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한 변호사

구영한 변호사

법무법인 최선 구영한 변호사.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컬리(마켓컬리)에서 기업 법무를 담당했고, AB180에서는 최고운영책임자(COO)로 근무했습니다. 대형 로펌과 스타트업 현장에서 계약, 투자, 주주·지분, 인사, 분쟁 등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를 직접 다뤄왔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최선에서 스타트업과 기업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복잡한 법률 문제를 사업자가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냅니다.

불성실 가맹점 가맹계약 해지, 법적으로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을까

찢어지고 훼손된 운영 메뉴얼을 통해 가맹점의 불성실한 관리 상태를 암시하는 이미지

불성실 가맹점을 이유로 한 가맹계약 해지, 내부 기준만으로 충분할까요? 반복된 운영 위반에도 법원이 해지를 무효로 본 이유는 ‘불성실 여부’가 아닌 ‘절차 준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성실 가맹점 가맹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한 핵심 기준과 본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판례를 통해 정리합니다.

가맹비 일부만 입금한 가맹점주에게 가맹비 전액 받아낸 사례

투명한 용기 안에 물이 절반 정도만 채워져 있는 모습이 보인다.

가맹계약은 체결됐고 매장 운영까지 이뤄졌지만, 가맹비가 일부만 입금된 상황. 법원은 계약 당사자와 실제 운영 정황을 근거로 미지급 가맹비 전액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운영을 허용했더라도 본사의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판례 해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