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돈을 안 줄 때, 미수금 회수 절차 0~6단계

“이번 주에 준다더니 이제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거래처가 돈을 안 줄 때 가장 큰 손해는 못 받은 돈 자체가 아니라,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흘려보낸 시간입니다. 시효는 계속 줄어들고, 상대의 재산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납품은 끝났고, 세금계산서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결제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는 읽고도 답이 없고, 사무실은 비어 있습니다.

이 글은 미수금 회수를 위해 소상공인이 밟아야 할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각 단계마다 근거 법령과 실제로 드는 돈을 함께 적었습니다.

핵심 요약

  • 상거래로 생긴 채권은 5년, 물품대금·공사대금은 3년이면 시효가 끝납니다(「상법」 제64조, 「민법」 제163조). 가장 먼저 할 일은 남은 기간 계산입니다.
  •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라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로 이어가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 지급명령은 청구액 1,000만 원 기준 인지대 5,000원(송달료 별도)으로 시작할 수 있고,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 다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연락을 피하는 상대에게는 오히려 가압류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0단계 — 미수금 회수의 출발점은 소멸시효 계산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남은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시효가 끝난 채권은 아무리 증거가 완벽해도 상대가 시효를 주장하는 순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면서,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쪽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63조가 바로 그 “더 짧은 시효”입니다. 같은 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으로 규정합니다.

즉 물건을 납품하고 못 받은 돈이라면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5년으로 알고 미뤄두면 이미 시효가 끝나 있는 구간이 2년이나 생깁니다.

채권 유형별 소멸시효
채권 유형 소멸시효 근거
물품대금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 3년 「민법」 제163조 제6호
공사대금 (설계·감독 포함) 3년 「민법」 제163조 제3호
수공업자·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3년 「민법」 제163조 제7호
이자·사용료 등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3년 「민법」 제163조 제1호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상사채권 (대여금, 용역대금 등) 5년 「상법」 제64조

시효는 멈출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중단사유로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 세 가지를 듭니다.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나올 모든 단계의 뼈대입니다. 유형별 시효 계산이 헷갈린다면 미수금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소멸시효 총정리를 함께 보세요.

미수금 회수 절차 흐름도 (0단계~6단계) 0단계 소멸시효 계산, 1단계 증거 수집, 2단계 내용증명 발송, 3단계 지급명령, 4단계 가압류, 5단계 소송, 6단계 강제집행과 재산명시 순서로 이어집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대에게는 지급명령보다 4단계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미수금 회수 절차 흐름 (본문 0단계~6단계와 같은 번호) 0 · 소멸시효1 · 증거 수집2 · 내용증명 3 · 지급명령5 · 소송 4 · 가압류 6 · 강제집행 3년인가 5년인가계산서·메신저·입금6개월 시한 가장 싸고 빠름3,000만 원 이하 연락 두절이면 여기부터 재산명시·명부 근거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상 절차를 실무 순서로 재구성 (2026-08-27 기준)

1단계 — 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증거부터 모으세요

정식 계약서가 없어도 채권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계약서라는 문서 한 장이 아니라 “거래가 있었고 대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약서 없이 납품한 경우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는 계약서 없이 물품대금 청구, 먼저 볼 증거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지금 당장 모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급일과 남은 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십시오.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수 완료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놓고 지급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지급일이 특정돼 있으면 그날 이후부터 지체를 따질 수 있고, 조건부 지급이면 조건 충족 여부부터 봐야 합니다.

  • 거래명세서·발주서·견적서 — 수량과 단가, 납품일이 드러나는 서류
  •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괄 조회·출력이 가능합니다(세금계산서 발행 후 미수금, 먼저 볼 순서)
  • 입금 내역 — 일부라도 받은 돈이 있다면 은행 거래내역을 뽑아 두세요
  • 카카오톡·문자·이메일 — “다음 주까지 넣어드릴게요” 같은 한 줄이 결정적입니다
  • 납품 사진, 배송 송장, 현장 사진 — 실제 이행을 증명합니다

상대의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은 증거입니다

앞서 본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이 여기서 작동합니다. 채무자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 시점에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처음부터 계산됩니다. 그래서 연락이 닿는 동안에는 통화보다 문자나 메신저로 금액을 특정해 확인받는 편이 낫습니다.

첫 연락은 짧아도 충분합니다. “○월 ○일 지급 예정이던 ○○대금 ○원이 현재 미입금 상태입니다. 지급 예정일을 ○월 ○일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처럼 날짜·금액·회신기한 세 가지만 넣으면 됩니다. 통화로 “다음 주에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끊고 바로 “방금 통화한 내용처럼 ○월 ○일까지 입금 예정으로 이해했습니다”라고 남겨두십시오. 이런 확인 메시지 한 줄이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 증거가 됩니다.

다만 상대가 하자·납품 지연·정산 오류를 주장한다면 단순 독촉을 반복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때는 상대 주장을 항목별로 나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녹음도 증거가 되지만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단계 — 내용증명, 효력을 오해하면 6개월을 날립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상대에게 지급을 강제하지 못합니다.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것은 “이런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럼에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에게 “이 사람은 법적 절차로 갈 사람”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법적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하려는 상대라면 이 단계에서 반응이 옵니다. 둘째, 법적으로는 최고(催告)에 해당해 시효를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174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4조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중 하나로 이어가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시효 만료가 코앞인 상황에서 내용증명만 반복해 보내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내용증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1. 당사자 표시 — 상대가 법인이면 법인명과 대표자, 개인사업자면 상호와 대표자 성명
  2. 채권의 발생 원인 — 계약일, 납품일, 품목, 금액
  3. 청구 금액 — 원금과 지연이자를 나눠서
  4. 지급 기한 — “본 서면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같은 구체적 기한
  5. 불이행 시 조치 —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형사고소 검토 등
  6. 발신인의 계좌번호 — 의외로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문서를 3부 만들어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됩니다. 상대 주소는 법인이라면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를 씁니다. 받지 않고 반송되더라도 발송 사실 자체는 남습니다.

공사대금처럼 기성 산정이 얽힌 건은 보내는 시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내용증명, 보내는 시기와 다음 단계를 참고하세요.

내용증명의 시효중단 효력과 6개월 시한 내용증명을 보내면 최고로서 시효가 일시 중단되지만,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 중 하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소급해 사라집니다. 6개월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남은 시간 (「민법」 제174조) 6개월 — 지급명령 · 소송 · 가압류 중 하나 발송일 6개월 경과 최고 — 시효가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후속 조치 없으면 효력 소멸 내용증명만 반복해 보내는 것은 시효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 근거 「민법」 제174조
출처: 「민법」 제1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7 확인)

3단계 — 지급명령, 가장 싸고 빠른 카드

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미수금 회수는 이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핵심은 비용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은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소장 인지액 계산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청구금액별 소장 인지액과 지급명령 인지액 비교 청구금액 100만 원은 소장 5,000원 대 지급명령 1,000원, 500만 원은 25,000원 대 2,500원, 1,000만 원은 50,000원 대 5,000원, 3,000만 원은 140,000원 대 14,000원입니다. 지급명령 인지액은 소장의 10분의 1입니다. 청구금액별 인지대 — 지급명령은 소장의 1/10 5,00025,000 50,000140,000 1,0002,500 5,00014,000 100만 원500만 원 1,000만 원3,000만 원 소장 인지액 지급명령 인지액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 계산값 · 단위 원 · 1천원 미만은 1천원
출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 계산값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7 확인)

여기에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으로 계산합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8-27 확인). 1회 송달료 단가는 우편요금에 연동돼 바뀌므로, 신청 직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종이 서류로 관할 법원에 접수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의 전자독촉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절차 안내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독촉절차 페이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똑같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2주가 지나면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절차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그대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시효 측면에서는 손해가 없습니다.

연락을 피하는 상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을 쓸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는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합니다. 상대가 주소지에 없고 송달이 계속 실패하면, 「민사소송법」 제466조에 따라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게 됩니다.

잠적한 상대일수록 지급명령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 경우 다음 단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쪽이 맞는 사건인지는 미수금 지급명령 민사소송, 선택 기준에서 갈래를 잡을 수 있습니다.

4단계 — 가압류, 연락을 피하는 상대에게 가장 강력한 한 수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순서에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강제집행에 들어갈 때쯤이면, 재산을 빼돌릴 의사가 있는 상대는 이미 정리를 끝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압류는 그 시간차를 없앱니다.

또한 「민법」 제168조 제2호가 가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 가압류가 가장 확실한 방어수단이 됩니다.

무엇을 가압류할 수 있나

가압류 대상별 특징
대상 실무상 효과 비고
예금채권 즉시 출금 차단, 압박이 가장 큼 은행·계좌를 특정해야 함
부동산 처분·담보 제공 차단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
매출채권 상대의 거래처가 알게 됨 제3채무자 특정 필요
유체동산 사업장 집기 등 환가액이 낮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담보를 걸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아직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의 재산을 묶는 것이므로, 법원은 부당한 가압류로 상대가 입을 손해를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실제 부담은 보험료 수준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담보 액수와 보증보험 허가 여부는 법원과 대상 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이미 폐업했다면 가압류 대상 자체가 달라집니다. 거래처 폐업 미수금 회수, 먼저 볼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5단계 — 소송,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입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훨씬 간소하게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액사건을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정의합니다.

소액사건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대체로 1회 변론으로 종결되는 등 절차가 단순합니다. 소송까지 갈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못받은돈민사소송, 바로 가기 전 볼 순서를 먼저 읽어보세요.

지연손해금 연 12%가 붙기 시작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2%입니다(대법원,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15% → 12%)에 관한 안내, 2026-08-27 확인).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범위에서 연 12%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납품 하자나 정산 내역을 근거로 다투고 그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12%가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자를 이유로 한 지급 거부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하자 이유 대금 지급 거부, 전액 거절될까에서 다룹니다.

청구금액 1,000만 원 기준 연 12% 지연손해금 누적 추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단리로 계산하면 6개월 60만 원, 1년 120만 원, 2년 240만 원, 3년 360만 원이 누적됩니다. 3년이면 원금의 36%입니다. 지연손해금 누적 (청구금액 1,000만 원, 연 12% 단리) 0120만 240만360만 360만 원 · 원금의 36% 송달일6개월 1년2년 3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정이율 연 12% · 시간축 등간격(월)
출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연 12% 기준 단리 계산 (2026-08-27 확인)

지연손해금은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이자,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발생한 기회비용을 일부 회수하는 장치입니다. 3년이 걸려도 원금의 36%가 더 붙는다는 점은 협상 테이블에서 그대로 지렛대가 됩니다.

소액사건에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에서는 소장을 내면 법원이 변론 없이 곧바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은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고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5조의7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에서 이의신청을 거쳐 소송으로 넘어온 사건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고(제5조의3 제1항 제1호), 공시송달로는 이행권고결정서를 보낼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여기서도 잠적한 상대에게는 절차가 막힙니다.

6단계 — 판결을 받고도 안 줄 때

집행권원을 확보했는데도 입금이 없다면, 이제부터는 상대의 재산을 찾아내는 싸움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이를 위해 세 가지 도구를 두고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제61조) —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 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정에서 재산 목록을 내고 선서해야 합니다.

재산조회(제74조) — 재산명시 절차에서 제출된 목록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 부족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채권자 신청에 따라 금융기관·공공기관 전산망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숨긴 계좌를 찾아내는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70조) —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되면 금융거래에 실질적인 제약이 생기므로, 재산을 숨기고 버티는 상대에게는 직접적인 압박이 됩니다.

판결 이후의 집행 순서와 통장압류 절차는 판결 후 미수금 강제집행, 회수 절차와 통장압류 순서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거래처가 회생·파산에 들어갔다면

상대가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들어갔다면 개별 추심을 멈추고 절차 안에서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별적인 강제집행과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중지·금지됩니다.

이때 할 일은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회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거래처의 회생·파산 개시 여부는 대한민국 법원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기한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는 언제 가능한가 — 사기죄의 문턱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핵심은 기망, 즉 속였는지 여부입니다.

거래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업이 어려워져 못 갚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지 사기가 아닙니다. 반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물건을 받아간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 이미 폐업이 예정돼 있었거나 지급불능 상태에서 대량 발주를 넣은 경우
  • 받은 물건을 즉시 헐값에 처분하고 잠적한 경우
  • 여러 거래처에 같은 방식으로 동시에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 사업자등록이나 신분을 허위로 제시한 경우

형사고소는 압박 수단으로서는 강력합니다. 다만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사실대로 고소했는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고,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한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렇더라도 정황 증거를 갖춘 뒤 변호사와 상의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돈은 민사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납품대금 사건에서 어떤 정황이 있어야 사기죄로 볼 수 있는지, 고소해도 대금은 어떻게 받는지는 거래처 납품대금 사기죄, 고소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추심 행위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이 어떤 방법이든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

  •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 ~ 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해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문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변제 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변제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모인 가운데 채무 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사업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상대의 거래처에 “저 회사 돈 떼먹는다”고 알리는 행동은 여기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은 위법한 추심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수는 절차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래부터 미수금을 막는 법

이번 건을 해결하더라도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아래 세 가지가 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

매출채권보험 가입. 중소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운영됩니다. 중소기업과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기업당 최대 100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협약보험을 이용하면 보험료의 50~80%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2026-08-27 확인).

계약서에 지연이자와 관할을 명시. 지연손해금 이율, 소유권유보(대금 완납 시까지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 조항, 관할법원 합의 조항을 넣어 두면 분쟁 시 절차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외상 한도 자체를 설계하는 방법은 외상거래 한도 설정, 미수금 줄이는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거래 전 등기부등본과 신용 상태 확인.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대표자 변경 이력, 본점 이전 이력, 가압류·가처분 기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위험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결제 지연이 한번 시작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대형 유통사 정산 지연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아래 수치는 소상공인 전체의 평균이 아니라 기업회생에 들어간 대형 거래처에 납품하던 업체들의 사례입니다. 거래처 한 곳에 매출이 몰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읽으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홈플러스 납품 중소상공인 15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의 98.0%가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정산이 지연됐다고 답했고, 평균 미수금은 7억 7,000만 원, 76.7%가 경영난을 겪는다고 응답했으며, 40.7%는 5억 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보도, 2026-08-27 확인).

홈플러스 납품 중소상공인 정산 지연 실태조사 주요 지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응답한 150개 사 가운데 98.0퍼센트가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정산이 지연됐다고 답했고, 76.7퍼센트가 경영난을 겪었으며, 40.7퍼센트는 5억 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납품대금 정산 지연 실태 (응답 150개 사, 단위 %) 60일 초과 지연경영난 겪음5억 원 이상 미회수 98.0 76.740.7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2026년 5~6월, 150개 사) · 대형 유통사 정산 지연 사례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파이낸셜뉴스 보도 (2026-08-27 확인)

상담 전에 이런 점을 물어보면 좋습니다

자료가 어느 정도 모였다면 상담에서 “받을 수 있나요?”만 묻기보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처럼 정리해 가면 상담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 “이 자료만으로 지급일과 미수금액이 특정됩니까?”
  • “상대방 주장이 단순 지연인지, 하자·정산 다툼인지 어떻게 나눠야 합니까?”
  •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편이 나은가요, 지급명령을 바로 검토해도 되나요?”
  • “연락이 끊긴 상태인데 지급명령과 가압류 중 무엇이 먼저입니까?”
  • “시효나 상대방 재산 상태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까?”

미수금 회수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돈을 안 줄 때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항상 바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누락 가능성이 있으면 먼저 지급일, 금액, 회신기한을 적은 문자나 이메일을 남기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면 내용증명으로 요구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만 있고 계약서가 없는데 지급명령을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서류 심리로 진행되며 「민사소송법」 제462조가 요구하는 것은 “금전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는 점입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 확인 자료, 입금 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그때를 대비해 증거는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 동의 없이 진행되나요?

신청 단계에서 상대방을 먼저 불러 심문하지 않는 구조이지만,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이의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금액이나 거래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크면 소송 전환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가 폐업했으면 못 받는 건가요?

개인사업자라면 폐업과 무관하게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상 등록일 뿐 채무의 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이라면 법인 재산에서 회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법인격을 남용한 사정이 있으면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거래처 대표 개인 책임 미수금, 청구 가능할까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지급명령과 가압류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상대와 연락이 되고 주소가 확실하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저렴합니다. 반대로 연락이 두절됐거나 재산을 처분할 낌새가 보이면 가압류가 먼저입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해(「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잠적한 상대에게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효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중단사유 중 가장 빨리 실행 가능한 것을 택해야 합니다. 실무상 가압류 신청이나 지급명령·소장 접수가 현실적입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는 것은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 내 후속 조치가 없으면 효력이 사라지므로 단독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일부만 입금됐는데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일부 변제는 통상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 평가되어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입금일과 금액이 남은 은행 거래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미수금 회수, 오늘부터 할 일 정리

  • 오늘 할 일: 거래 유형을 확인해 소멸시효(3년인지 5년인지)를 계산하고,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메신저 대화를 한 폴더에 모으세요.
  • 이번 주 할 일: 연락이 되면 금액을 특정한 문자로 승인을 받아두고,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 한 달 안에 할 일: 상대의 재산 처분 위험이 있으면 가압류를, 주소가 확실하면 지급명령을 접수하세요. 내용증명만 보내고 6개월을 흘려보내면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미수금 회수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법률 지식의 깊이가 아니라 움직인 시점입니다. 절차 자체는 인지대 몇천 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미수금이 곧바로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화 내역, 미입금 금액을 정리해 보내주시면 내용증명으로 충분한 사안인지, 지급명령이나 가압류까지 봐야 하는 사안인지 기준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거래처별로 미수금이 얼마나 쌓였는지부터 점검하려면 거래처미수금이 쌓였다면 확인할 순서로 이어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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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인용한 법령은 2026년 8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이며, 법령이 개정되거나 해석이 달라지면 본문을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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