체입니다근거: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제2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자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09-07 확인)에서 옮겼습니다.

광고 문구에서 먼저 걸러집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은 추심하면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조문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상당수가 상담 전화에서 이미 나오는데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할 생각인지 먼저 알려 주는 셈이죠.

상담에서 듣게 되는 말과 걸리는 조문
업체가 하는 말 해당 조문 제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통보해 압박하겠다” 제11조 제4호 — 진행되지 않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거짓으로 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7조 제2항 제5호)
“법원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서류를 보내겠다” 제11조 제2호 — 국가기관의 행위로 오인할 표지 사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15조 제3항 제2호)
“우리는 그럴 권한이 있다” 제11조 제3호 — 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7조 제2항 제5호)
“직장에 찾아가 사람들 앞에서 알리겠다” 제9조 제7호 — 다수인이 모인 가운데 채무 사실을 공연히 알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5조 제2항 제2호)
“밤에도 계속 전화하겠다” 제9조 제3호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연락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5조 제2항 제2호)
“가족에게도 연락해 두겠다” 제8조의3 제1항 — 소재를 묻는 경우를 빼고 관계인 방문·연락 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15조 제3항 제1호)
“연락이 되는 상대라도 주변에 수소문해 찾아 주겠다” 제12조 제2호 —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데 관계인에게 소재를 문의 2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7조 제1항 제3호)

이 조문들이 겨냥하는 대상은 “채권추심자”입니다. 물건을 팔고 대금을 못 받은 사업자 본인은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받고 남의 채권을 대신 추심하는 업체는 제2조 제1호 라목으로 정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로우팀 의견

: 광고 문구를 옮겨 적어 두세요. 통화 중에 “그렇게까지 해 주느냐”고 묻고 답을 받아 두면, 나중에 그 업체를 신고할 때도 계약을 물릴 때도 근거가 됩니다.

맡기기 전 3분 확인

전화를 끊기 전에 세 가지를 봅니다. 3분이면 됩니다.

허가와 등록. 채권추심회사라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변호사라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 여부를 봅니다. 회사 이름이 조회되지 않으면 통화를 거기서 끝내도 괜찮아요.

증표. 추심 업무를 하는 사람은 채권추심업에 종사한다는 증표를 지니고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신용정보법」 제27조 제8항). 회사에 소속돼 추심을 다니는 사람(위임직채권추심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등록 없이 추심 업무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7조 제3항, 제50조 제4항 제6호).

수임 사실 통지. 추심을 위임받은 곳은 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채권추심법」 제6조 제1항). 알리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17조 제2항 제1호). 통지문 양식을 미리 보여 달라고 하면 실제로 보내는 곳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수수료는 따로 봐야 합니다. 채권추심 수수료 요율을 정해 둔 공표 기준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색으로 나오는 “성공보수 몇 퍼센트” 같은 숫자는 대부분 업체 자체 홍보 페이지가 출처입니다. 정식 경로로 갔을 때 실제로 드는 돈은 미수금 회수 비용, 얼마나 들까에서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약서에서는 세 줄을 봅니다. 위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회수한 돈을 언제까지 넘기는지, 어떻게 해지하는지.

맡긴 쪽이 지는 몫

여기서부터가 이 글을 쓴 이유입니다. 무자격 업체에 맡겼을 때 손해를 보는 쪽이 업체만은 아니거든요.

같은 채권을 동시에 두 곳에 맡길 수 없습니다(「채권추심법」 제7조).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무는 쪽은 위임한 채권자입니다(제17조 제2항 제2호). 조문이 “위임한 자”라고 적어 두었기 때문이죠. 여러 곳에 뿌려 두면 빨리 받겠다는 생각은 여기서 막힙니다.

업체가 한 일에서 채권자가 완전히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겁을 줘서라도 받아 오라고 시켰거나, 그렇게 하는 줄 알면서 그대로 두었다면 시킨 쪽도 형사책임을 함께 질 수 있어요(「형법」 제31조 교사범, 제32조 종범). 다만 어디까지 책임이 미치는지는 사실관계에 달린 문제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돈 자체를 잃기도 합니다.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등록조차 없는 곳이 회수한 돈을 넘기지 않으면 기댈 감독기관이 없고, 남는 길은 그 업체를 상대로 다시 소송하는 것뿐입니다. 받으려던 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번 더 하는 셈입니다.

증거도 상합니다. 나중에 거래처를 상대로 소송에 갔을 때 상대가 “이런 협박을 받았다”며 통화 녹음을 내놓으면, 대금을 다투는 자리가 추심 방법을 다투는 자리로 바뀝니다. 맡길 곳을 찾는 사이에도 시효는 흐르는데요, 기간 계산은 미수금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소멸시효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불법 추심은 대개 채무자 쪽 신고로 드러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2022년 10,350건, 2023년 12,884건, 2024년 14,786건을 거쳐 2025년 16,988건이 됐습니다. 세 해 연속 늘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건수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를 네 해에 걸쳐 막대로 나타낸 그림이다. 2022년 10,350건, 2023년 12,884건, 2024년 14,786건, 2025년 16,988건으로 세 해 연속 늘었다. 가장 최근 집계인 2025년 막대와 그 수치는 파란색으로 강조했다. 이 수치는 불법대부와 유사수신 신고를 함께 포함한 값이며, 불법 채권추심만 따로 센 것은 아니다.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건수불법대부·유사수신 신고를 함께 포함한 값입니다10,350건12,884건14,786건16,988건가장 최근 집계2022년2023년2024년2025년근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회의 개최」(2026-02-06), 금융감독원 집계
자료: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회의 개최」 보도자료(2026-02-06)에 실린 금융감독원 집계. 막대 높이는 각 연도 신고 건수를 그대로 옮긴 값입니다.

그로우팀 의견

: 신고가 들어가면 조사는 그 채권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따라 올라갑니다. 위임계약서에 이름을 적어 둔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추심에 응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면, 추심하는 쪽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2). 방문도, 전화도, 문자도 막힙니다. 어기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17조 제1항 제2호).

조문은 여기서 몇 곳을 예외로 빼 둡니다.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법」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자산유동화법상 자산관리자,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가 그렇습니다.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가 조문에 이름으로 적혀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해요.

대리인을 붙이는 쪽도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무료로 연결해 주는 채무자대리인 선임은 2024년 3,096건에서 2025년 11,083건이 됐습니다. 상거래 미수금이 이 무료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대리인이 붙는 순간 연락이 막힌다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건수채무자대리인 선임 건수를 두 해에 걸쳐, 가로 막대 끝에 점을 찍은 롤리팝 그림으로 나타냈다. 2024년은 3,096건이고 2025년은 11,083건으로, 한 해 사이 약 3.6배로 늘었다. 2025년 막대와 점, 수치는 파란색으로 강조했다. 이 제도는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무료로 대리인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채무자대리인 선임 건수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무료로 연결해 주는 제도입니다2024년3,096건한 해 사이 약 3.6배로 늘었습니다2025년11,083건근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2-06)에 실린 신용회복위원회 집계. 배수는 11,083을 3,096으로 나눈 값
자료: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회의 개최」 보도자료(2026-02-06)에 실린 신용회복위원회 집계. 3.6배는 11,083 / 3,096 = 3.58 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입니다.

불법 추심을 겪었거나 알게 되면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지킴이 페이지에서 신고 창구를 안내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경찰에도 함께 신고하세요.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5조 제1항).

2026년 3월 9일부터는 상담과 수사 의뢰, 계좌 조치를 한 창구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4월 28일에 밝힌 누적 실적은 상담 233명, 초동 대응 782건, 불법사금융업자 88명 수사 의뢰였습니다.

이미 무자격 업체에 맡겨 두었다면 계약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다음에 정식 경로로 갈아탑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미수금 지급명령 민사소송, 선택 기준에서 금액과 다툼 여부로 갈라 두었습니다.

정리

떼인 돈을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곳은 변호사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입니다. 확인은 파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두 곳에서 끝납니다.

광고 문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려 줍니다. 법원 서류를 흉내 내겠다거나, 직장에 찾아가겠다거나, 연락이 되는 상대를 주변에 수소문하겠다는 말은 그 자체로 조문에 걸리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위임계약서에 이름을 적는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같은 채권을 두 곳에 맡겼을 때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무는 쪽도 채권자예요. 맡기기 전에 3분을 쓰는 편이 훨씬 쌉니다.

맡길 곳을 고르는 단계라면, 그 채권이 추심 위임으로 갈 건인지 바로 지급명령으로 갈 건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거래 자료와 남은 시효를 놓고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하기

자주 묻는 질문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받는다는 곳은 믿어도 되나요?

수수료 구조와 자격은 별개입니다. 착수금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그곳이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는 그대로입니다. 파인에서 허가를 조회하고, 변호사라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을 봅니다. 참고로 채권추심 수수료 요율을 정해 둔 공표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광고에 적힌 비율을 공신력 있는 기준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추심 말고 사람 찾는 일만 맡기면 되지 않나요?

「채권추심법」은 소재 파악과 재산 조사도 채권추심에 넣어 두었습니다(제2조 제4호). 이름을 “소재 파악”으로 바꿔도 대가를 받고 남의 채권을 위해 하는 일이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게다가 연락이 끊긴 상황이 아닌데 주변 사람에게 소재를 물으면 그 자체가 금지 행위이고 2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12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상공인인데 무료로 도움받을 곳이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구조 대상자 기준에 매출액 구간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그 구간에 들어갑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 구간도 따로 있는데요, 기준 금액이 해마다 바뀌므로 공단에 직접 확인하세요. 지원 범위도 사건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이미 무자격 업체에 맡겼는데 어떻게 하나요?

계약을 먼저 정리합니다. 같은 채권을 두 곳에 동시에 맡길 수 없으므로(제7조), 앞 계약을 끝내지 않은 채 다른 곳과 계약하면 과태료 위험이 채권자에게 생깁니다. 그 업체가 상대에게 무엇을 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 상대가 그 기록을 꺼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자료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못 받은 돈, 직접 연락하며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제 그로우가
회수를 도와드립니다
무료 미수금 진단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