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데 공동인증서가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증서가 없다고 발급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으면 홈택스로 끊을 수 있고, 인터넷을 쓰기 어려우면 전화로도 됩니다. 그마저 어려우면 세무서가 대신 끊어 줘요.
발급하는 길이 몇 갈래이고 각각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끊고 나서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요약
-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하는 길은 홈택스, ASP·ERP, 전화 ARS, 세무서 대리발급 네 가지입니다. 홈택스는 수수료가 없습니다(국세청 안내).
-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됩니다. 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신청서」를 내면 보안카드로 홈택스와 전화 ARS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 사이트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공급자 등록번호와 상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 연월일 넷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급가액의 1%가 붙습니다(제60조 제2항 제5호).
-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전원 의무 대상이고, 개인사업자 기준은 2012년 10억원에서 2024년 7월 8천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의무는 기준을 넘긴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시작하고, 한 번 넘으면 매출이 줄어도 그대로입니다(시행령 제68조 제1항·제2항).
- 발급으로 끝이 아닙니다.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8조 제7항). 늦으면 0.3%, 안 보내면 0.5%입니다.
발급하는 창구는 네 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정해 두었습니다. 회계 시스템(ERP), 발급을 대행하는 사업자의 시스템(ASP), 국세청장이 구축한 시스템,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처럼 국세청장이 지정한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가 홈택스인데요. 국세청은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조문이 나눈 것은 시스템 기준이고, 사업자가 실제로 마주하는 창구는 조금 다릅니다. 세 번째의 국세청 시스템 하나에 홈택스, 인터넷을 쓰기 어려운 사업자를 위한 전화 ARS, 세무서가 대신 끊어 주는 대리발급이 함께 걸려 있어요. 아래 도표는 이 창구를 기준으로 그렸습니다.
전화로 발급하는 길은 국세청이 번호까지 안내해 두었습니다. 126으로 걸어 1, 2, 1을 차례로 누릅니다. 이 길은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야 열려요.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려면 본인 확인 수단이 하나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공동인증서, 세무서에서 받는 보안카드, 그리고 손택스의 지문 같은 생체인증 셋을 안내합니다.
| 수단 | 받는 법과 비용 | 어디서 쓰나 |
|---|---|---|
|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 | 연 4,400원 (부가세 포함), 유효기간 1년 | 국세청 사이트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사이트. 인터넷뱅킹에는 못 씁니다 |
|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 연 110,000원 (부가세 포함) | 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해 거의 모든 곳. 이미 갖고 있다면 전자세금용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 보안카드 | 세무서에 신청서를 내고 받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금액 표기는 없습니다 | 홈택스와 전화 ARS. 민간 ASP 사이트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
| 생체인증 (지문 등) | — | 모바일 손택스 |
인증서 수수료는 국세청이 정하는 값이 아니라 은행 같은 발급기관이 매기는 값인데요.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안내를 각각 열어 확인한 금액이 위와 같습니다(2026-09-08 확인).
그로우팀 의견
: 인증서를 새로 받기 전에 이미 갖고 있는 것부터 확인하세요.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전자세금용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은행 안내에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네 가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에 적어야 할 것을 네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그리고 작성 연월일입니다. 이 넷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부릅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조문이 단서로 그렇게 열어 두었습니다.
이 넷 가운데 빠진 것이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히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제60조 제2항 제5호). 다만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빠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칸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예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두고 그대로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성 연월일을 언제로 적어야 하는지는 이 글의 범위를 넘습니다. 공급시기와 발급기한은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작성일과 발급일은 다릅니다에서 거래 형태별로 갈라 두었습니다.
전자로 발급할 의무는 언제 시작되나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부터 금액과 상관없이 전원 의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기준금액이 있는데요, 이 금액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2012년 1월 10억원에서 시작해 3억원, 2억원, 1억원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8천만원입니다. 2019년 7월에는 금액을 3억원 그대로 두고 과세분과 면세분을 합산하도록 산식만 바꿨습니다.
지금 기준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 8천만원 이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기준을 사업장마다 따로 잡고, 합계액에는 면세 공급가액도 넣습니다.
여기서 볼 것은 언제부터냐입니다. 8천만원을 넘긴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의무가 붙습니다(시행령 제68조 제2항). 세무서장은 그 날이 오기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하고, 통지가 늦게 왔다면 그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다음 달 1일부터 발급하면 됩니다(제3항, 제4항).
한 번 걸리면 풀리지 않습니다. 조문 괄호가 “그 이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고 적어 두었거든요. 이듬해 매출이 줄어도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의무 대상인데 종이로 끊으면 공급가액의 1%가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가목).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종이와 전자 가운데 골라 쓰면 됩니다.
발급 다음 날까지 전송합니다
전자로 끊었다면 한 단계가 더 남습니다.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보내야 하고, 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68조 제7항).
홈택스에서 끊으면 전송이 함께 이뤄집니다. 회계 시스템이나 ASP를 쓰면 발급과 전송이 별개의 동작으로 갈리기도 하는데요. 월말에 몰아서 처리하다 전송만 빠지는 일이 여기서 생겨요.
기한을 지켜 전송하면 얻는 것도 있습니다. 부가세를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처별 명세를 따로 적지 않고 합계만 쓰면 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따로 보관할 의무도 없어집니다(국세청 안내).
정리
발급 창구는 홈택스, ASP·ERP, 전화 ARS, 세무서 대리발급 네 가지입니다. 홈택스는 수수료가 없고,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으면 됩니다.
끊을 때는 네 칸을 봅니다. 공급자 등록번호와 상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 연월일. 여기가 틀리면 공급가액의 1%입니다.
그리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합니다. 이 한 단계를 빠뜨려서 0.5%를 무는 일이 생각보다 흔해요.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발행 자료를 어떻게 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거래 자료와 남은 시효를 놓고 회수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뭐가 다른가요?
그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면세거래인지로 갈립니다. 사업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거래의 성격이 기준입니다. 과세거래면 세금계산서를, 면세거래면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정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고 괄호로 적어 두었습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은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이 기준인데, 세금계산서 쪽이 “공급가액”을 쓰는 것과 용어가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전자로 발급하면 세금을 깎아 주나요?
일정 규모 아래의 개인사업자에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7조가 근거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한 분에 적용되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는데요. 조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적고 있어서, 전송을 빠뜨리면 공제도 함께 사라집니다.
세무서 대리발급은 무엇을 들고 가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함께 냅니다. 국세청은 증명서류의 예로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을 듭니다. 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안내의 주요 서식에 있습니다.
보안카드로 민간 사이트에서도 발급되나요?
안 됩니다. 국세청은 보안카드가 홈택스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민간 사이트에서는 쓸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전화 ARS 발급도 보안카드로 합니다. 민간 ASP나 회계 시스템에서 끊으려면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발행 사실 자체가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대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순서를 잘못 잡으면 부가세만 먼저 내고 회수는 늦어집니다. 무엇부터 봐야 하는지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미수금, 먼저 볼 순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끝내 회수하지 못했을 때 세금에서 덜어내는 방법은 미수금 대손처리, 세금에서 덜어내는 법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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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01-02) — 제32조, 제47조, 제60조 제2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제68조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발급절차 (2026-09-08 확인) — 발급 채널과 절차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2026-09-08 확인) — 기준금액 변천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개요 (2026-09-08 확인) — 전자와 종이의 차이, 보관·전송 의무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2026-09-08 확인) — 세액공제 대상과 금액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2026-09-08 확인) — 보안카드 신청과 사용 범위
- 국세상담센터, 전자계산서 질의응답 (2026-09-08 확인)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총수입금액 8천만원)
- 우리은행,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 (2026-09-08 확인) — 인증서 수수료와 사용 범위
- KB국민은행, 전자세금용 인증서 (2026-09-08 확인) — 인증서 수수료 교차 확인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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