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떼먹은 업체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 위험은 어떻게 되나

납품한 물건은 이미 사용됐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거래처 이름과 미지급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을 올리기 전에는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누구를 특정할 수 있는지, 어떤 표현을 쓰는지, 공개 목적과 범위가 어떤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공개 글은 미수금을 회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명예훼손·모욕 주장이나 손해배상 분쟁으로 쟁점이 옮겨갈 수 있어, 먼저 거래 자료를 정리하고 공식적인 청구 순서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래처를 공개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

게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따로 적어보세요. 하나라도 불명확하다면 공개를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1.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가 — 상호, 대표자, 사업장, 전화번호, 사진, 지역을 조합해 특정할 수 있으면 이름을 가렸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 견적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입금 내역·문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3. 게시 내용에 추측이 섞이지 않았는가 — “고의로 사기를 쳤다”, “상습범이다”처럼 확인되지 않은 평가를 덧붙이면 사실 적시를 넘어 허위사실·모욕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공개 범위가 필요한 만큼인가 — 불특정 다수가 보는 커뮤니티·SNS에 올리는 것과 당사자에게 청구서를 보내는 것은 위험과 목적이 다릅니다.
  5. 회수 절차를 먼저 시도했는가 — 공개 글보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청구 등 채권 회수 절차가 먼저인지 확인합니다.

거래처의 잘못을 알리고 싶은 마음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공개 전에 두 목표를 분리해야 합니다.

돈을 못 받았다는 글도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이 진실한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게시했는지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개 목적이 곧바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 채권을 받기 위한 압박인지, 소비자·거래질서 보호를 위한 필요한 정보 제공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실이 맞다는 자료가 있어도 게시 범위와 표현 방식까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명, 대표자 이름, 사업자 정보, 사진, 링크를 함께 올리기 전에 공개 필요성과 대체 수단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사실을 적었는데도 위험해지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거래 사실과 평가·비난을 나누어 보세요. “2026년 5월 납품분 300만 원을 아직 받지 못했고,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했다”는 문장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 경과에 가깝습니다. 반면 “사기꾼”, “고의로 떼먹는 업체”, “다른 사람도 조심해야 할 상습범”이라는 표현은 사실을 넘어 상대방의 범죄나 인격을 단정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게시 내용 확인할 위험
납품일·청구금액·지급 약속일 계약·입금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
상호·대표자·사업장 정보 상대방 특정과 개인정보 공개 범위
사기꾼·상습범 등 표현 허위사실·모욕·추가 손해배상 주장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기보다 두 열의 문장을 짧게 읽을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공개 글보다 먼저 밟을 미수금 회수 순서

회수 목적이라면 공개보다 아래 순서가 기록과 증거를 남기기 쉽습니다.

  1. 거래 내역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거래일, 공급 물품, 청구금액, 입금액, 남은 금액, 지급 약속일, 상대방의 답변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2. 지급 요청을 글로 남깁니다. 감정적인 비난 대신 청구 근거와 금액, 지급기한, 미지급 시 진행할 절차를 분명히 씁니다.
  3.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다투는지, 주소가 정확한지, 이의신청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달라집니다.
  4.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지 살핍니다. 폐업·잠적·재산 이전 정황이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은 미수금 내용증명 작성 방법, 법원 절차를 알아보려면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 글을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글을 올렸다면 지금 정리할 자료

이미 게시했다면 글을 계속 확산시키거나 댓글로 표현을 더하는 대신, 게시 시각·본문·댓글·조회 화면을 캡처하고 원래 보유한 거래 자료를 따로 보관하세요. 삭제 여부는 게시물의 내용, 상대방의 연락, 증거 보전 필요성을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본 사람의 캡처나 전파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주장하거나 합의를 요구한다면 즉시 잘못을 인정하는 답변을 보내기보다 어떤 표현과 자료가 문제인지, 거래대금 청구와 어떤 관계인지부터 나누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가 폐업한 상황이라면 폐업한 거래처의 미수금 회수 방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현재 받은 연락, 거래자료, 게시물 화면을 정리해 사건 대응팀에 보내주시면 공개 글을 계속 유지할지보다 먼저 확인할 쟁점과 회수 순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품대금을 안 준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개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번호만 올리면 괜찮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정보와 결합해 업체나 대표자를 특정할 수 있고, 게시 목적과 범위에 따라 명예훼손·개인정보 관련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번호를 공개하기보다 거래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정리한 뒤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 공식 회수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래처가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고 하면 글만 지우면 되나요?

삭제만으로 이미 발생한 게시·전파 문제나 상대방의 손해 주장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당시 화면과 댓글, 상대방의 연락을 보관하고 추가 확산을 막으면서 대응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만 적고 욕설을 쓰지 않으면 안전한가요?

사실을 적었다는 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특정 여부, 공개 범위, 공익성, 게시 목적과 필요성, 표현 방식까지 사건별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제310조·제311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및 법제처 판례 검색 자료

함께 보면 좋은 글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과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세요.

물품대금 회수 방향이 막막하다면

거래 자료와 상대방의 답변을 정리해 보내주시면, 공개 글을 유지하기 전에 확인할 위험과 미수금 회수 절차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수금 진단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