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이란: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 범위부터 예외까지 총정리

1. 가맹사업법이란? 언제 적용될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기본적으로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사실 가능하면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되는 순간, 가맹사업법상의 수많은 규제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맹사업법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알고, 내 사업이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맹사업법의 적용 대상, 적용 범위

가맹사업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가맹사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규모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의 적용 배제, 적용 예외). 다만 이 경우에도 일부 조문은 적용이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가맹사업이란? 가맹사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가맹거래법상 “가맹사업”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길고 복잡하죠? 요약하면, “가맹사업”은 아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 기준이 모두 충족된다면 기본적으로 가맹사업에 해당하고, 가맹사업법 적용 범위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식점(요식업)부터 카페, 편의점, 카센터 등등 아래 요건이 충족된다면 업종 무관하게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상표·영업표지 사용 허락

즉, 가맹점이 본부의 브랜드를 사용해서 영업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CU, GS25, 맘스터치, 롯데리아 등 본부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2) 통일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 준수 의무 및 이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

본부의 브랜드를 사용하더라도,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아무런 기준이 없고, 가맹점주가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팔 수 있다면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가맹본부(본사)가 어떤 상품을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팔도록 가이드 및 기준을 주고, 가맹점은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며, 본사는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는 경우여야 가맹사업에 해당합니다.

(3) 가맹금(가맹비) 지급

가맹점은 (1)과 (2)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명칭은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로열티 등 다양할 수 있으나,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이러한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모두 가맹금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종 “저희는 가맹점에서 아무 가맹금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로열티나 교육비를 받지는 않으시더라도) 적어도 물류 마진은 수취하실 것입니다. 즉,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재료 등 물품에 마진을 붙여 판매하실 텐데요. 이 또한 가맹사업법상 ‘차액가맹금‘이라는 형태의 가맹금에 해당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 세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가맹사업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상의 규제가 부담스러우신 본사라면, 가맹사업 대신 아래와 같은 형태의 사업을 대안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 라이선스 계약

브랜드(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만 수령하는 경우 라이선스(로열티) 계약이 되고, 가맹계약이 아닙니다.

(1)의 요건은 충족되지만, (2)통일된 품질기준/영업방식 및 (3) 가맹금 지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죠.

칼칼한 국물로 유명한 등촌칼국수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등촌샤브칼국수”라는 브랜드의 사용을 허락하고, 레시피를 전수하는 라이선스 계약 + 전수 창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각 매장/지점의 실제 운영 등에 대해서는 본사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가맹거래가 아닙니다.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 도매/유통계약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대금/대가를 수령하지만, 브랜드 사용을 허락하지 않거나, 브랜드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대한 관여가 전혀 없다면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도매계약이나 유통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공정거래 관련 법령인 대리점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가맹사업법 적용 예외 (법 적용 제외되는 경우)

“가맹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영세한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서까지 가맹사업법의 모든 규제사항을 준수하게 하는 경우 지나친 사업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매우 초기 단계를 제외하면 예외 대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1) 가맹금 최초 지급일로부터 6개월 간 가맹점 사업자가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류마진도 ‘차액가맹금’으로서 가맹금에 포함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차액가맹금을 감안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가맹사업 시작 전 1년 이상 직영점 운영시에는 2억원) 미만인 경우. 단,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제외

법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직영점 운영 경험이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5천만원 요건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2억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연간 매출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영점의 매출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즉, 직영점을 포함한 본사 연간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라면 가맹사업법 적용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단, 가맹점 수가 5개 이상이라면 무조건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즉, 연간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주의: 모든 가맹사업에 적용되는 규정

위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서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의 일부 규정은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예외의 예외라서 구조가 복잡한데, 아래 규정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맹사업’이기만 하면 무조건 다 적용되고, 준수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 제7조)
  2.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등의 금지에 관한 규정(제9조)
  3. 가맹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제10조)
  4. 가맹금 예치 및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5,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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